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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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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과세소득에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추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로어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며,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 기준시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 산정 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개선(제8조의2제3항제2호 및 제4호)

공동소유 주택의 최다지분자가 아닌 경우에도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6백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30퍼센트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하고, 부부가 같은 공동소유 주택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도록 함.

나. 어로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설정(제9조제1항 및 제5항, 제9조의5 신설)

비과세소득과 관련하여 농어가부업소득에 포함되어 있던 어로어업소득을 분리하고, 어로어업소득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함.

다.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제17조제1항)

생산직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기준 2천5백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라. 만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개인ㆍ퇴직연금계좌 전환을 위한 연금계좌 총 납입한도 확대(제40조의2제2항, 제118조의2제3항 신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총 납입한도를 확대함.

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의 합리화

1)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제78조의3제4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업무용승용차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해당 사업자, 직원 등 일정한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50퍼센트만 필요경비로 인정함.

2)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작성의무 완화(제78조의3제7항제1호ㆍ제2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등을 작성 또는 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100퍼센트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기준을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서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로 상향조정함.

바. 기부금공제 계산방법 등에 대한 조정(제79조제4항 및 제81조제3항)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을 발생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남은 한도액의 범위에서 해당연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한편,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의 가액을 평가할 때 종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것을 적용하도록 함.

사. 서화ㆍ골동품 양도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 조정(제87조제2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필요경비를 양도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가액의 90퍼센트로 상향조정함.

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개선(제117조제2항)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는 "직ㆍ간접비용"이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연구개발 관련 비용의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응되는 비용을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합리화(제131조의2제1항제1호, 제133조제1항 및 제208조제5항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외부세무조정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의 기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제외함.

차.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강화 등

1)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강화(현행 제154조제1항제4호 삭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던 것을 삭제하여 앞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도 2년을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함.

2)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명확화(제155조제20항제2호 및 제167조의3제1항제2호)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임대료 증액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요건 중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확히 함.

3) 장기임대주택 등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에 리모델링 사업 추가(제155조제22항다목 및 제167조의3제5항제2호다목 신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대상에 기존의 재개발ㆍ재건축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외에 「주택법」상 리모델링을 추가함.

카.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제154조제7항제1호, 제167조의5제1호 및 제168조의12제1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또는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거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범위를 기존의 도시지역 내에서는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인정하던 것을 수도권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3배로 축소함.

타.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강화(제155조제1항)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전입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파.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소기업 판단시점 명확화(제157조의2제1항, 제157조의2제3항 신설)

주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시점을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과 일치시켜 현행 주식 양도일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 조정함.

하.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양도소득 손익통산 허용 범위 (제157조의3 신설)

국내주식과 양도소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해외주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규정함.

거. 다주택자가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신설, 부칙 제18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너. 납세조합 교부금에 대한 한도 설정(제221조제1항 단서 신설)

납세조합에 지급하는 교부금에 대해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함.

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고시원 운영업, 두발 미용업 등 9개 업종을 추가하고,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법제처 제공>

7/13 ·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11절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개정 2007.2.28>
  5. 제167조의4~제180조의2
  6. 제2절 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7.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8. 별표 1~2
  9. 별표 3
  10. 별표 3의2~3의4
  11. 별표 4~5의2
  12. 부칙
  13. 부칙

제7장 벌칙 <신설 2019.2.12>

제227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면제 사유 등

① 법 제1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ㆍ재난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자료제출이 매우 곤란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관련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한까지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가액, 처분가액 및 투자운용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취득가액: 법 제118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취득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금액을 뺀 가액

2. 처분가액: 법 제118조의3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해당 해외부동산등의 처분과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라 보고한 금액을 뺀 가액

3. 투자운용 소득: 해외부동산등의 투자운용과 관련된 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③ 법 제176조제3항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 재난 또는 도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증명서류 등이 없어져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2. 해당 해외현지법인 또는 해외부동산등의 소재 국가의 사정 등으로 소명이 불가능한 경우

제2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7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법 제176조제3항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1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77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