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개
2019.03.20 시행 판 → 2020.12.1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제5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①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개정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