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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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2 시행 · 제1774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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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1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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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0 시행 · 제1649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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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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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시행 판 → 2021.06.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2곳
종전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22조의3(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
①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자본금
이 70억원 이상일 것
개정
1.
자기자본(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70억원 이상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
를 갖출 것
개정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설비
를 갖출 것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거나 제4항에 따라 예비인가
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개정
⑨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그 영업을 영위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경영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실태 및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 등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자산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 제31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종전
제40조(변경인가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0조(변경인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41조(보고 사항)
① (생 략)
개정
제41조(보고 사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사 소재지의 변경
2. 임원의 변경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개정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개정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6의
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9의
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종전
10.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2. (생 략)
개정
1. ∼ 12. (현행과 같음)
종전
12의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
<삭 제>
종전
12의
3. ∼ 14. (생 략)
개정
12의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1.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