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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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01.01 시행 · 제02679호 · 제정
2021.01.01 시행 판 → 202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11곳
종전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생 략)
개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
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
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개정
④ 납세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생 략)
개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납세
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
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②
납부
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
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
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부고지서
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생 략)
개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개정
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개정
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개정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종전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
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부
의 고지ㆍ독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② (생 략)
개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
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개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
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종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개정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종전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고지
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개정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
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종전
2. 인지세의 경우
납세고지
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개정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
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개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종전
1. 납세고지
개정
1. 납부고지
종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개정
2. 독촉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독촉이나 납부최고
에 의한 납부기간
개정
2.
독촉
에 의한 납부기간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개정
③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세법에 따른 징수 유예기간
개정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ㆍ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종전
3. 세법에 따른 체납처분유예기간
개정
3. 세법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기간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개정
5.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생 략)
개정
제35조(국세의 우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개정
② 이 조에서 “법정기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세고지서
의 발송일
개정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후의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다): 그
납부고지서
의 발송일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
의 발송일
개정
4.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
의 발송일
종전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
의 발송일
개정
5. 제42조에 따른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국세: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납부고지서
의 발송일
종전
6.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개정
6. 「국세징수법」
제31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국세: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종전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
의 발송일
개정
7.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에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등: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의 발송일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57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제36조(압류에 의한 우선)
①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국세징수법」
제61조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교부청구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 또는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국세징수법」
제66조제4항
에 따라 공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종전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종전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개정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종전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종전
⑧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⑧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①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제1호의 금액과 제2호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개정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
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
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은 제외한다)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종전
⑤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⑤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생 략)
개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종전
1.
납세고지
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개정
1.
납부고지
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⑪ (생 략)
개정
③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불복)
① (생 략)
개정
제55조(불복)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종전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
를 받은 자
개정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
를 받은 자
종전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
를 받은 자
개정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
를 받은 자
종전
2의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
를 받은 자
개정
2의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
를 받은 자
종전
2의
3. ∼ 4. (생 략)
개정
2의
3.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납세고지하려
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납부고지하려
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
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
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③ 제1항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종전
1.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개정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생 략)
개정
제85조의5(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등의 명단 공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 국세추징명세, 포탈세액,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국세징수법」
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 여부를 의결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국세정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