연혁 — 판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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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계약의 원칙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계약사항을 분명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반출 요청을 승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7348호, 2020. 6. 9. 공포, 12. 10.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 요건 및 위탁 업무, 공정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중요 사항, 소프트웨어사업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의 지정요건(제7조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역별 특성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ㆍ물적 시설을 확보한 법인을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요건 완화(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시설물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2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1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줄임.
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중 지정받으려는 지역에 입주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수를 특별시의 경우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특별시가 아닌 경우에는 50인 이상에서 25인 이상으로 줄임.
다.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우대(제22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 명시(제30조)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및 확정시기, 확정된 과업내용의 변경절차, 지체상금 및 위약금 등 중요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
마.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 불승인 사유의 구체화(제54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이 국가 기밀로서 비밀로 분류된 경우 등에는 그 산출물의 반출 요청에 대해 불승인하도록 하는 등 예외적으로 반출 요청을 불승인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제9조의3제3항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7. 12. 5.>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제9조의3제3항 관련)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시설물의 대지(존치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존치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이
주차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 또는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나지(裸地)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존치시설물의 건축면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적용하
여 역산한 대지 또는 토지의 면적을 기존부지로 본다.
나. "취득부지"란 실시계획에 따라 구획한 획지(劃地)의 구분(이하 "획지정리
"라 한다)으로 기존부지 중 시행자가 취득해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다. "존치부지"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부지를 말한다.
라. "취득공급부지"란 획지정리에 따라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마. "초과공급부지"란 존치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획지정리에 따라 존치시
설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지와 취득공급부지 외에 초과로 공급해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바. "공급부지"란 취득공급부지와 초과공급부지의 합을 말한다.
2. 시설부담금 단가 및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
┌────────┬──────┬───────────────────────┐
│구분 │단위 │산정방식 │
├────────┼──────┼───────────────────────┤
│가. 시설부담금 │원/제곱미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도가중치 × 부담률 │
│단가 │ │(20퍼센트) × 지역 감면율(50퍼센트) │
├────────┼──────┼───────────────────────┤
│나. 시설부담금 │원 │시설부담금 단가 × [존치부지 면적(제곱미터) + │
│ │ │취득공급부지 면적(제곱미터)] │
└────────┴──────┴───────────────────────┘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
조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말한다.
2) "용도가중치"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및 존치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산
정한 것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 2.6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용도 외의 용도인 경
우: 2.1
3) "부담률"이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중 존치시설물 소유
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으로 한다.
4) "지역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하되,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여건 등을 감
안하여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
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설부담금의 부과방법
가.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
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나.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
사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다. 시설부담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되, 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
태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이후에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
시행자는 존치시설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부담
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학교, 공공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
공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나. 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시설
물
다.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법 제3조의3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공고일 전에
한 경우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2.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법 제35조제1항제1 │100 │200 │300 │
│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법 제35조제1항제2 │100 │200 │300 │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법 제35조제1항제2 │200 │400 │800 │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호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