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0. 6. 9., 2025. 10. 1.>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2조(주식의 종류 등)
「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개정 2020. 12. 8.>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0. 6. 9., 2025. 10. 1.>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하고, 주식의 총수는 부동산원의 자본금을 1주의 금액으로 나눈 수로 한다.<개정 2020. 12. 8.>
제5조(주식의 발행 등)
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株)의 금액, 주식발행의 시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는 경우 주식출자금의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0. 6. 9., 2025. 10. 1.>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4조(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등)
정부가 인수하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의 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총수, 주식출자금의 납입액, 납입 시기 및 방법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5조(설립등기)
법 제7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5. 자본금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7. 원장의 성명과 주소8. 원장 외의 임원의 성명과 주소9. 공고의 방법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6조(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7조(이전등기)
① 부동산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부동산원은 지사 또는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 21.]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8조(변경등기)
부동산원은 제5조 각 호 또는 제6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7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9조(대리인 선임등기)
①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8., 2025. 1. 21.>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사무소 등의 명칭과 소재지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부동산원은 원장이 법 제10조에 따라 선임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 사실을 등기해야 한다.<개정 2025. 1. 21.>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0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정관나. 주식의 인수 및 현물출자를 증명하는 서류다. 주식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2. 제6조에 따른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설치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나. 주된 사무소의 등기사항증명서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 및 변경등기의 경우: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4. 제9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대리인 선임이 법 제10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리인의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부동산원의 등기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인가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개정 2020. 12. 8.>
제7조(등기)
① 부동산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그 밖에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2조(관할 등기소)
부동산원의 등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제12조(업무)
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6. 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2.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3.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4.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5.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6.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3조(업무)
①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의뢰 또는 요청을 받는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18. 2. 9., 2020. 12. 8.>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및 같은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자격 및 사전교육 이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은 제외한다)1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1의3.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 분석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사업시행자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보상평가서의 검토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및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5.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금융기관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담보대출용 감정평가서의 검토가. 감정평가서가 발급되어 금융기관등에 제출된 이후 금융기관등이 직접 부동산원에 검토를 의뢰할 것나. 검토내용은 감정평가서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할 것
② 부동산원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업무수행규정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수행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12. 8.>
③ 법 제1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정부로부터 위탁받거나 지정ㆍ대행 등의 방법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신설 2020. 12. 8.>
④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신설 2020. 12. 8.>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⑤ 법 제1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2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제 교류ㆍ협력업무를 말한다.<개정 2020. 12. 8.>
제14조(손익금의 처리)
①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면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개정 2020. 6. 9.>1. 이월손실금의 보전2.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3. 이익의 배당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으로 적립
② 부동산원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移越)한다.<개정 2020. 6. 9.>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전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5조(이익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등)
① 부동산원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개정 2020. 12. 8., 2025. 12. 30.>
②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0. 12. 8.>
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실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 해 부동산원 업무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개정 2020. 12. 8.>
제15조(사채의 발행 등)
① 부동산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 따라 부동산원이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정부는 그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20. 6. 9.>
③ 부동산원은 제1항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채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0. 6. 9.>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제16조(사채의 발행)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채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채의 발행 목적2. 사채의 발행 방법3. 사채의 발행 총액4. 각 사채의 금액5. 사채의 이자율6.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7.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8. 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② 부동산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