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01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한국감정원법
개정
한국부동산원법
종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감정원을 설립하여 부동산의 가격 공시 및 통계ㆍ정보 관리 업무와 부동산 시장 정책 지원 등을 위한 조사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법인격)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종전
제3조(사무소)
①
감정원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
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종전
②
감정원
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②
부동산원
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종전
제4조(자본금)
①
감정원
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개정
제4조(자본금)
①
부동산원
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감정원
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개정
③
부동산원
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종전
제5조(주식의 발행 등)
감정원
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
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6조(정관)
①
감정원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6조(정관)
①
부동산원
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감정원
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부동산원
은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7조(등기)
①
감정원
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
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감정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종전
제9조(임직원 등)
①
감정원
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개정
제9조(임직원 등)
①
부동산원
에는 원장 1명 및 부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상임이사와 6명 이내의 비상임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종전
② 원장은
감정원
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② 원장은
부동산원
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종전
③ 감사는
감정원
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③ 감사는
부동산원
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종전
④
감정원
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④
부동산원
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종전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감정원
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대리인의 선임)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부동산원
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감정원
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부동산원
의 임직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12조(업무)
감정원
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제12조(업무)
부동산원
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종전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하는 업무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부동산투자회사 업무검사 지원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ㆍ관리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
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4.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 정부 정책지원과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 업무
개정
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종전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개정
5.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종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개정
6.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개정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종전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①
감정원
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개정
제13조(출자 및 차입 등)
①
부동산원
은 제12조 각 호의 업무나 그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은 제외한다)에 해당 법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종전
②
감정원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②
부동산원
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종전
③ 국가는
감정원
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③ 국가는
부동산원
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감정원
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개정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부동산원
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감정원
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개정
②
부동산원
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감정원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부동산원
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감정원
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
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종전
③
감정원
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③
부동산원
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감정원
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제16조(지도ㆍ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부동산원
을 지도ㆍ감독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정원
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부동산원
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자료의 요청)
①
감정원
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제17조(자료의 요청)
①
부동산원
은 제12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정원
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
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감정원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부동산원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하여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