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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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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시행 판 → 2020.12.2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8곳
종전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2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⑤ 법 제6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다만, 산업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인 복합용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복합용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실제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100분의 50(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
을 초과할 수 없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①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시첨단산업단지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ㆍ도별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가. 면적: 330만제곱미터 이상.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개정
3. 도시첨단산업단지 : 시ㆍ도별로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2조의3(개발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자 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국외에서 운영하던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려는 자
개정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개정
2.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