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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776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5개
  1. 2023.04.24 시행 · 제0120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1.01.01 시행 · 제00776호 · 일부개정
  3.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4. 2019.03.20 시행 · 제00609호 · 타법개정
  5. 2018.06.27 시행 · 제00528호 · 일부개정
  6. 2017.10.20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7.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8. 2016.12.30 시행 · 제00377호 · 일부개정
  9. 2016.09.01 시행 · 제00358호 · 타법개정
  10. 2016.09.01 시행 · 제00357호 · 타법개정
  11.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12. 2016.07.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13. 2015.01.01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14. 2014.07.29 시행 · 제00116호 · 타법개정
  15. 2014.07.15 시행 · 제00108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 등 국가의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내용으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24조
  2. 별표 1~3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776호,2020.11.1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528호,2018.6.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1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77호,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37호,2016.7.19>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108호,2014.7.14>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402호,2011.11.15>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8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37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호,2008.6.2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