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5.01 시행 · 제34885호 · 일부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 2021.12.21 시행 · 제32243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52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제정
2020.08.28 시행 판 → 2020.12.10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② (생 략)
개정
제30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개정
1.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