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12.03 시행 · 제21733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8.14 시행 · 제20272호 · 일부개정
- 2024.01.16 시행 · 제20027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 2020.12.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6.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20.01.11 시행 · 제16772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6.07.28 시행 · 제13919호 · 일부개정
- 2015.01.20 시행 · 제13063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9.22 시행 · 제11405호 · 일부개정
- 2011.08.31 시행 · 제10752호 · 일부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10.01 시행 · 제10223호 · 일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 2008.12.26 시행 · 제09200호 · 일부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1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9.25 시행 · 제07905호 · 일부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4.03.11 시행 · 제07186호 · 타법개정
- 2004.01.01 시행 · 제07058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4.01 시행 · 제06563호 · 일부개정
- 1999.11.01 시행 · 제06000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5.07.06 시행 · 제04873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20.06.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63곳
종전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개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
① 소하천(소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계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외에 관계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하천법」 제7조에 따라 지방하천으로 지정하면 그 소하천의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종전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개정
⑥ 소하천등 정비와 그 유지관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하천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관장한다.
종전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조의2(경계소하천의 관리)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중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경계에 위치한 소하천등(이하 “경계소하천”이라 한다)은 관계 관리청이 협의하여 관리방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승계한다.
1. 상속인
2. 양수인
3.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개정
제4조의2(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관리청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 허가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아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관리청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연도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하려
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⑤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관리청인 특별자치시장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
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및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및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④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⑤ 관리청은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⑥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⑥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⑦ 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⑧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⑨ 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3항
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
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종전
2. ∼ 17. (생 략)
개정
2. ∼ 1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0조제5항
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개정
2.
제10조제7항
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종전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4항
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리청은 제8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6항
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개정
⑤ 제3조의3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 당시 그 소하천구역에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였거나 점용하고 있는 자는 그 소하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가 수리된 경우(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수리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⑧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
(허가의 제한)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
(허가의 제한 등)
관리청은 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등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수리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하천 예정지에서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원상회복 의무)
① 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17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인공구조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이전ㆍ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개정
3.
제10조제6항
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개정
제20조(허가의 실효)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면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정한 경우에, 그 지정된 날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관리청은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효력의 회복을 신청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공사착수기한이나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종전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점용료 등의 징수)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④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
개정
1. 공용ㆍ공공용 사업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점용료등과 수수료의 감면 비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그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의2(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따른다.
③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관리청은 시행계획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처분 또는 명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생 략)
개정
제24조의2(폐천부지등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수ㆍ이수ㆍ친수 및 소하천환경보전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개정
제26조(소하천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소하천등 정비사업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관리청 소속으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의 경우에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에서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도 함께 심의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제27조(벌칙)
①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하천시설을 이전하거나 파손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2. 제10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등 정비를 한 자
3. 제1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수의 점용 등을 한 자
4.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제29조(과태료)
①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2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