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3개
-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2019.12.31 시행 판 → 2020.02.1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6곳
종전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국세청장으로부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승인을 받은 경우. 이 경우 국세청장은 각 소득별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 법인이 지점, 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일괄계산하는 경우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공무원 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자의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개정
⑥ 법 제8조제5항에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 또는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는 그 가족의 생활근거지 또는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종전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생 략)
개정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개정
2. 공동소유하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가.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해 얻은 수입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인 사람나. 해당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주택의 지분을 100분의 30 초과 보유하는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단서 신설>
개정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다만, 제2호에 따라 공동소유의 주택 하나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이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본인과 배우자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
종전
<신 설>
개정
나.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이 같은 경우로서 그들 중 1명을 해당 주택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
을 말한다.
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양식어업
을 말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개정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비행훈련수당을 포함한다)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지항해훈련수당을 포함한다)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종전
10. ∼ 18. (생 략)
개정
10.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 ③ (생 략)
개정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개정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移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6조의2(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개정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
개정
<삭 제>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②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 신ㆍ구주식등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에 의한다.
종전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개정
③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단기소각주식등을 취득한 후 의제배당일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과 다른 주식등을 각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양도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며, 주식소각등이 있은 이후의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정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종전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서 신설>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얻는 이익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제외한다.
종전
8. ∼ 19. (생 략)
개정
8. ∼ 1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생 략)
개정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할
수 있다.
개정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종전
1.
연간 1천800만원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연간 1천80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
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정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종전
④ ∼ <17> (생 략)
개정
④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삭제
개정
제54조(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7의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7의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용
유형자산
의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8. ∼ 13. (생 략)
개정
8.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사업용
고정자산
의 감가상각비
개정
14.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감가상각비
종전
15. ∼ 28. (생 략)
개정
15. ∼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제8호, 제9호,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56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실적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로 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금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
(유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보험차익 상당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보험차익 상당액은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전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고정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고정자산
과 같은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31조제1항에서
“같은 종류의 자산”이란
그 용도 또는 목적이 멸실된
유형자산
과 같은 것을 말한다.
종전
③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③
보험차익 상당액으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중 사업용 고정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60조
(사업용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자산
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②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제1항에 따른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
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
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
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
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
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
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
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
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종전
②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
을 말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감가상각자산”이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개정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유형자산
종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종전
가. ∼ 사. (생 략)
개정
가. ∼ 사. (현행과 같음)
종전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
개정
아.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전파법」
제14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법」
제26조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
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경우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시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에 이를 포함시킨다.
종전
④ ∼ ⑧ (생 략)
개정
④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
개정
제63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개정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제62조제2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종전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
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개정
2.
제1호를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제2항제2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 호의 신고기한 내
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개정
1. 건축물과 무형자산(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액법
종전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개정
2.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제4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개정
4. 광업용
유형자산
: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상각방법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를 다음
각 호
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호
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
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의 구분을 달리하는
감가상각자산
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생 략)
개정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②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수선비
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수선비
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종전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미
만인 경우
개정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
만인 경우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정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개정
2. 영화필름,
공구
,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개정
제75조(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④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기록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비율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사업자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50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로서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2.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개정
⑥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자는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⑦
제4항을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종전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종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8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종전
⑧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3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필요경비로 추인한다.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9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⑨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⑨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란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⑩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33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과세기간에는 해당 잔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종전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⑪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또는 처분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법 제7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또는 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⑫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생 략)
개정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34조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 법 제34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
다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③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
다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⑤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종전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개정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83조(접대비의 범위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3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종전
1.·1의
2. (생 략)
개정
1.·1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2. 법 제21조제1항제25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종전
<신 설>
개정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
(재고자산과 고정자산의 평가차손)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고정자산
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③ 법 제39조제4항제2호에 따른 파손 또는 멸실은 해당
유형자산
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⑤법 제50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거주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에 있었음이 증명되는 사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⑨ 법 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⑧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⑨법 제52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종전
⑩ ∼ ⑮ (생 략)
개정
⑩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
직ㆍ간접비용
”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57조제1항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제외한다)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
”이라 한다)을 뺀 금액으로
하되, 거주자가 연구개발 관련 비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 대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으로 한다.
종전
1. 직접비용: 제2호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으로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개정
1. 직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응되는 비용. 이 경우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은 제외한다.
종전
2.
간접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개정
2.
배분비용:
해당 국외원천소득과 그 밖의 소득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비용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분방법
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 관련 비용
종전
③ ∼ ⑩ (생 략)
개정
③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5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22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신설>
개정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31조의2(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7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의한다
.
개정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 이 경우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다
.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개정
2. 복식부기의무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3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나.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 다만,
제147조의2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제208조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33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4월 30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하는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
2.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
개정
<삭 제>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개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종전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종전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
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
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개정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개정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종전
1의
3. ∼ 3. (생 략)
개정
1의
3.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
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개정
⑤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개정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종전
1.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개정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의한다
.
개정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장부나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으로 한다
.
종전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개정
2. 영업권(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종전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개정
3. 점포임차권은 다음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개정
4. 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자산이나 권리(영업권 및 점포임차권을 제외한다)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
종전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개정
1.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종전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개정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동업자단체 또는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
개정
4.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가액
종전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
종전
제147조
(보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
①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ㆍ소득의 종류ㆍ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적은 경우
개정
제147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1조의5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각각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② 법 제81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각각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종전
③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개정
③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2(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①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81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③법 제81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란 제143조제3항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분만 해당한다.
④법 제8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출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의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3(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의3(공동사업장 등록ㆍ신고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제147조의4(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2. 제100조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출자공동사업자가 아닌 자를 출자공동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3. 손익분배비율을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경우
4. 공동사업자ㆍ출자공동사업자 또는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이 변동된 경우 법 제87조제5항에 따른 변동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종전
제147조의5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등 가산세)
① 법 제81조제11항제1호 전단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개정
제147조의5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종전
② 법 제81조제11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에 한정한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종전
제147조의6
(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으로써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개정
제147조의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4호를 적용받는 사업자
2.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종전
②법 제81조제11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②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 사항”이란 제2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의10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않는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란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이란 교부했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인”이라 한다)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서를 발급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이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계산서 발급비율”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중도매인을 제1항 각 호의 사업자로 본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202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별 계산서 발급비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 매출액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하여 법 제81조의10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다.
1. 서울특별시 소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2. 제1호 외의 중도매인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81조의10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이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입가액을 말한다.
종전
제147조의7(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법 제81조제1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ㆍ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47조의8(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법 제81조의1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적어야 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개정
제149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종전
① 법 제8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액”이란 직전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결정세액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법 제8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일부터 환급취소의 결정일
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아니한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은 사업자가 법 제85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취소세액”이라 한다)과 환급취소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세액의 통지일 다음 날부터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소득세액의 고지일
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의 합계액을 법 제85조의2제5항에 따라 소득세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개정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삭 제>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종전
<신 설>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종전
<신 설>
개정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종전
<신 설>
개정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개정
②
상속받은 주택[법 제89조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
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
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
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
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⑪ (생 략)
개정
④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⑫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하며, 제10항제4호나목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후 농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종전
⑬ ∼ <17> (생 략)
개정
⑬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8>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매각 등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개정
4.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해당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이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소송절차는 종료되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매도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종전
<19>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같은 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후단 신설>
개정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21> (생 략)
개정
<21> (현행과 같음)
종전
<22>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2>1세대가 제21항을 적용받은 후에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개정
2. 임대기간요건 및 운영기간요건 산정특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23>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3>제20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후단 신설>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24> (생 략)
개정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
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한다)
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개정
⑥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피상속인
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조합원입주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제7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본다(이하 제7항제2호에서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⑦제1호의 주택 또는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다. 최연장자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157조의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94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57조의3(국외주식 등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종전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ㆍ2) 외의 부분에서 “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개정
⑦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58조의2(양도소득에서 제외되는 이축권의 범위) 법 제94조제1항제4호마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① 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개정
1. 취득가액: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개정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종전
3의
2. ∼ 4. (생 략)
개정
3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⑩·⑪ (생 략)
개정
⑩·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개정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이란
제17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종전
⑬ (생 략)
개정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
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개정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같은 호 라목 단서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공동주택
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
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
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종전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개정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한다
.
개정
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에
한정한다
.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개정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종전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후단 신설>
개정
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서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전환(같은 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3. ∼ 11. (생 략)
개정
3.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아니한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종전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개정
2.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리모델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할 때 해당 주택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 또는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의2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임대주택등 또는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
개정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 이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67조의4(1세대3주택ㆍ입주권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제7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5(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종전
<신 설>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종전
<신 설>
개정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종전
<신 설>
개정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제167조의9(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법 제104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종전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2.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1.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10년(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이상인 주택을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
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개정
7. 하치장용 등의
토지 물품
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ㆍ야적장ㆍ적치장(積置場) 등(「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한 창고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매년 물품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이내의 토지
종전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개정
8. 골재채취장용
토지 「골재채취법」
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으로부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종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율
종전
<신 설>
개정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호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토지: 3배
종전
<신 설>
개정
나. 수도권 내의 토지 중 녹지지역 내의 토지: 5배
종전
<신 설>
개정
다. 수도권 밖의 토지: 5배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69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및납부계산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1조 삭제
개정
제171조(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신청 및 발급) 법 제108조에 따라 등기관서의 장에게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8조에 따른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3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110조제4항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
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개정
3.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3조제2항
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법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법 제104조제5항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종전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
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
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③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하여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신설>
개정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자산(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 제
개정
제178조의2(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삭 제
종전
② 법 제11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과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제152조의2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78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등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178조의3(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등)
①법 제118조의3제1항 단서 및 제118조의4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다만,
제157조의3에 따른 주식등과 제178조의2제4항에 따른
자산 중 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산인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4
(국외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8조의4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5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② (생 략)
개정
제178조의5
(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7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78조의7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8조의11
(신고ㆍ납부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178조의11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생 략)
개정
제17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119조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 중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다만,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사업을 경영하는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을 국내에서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고정자산
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당해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개정
8. 비거주자가 국내 및 국외에 걸쳐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탑승한 여객이나 적재한 화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입금액과 경비, 국내업무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가액 기타 그 국내업무가
해당
운송업에 대한 소득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그 비거주자의 국내업무에서 발생하는 소득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소득
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으로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은 법 제119조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국외의 유가증권에 투자하거나 국외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대부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2. 국외에서 자산이나 권리 등을 임대ㆍ사용허여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3. 국외에서 주식ㆍ채권 등의 자산을 발행ㆍ취득ㆍ양도 또는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4.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19조제6호 후단에서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ㆍ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실이 확인되는
항공료ㆍ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말한다.
종전
⑧ ∼ ⑬ (생 략)
개정
⑧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개정
⑭ 법 제119조제9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8조제4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일”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 본다.
종전
⑮ ∼ <18> (생 략)
개정
⑮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81조(종합과세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①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제62조제2항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고정자산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한다
.
개정
9.
제62조제2항제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은 비거주자의 무형자산 중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귀속되는 것 또는 그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자산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
.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81조의2(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약정 등에 따라 실제 지출되는 것
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비용은 정상가격의 범위에서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과 필수적 또는 합리적으로 관련된 비용
에 한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다만,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및 내부거래 명세, 경비배분계산서 등 서류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가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내부거래 명세서, 경비배분계산서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법 제70조 및 제74조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계산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내부거래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금액과 자본의 계산 절차 및 방법,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ㆍ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및 경비배분 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87조 삭제
개정
제187조(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징수세율 인하대상) 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이란 같은 호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제187조의3(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 등)
①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연금을 수령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둘 이상의 연금계좌가 있는 경우: 각각의 연금계좌별로 계산
2. 제40조의4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이체의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연금계좌별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합산한 연수에서 중복하여 수령한 과세기간의 연수를 뺀 연수에 따라 계산
②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연금소득을 연금외수령하였다고 가정할 때 제20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원천징수세액을 연금외수령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종전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1조의10(과세제외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ㆍ세액 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⑤ 연금계좌취급자는 연금소득자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종전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생 략)
개정
제208조(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개정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⑨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고정자산
의 증감에 관한 사항
개정
3.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증감에 관한 사항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개정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개정
2.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종전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단서 신설>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⑩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⑩ 법 제162조의3제1항을 적용할 때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말일로, 신규사업자로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개시한 날로 한다.
종전
⑪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⑪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가입, 탈퇴, 발급거부 등에 관한 신고ㆍ통보 절차,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납세관리상 필요한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211조의2(전자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1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212조(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삭제
개정
⑤ 제211조제5항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생 략)
개정
제213조(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삭제
개정
② 법 제16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64조의3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상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7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2. 하반기 중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하여 법 제164조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 이전에 제출한 자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생 략)
개정
제217조의2(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②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그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종전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개정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자산
의 감가상각비
개정
나.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의 감가상각비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10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
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당해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221조(교부금의 지급)
①국세청장은 법
제150조에 따라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100분의
2부터 100분의 10까지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에서 납세조합이 징수ㆍ납부한 세액, 조합원수, 업종의 특수성, 조합운영비등을 고려하여
해당 납세조합에 교부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ㆍ납부한 조합원 수에 세무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225조의3(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대상) 법 제174조의3에서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우정사업본부
종전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생 략)
개정
제226조(표본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천분의 5
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7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란
표본조사 대상 기부금공제자 또는 필요경비 산입자의
1백분의 1
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