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9.22 시행 · 제3669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549호 · 타법개정
- 2024.12.17 시행 · 제35082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3호 · 일부개정
- 2023.07.19 시행 · 제33632호 · 일부개정
-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 2022.12.11 시행 · 제33032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6호 · 일부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25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10.28 시행 · 제32096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297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12.04 시행 · 제31194호 · 타법개정
- 2020.05.01 시행 · 제3064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현재 중앙행정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의 비효율과 불필요한 부담을 제거하는 동시에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운영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통합ㆍ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제정(법률 제17343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 관련 사항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통보한 경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공모 절차(제9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려면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지원 내용ㆍ기간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평가 기준ㆍ절차 등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함.
2) 연구개발과제의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ㆍ단체가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전략ㆍ방법,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연구개발과제협약의 체결ㆍ변경ㆍ해약(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그 사실을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2)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방적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과제협약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연구개발기관과 상호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및 평가에 따른 조치(제16조 및 제17조)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ㆍ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등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를 관리하는 계정과 연계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도록 하되, 그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지출할 수 있도록 함.
마.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관한 특별평가 절차(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실시하려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특별평가의 실시 시기ㆍ사유 등을 미리 통보하도록 함.
바.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 마련(제59조ㆍ별표 6 및 별표 7)
연구개발과제 관련 부정행위를 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등에게 일정한 기간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 기준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별표 1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요건(제12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기관
가. 기술인력: 점검대상 규모에 따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구분 │점검대상 규모 │
│ ├──────┬──────┬──────────┤
│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
│ │3천제곱미터 │3천제곱미터 │1만제곱미터 이상 │
│ │미만 │이상 │ │
│ │ │1만제곱미터 │ │
│ │ │미만 │ │
├────────────────┼──────┼──────┼──────────┤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1명 이상 │1명 이상 │1명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 │ │
│별표 1에 따른 건축구조, 건축 │ │ │ │
│시공 또는 건설안전 전문분야 │ │ │ │
│의 특급건설기술인 │ │ │ │
├────────────────┼──────┼──────┼──────────┤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
│보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또 │ │ │ │
│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 │ │ │
│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 │ │ │ │
│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 │ │ │ │
│인 사람 │ │ │ │
└────────────────┴──────┴──────┴──────────┘
나.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1) 망원경, 균열폭측정기
2) 레이저 거리측정기
3) 열화상카메라
4) 전자내시경
5)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 측정용]
2. 안전진단 기관
┌──────┬──────────────────────────────────┐
│구분 │요건 │
├──────┼──────────────────────────────────┤
│가. 자본금 │1억 이상일 것 │
├──────┼──────────────────────────────────┤
│ │ │
│ │ │
│나. 기술인력│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갖출 것 │
│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 이 경우 건축사 또는 │
│ │건축 직무분야 특급건설기술인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
│ │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 │
│ │물에 대한 설계 또는 감리 실적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
│ │설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술인 │
│ │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
│ │안전 전문분야의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이 경우 │
│ │건축 직무분야 중급건설기술인 이상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
│ │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
│ │안전 전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사람: 3명 이상 │
│ │ │
│ │ │
├──────┼──────────────────────────────────┤
│다. 장비 │다음의 장비를 모두 갖출 것 │
│ │ 1)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 부착형일 것) │
│ │ 2)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
│ │ 3)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
│ │ 4) 철근탐사장비 │
│ │ 5)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 │
│ │능할 것) │
│ │ 6) 염분측정장비 │
│ │ 7) 코어채취기 │
│ │ 8) 도막(도료 피막) 두께 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
│ │ 9)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
│ │ 10) 강재비파괴시험장비 │
│ │ 가) 자분(磁粉)탐상기 │
│ │ 나) 초음파시험기 │
│ │ 11) 진동측정기 │
│ │ 12) 정적 변형측정장치 │
└──────┴──────────────────────────────────┘
비고: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원문 파일별표 2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 │구분 │점검책임자 │점검자 │ ├───────┼────────────────┼──────────────────┤ │1. 정기점검,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 │긴급점검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및 소규모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 │노후 건축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 │1 건축 직무분야의 초급건설기술 │ │물등 점검 │문분야는 제외한다) 또는 건설 │인 이상인 사람 │ │ │안전 전문분야의 특급건설기 │ │ │ │술인 │ │ ├───────┼────────────────┼──────────────────┤ │2. 안전진단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의 │ │ │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 │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는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 │ │감리실적이 있는 건축사 │1 건축 직무분야 또는 건설안전 전 │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문분야의 초급건설기술인 이상인 │ │ │별표 1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 │사람 │ │ │(건축기계설비 및 실내건축 전 │ │ │ │문분야는 제외한다)의 특급건 │ │ │ │설기술인 │ │ └───────┴────────────────┴──────────────────┘원문 파일
별표 3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점검책임자 및 점검자가 받아야 할 건축물관리 교육(제13조제4항 관련)
1. 교육시간
가. 정기점검, 긴급점검 및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경우
1) 신규교육: 7시간. 다만, 점검책임자의 경우 35시간으로 한다.
2) 보수교육: 7시간
나. 안전진단의 경우
1) 신규교육: 70시간
2) 보수교육: 14시간
2.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
3. 그 밖의 사항
가.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마다 실시한다.
나. 제1호나목의 안전진단 교육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건축 직무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원문 파일별표 4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
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처
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
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가
중사유 또는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영업
정지 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
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
│ │법조문 ├────┬────┼────┬────┼────┬────┤
│ │ │영업정지│과징금의│영업정지│과징금의│영업정지│과징금의│
│ │ │기간 │금액 │기간 │금액 │기간 │금액 │
├─────────┼─────┼────┼────┼────┼────┼────┼────┤
│가. 법 제18조제5 │법 제25조 │ │ │ │ │ │ │
│항 각 호의 어 │제1항제1호│ │ │ │ │ │ │
│느 하나에 해당 │ │ │ │ │ │ │ │
│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1) 거짓이나 부 │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
│정한 방법으로 │ │ │ │ │ │ │ │
│건축물관리점 │ │ │ │ │ │ │ │
│검기관으로 지 │ │ │ │ │ │ │ │
│정을 받은 경 │ │ │ │ │ │ │ │
│우 │ │ │ │ │ │ │ │
│ │ │ │ │ │ │ │ │
│ 2) 건축물관리점 │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3개월 │6천만원 │
│검에 요구되는 │ │ │ │ │ │ │ │
│점검자 자격기 │ │ │ │ │ │ │ │
│준에 적합하지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3) 점검자가 고 │ │2개월 │4천만원 │3개월 │6천만원 │3개월 │6천만원 │
│의 또는 중대 │ │ │ │ │ │ │ │
│한 과실로 건 │ │ │ │ │ │ │ │
│축물관리점검 │ │ │ │ │ │ │ │
│지침에 위반하 │ │ │ │ │ │ │ │
│여 업무를 수 │ │ │ │ │ │ │ │
│행한 경우 │ │ │ │ │ │ │ │
│ │ │ │ │ │ │ │ │
│ 4) 건축물관리점 │ │1개월 │ │1개월 │ │1개월 │ │
│검기관이 정당 │ │ │ │ │ │ │ │
│한 사유 없이 │ │ │ │ │ │ │ │
│건축물관리점 │ │ │ │ │ │ │ │
│검을 거부하거 │ │ │ │ │ │ │ │
│나 실시하지 │ │ │ │ │ │ │ │
│않은 경우 │ │ │ │ │ │ │ │
├─────────┼─────┼────┼────┼────┼────┼────┼────┤
│나. 법 제24조에 │법 제25조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
│따른 건축물관 │제1항제2호│ │ │ │ │ │ │
│리점검 결과에 │ │ │ │ │ │ │ │
│대한 평가 결과 │ │ │ │ │ │ │ │
│건축물관리점검 │ │ │ │ │ │ │ │
│이 거짓으로 실 │ │ │ │ │ │ │ │
│시되었거나 부 │ │ │ │ │ │ │ │
│실하다고 인정 │ │ │ │ │ │ │ │
│되는 경우 │ │ │ │ │ │ │ │
├─────────┼─────┼────┼────┼────┼────┼────┼────┤
│다. 건축물관리점 │법 제25조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4개월 │8천만원 │
│검 결과를 법 │제1항제3호│ │ │ │ │ │ │
│제7조에 따른 │ │ │ │ │ │ │ │
│건축물 생애이 │ │ │ │ │ │ │ │
│력 정보체계에 │ │ │ │ │ │ │ │
│거짓으로 입력 │ │ │ │ │ │ │ │
│한 경우 │ │ │ │ │ │ │ │
└─────────┴─────┴────┴────┴────┴────┴────┴────┘원문 파일별표 5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제4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
로 과태료를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
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
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
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중대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건축물의 사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
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이상 │
│ │ │위반│위반│위반 │
├─────────────────────┼──────┼──┴──┴──────┤
│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 │법 │500 │
│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54조제1항 │ │
│ │제1호 │ │
├─────────────────────┼──────┼────────────┤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ㆍ │법 │100 │
│보수ㆍ보강 등의 건축물관리 관련 정보를 │제54조제3항 │ │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않은 경우 │제1호 │ │
├─────────────────────┼──────┼────────────┤
│다.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관리 │법 │100 │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제출하지 않은 │제54조제3항 │ │
│경우 │제2호 │ │
├─────────────────────┼──────┼────────────┤
│라. 법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법 │100 │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 │제54조제3항 │ │
│을 교체 또는 보수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생애 │법 │100 │
│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지 않 │제54조제3항 │ │
│은 경우 │제4호 │ │
├─────────────────────┼──────┼──┬──┬──────┤
│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 │법 │500 │750 │1,000 │
│14조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또는 법 제16 │제54조제1항 │ │ │ │
│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 │제2호 │ │ │ │
│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진단 결 │법 │100 │150 │200 │
│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3항 │ │ │ │
│ │제5호 │ │ │ │
├─────────────────────┼──────┼──┼──┼──────┤
│아.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성실하게 건 │법 │500 │750 │1,000 │
│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1항 │ │ │ │
│ │제3호 │ │ │ │
├─────────────────────┼──────┼──┴──┴──────┤
│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법 │300 │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제54조제2항 │ │
│경우 │제1호 │ │
├─────────────────────┼──────┼──┬──┬──────┤
│차.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행 여부를 확 │법 │100 │150 │200 │
│인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3항 │ │ │ │
│ │제6호 │ │ │ │
├─────────────────────┼──────┼──┼──┼──────┤
│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법 │500 │750 │1,000 │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1항 │ │ │ │
│ │제4호 │ │ │ │
├─────────────────────┼──────┼──┼──┼──────┤
│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 │법 │500 │750 │1,000 │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1항 │ │ │ │
│ │제5호 │ │ │ │
├─────────────────────┼──────┼──┴──┴──────┤
│파.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긴급한 보수ㆍ보 │법 │500 │
│강 등이 필요한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사 │제54조제1항 │ │
│용자, 이용자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제6호 │ │
├─────────────────────┼──────┼────────────┤
│하.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법 │100 │
│등의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3항 │ │
│ │제7호 │ │
├─────────────────────┼──────┼────────────┤
│거.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법 │300 │
│결과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 │제54조제2항 │ │
│지 않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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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법 제28조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화 │법 │500 │
│재안전성능 보강공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 │제54조제1항 │ │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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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 │법 │500 │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제54조제1항 │ │
│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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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 │법 │300 │
│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54조제2항 │ │
│ │제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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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법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법 │300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검 │제54조제2항 │ │
│토ㆍ확인을 받지 않거나 허가권자에게 제 │제4호 │ │
│출하지 않은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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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법 │500 │
│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54조제1항 │ │
│ │제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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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해체공사감리자가 법 제32조제3항을 위 │법 │100 │
│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3항 │ │
│ │제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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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 │법 │100 │150 │200 │
│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3항 │ │ │ │
│ │제9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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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 완료 │법 │100 │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3항 │ │
│ │제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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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 │법 │1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54조제3항 │ │
│ │제1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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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 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 │법 │300 │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54조제2항 │ │
│ │제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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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법 │500 │
│하지 않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않 │제54조제1항 │ │
│은 경우 │제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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