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조)
가격표시 명령에 관한 국가의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의 공동사무로 함(「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나. 교육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조 및 제3조)
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2)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4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지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거점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라. 국방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국제화계획지구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마. 행정안전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급경사지 등에 대한 상시계측관리를 위한 계측기기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ㆍ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 새마을금고의 설립ㆍ합병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새마을금고법」).
3)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등의 권한을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승강기 안전관리법」).
4) 무단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처분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군ㆍ구의 권한으로 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6) 지방소도읍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광역시ㆍ도로 이양함(「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ㆍ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지방문화원진흥법」).
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5조 및 제16조)
1)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의 검사에 관한 사무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공동으로 행사하던 것을 시ㆍ도의 사무로 함(「낙농진흥법」).
2)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한 농업협동조합 등에 관한 감독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농업협동조합법」).
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승인 등의 사무를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3) 지방상공회의소에 대한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및 감독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상공회의소법」).
4) 전기사업 허가 및 전기사업용전기설비 설치ㆍ변경공사 계획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 외에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전기사업법」).
자.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1) 피임약제나 피임용구 보급에 관한 국가와 시ㆍ군ㆍ구의 공동사무를 시ㆍ군ㆍ구의 사무로 함(「모자보건법」).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3) 의료기관의 장의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혈액관리법」).
차. 환경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4조 및 제25조)
1)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한 국가의 조사 사무를 국가에서 국가와 시ㆍ도의 사무로 함(「물환경보전법」).
2)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등에 따른 국가의 조치 권한을 국가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를 위한 시설 개선 등 명령 권한 등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청으로 이양함(「환경보건법」).
카.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6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 경력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27조부터 제35조까지)
1)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분양사업자의 분양신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 등에 대한 취소ㆍ변경 등의 조치를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도 명할 수 있도록 함(「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3)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 또는 폐업 등에 관한 사무와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건축사법」).
4)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시ㆍ도의 사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할 수 있도록 함(「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5) 일반물류단지 지정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 부동산개발업의 등록ㆍ양도 및 폐업신고 등에 관한 사무와 부동산개발업자의 실태조사 및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새만금사업지역 안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설립 승인 권한에 관한 사무를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하도록 함(「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터미널 공사 시행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사업 관련 대집행에 관한 권한의 위탁 사무를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도록 함(「한국철도시설공단법」).
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의 개정(제36조부터 제42조까지)
1) 배타적 경제수역 등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 지방관리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3) 수산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수산업협동조합법」).
4) 지방어항 지정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어촌ㆍ어항법」).
5)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 대한 항만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법」).
6)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운송사업 등에 대한 등록ㆍ등록 취소, 운임 및 요금 인가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항만운송사업법」).
7) 배타적 경제수역,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 외의 해역의 해양시설에 대한 신고ㆍ변경신고 및 출입검사ㆍ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해양환경관리법」).
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의 개정(제43조)
의료기기 수리업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이양하고, 의료기기 수리업자에 대한 검사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의료기기법」).
거. 소방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4조)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 등의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ㆍ시공자에 대한 수거ㆍ폐기ㆍ교체 등 명령 권한을 국가뿐만 아니라 시ㆍ도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함(「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너. 산림청 소관 법률의 개정(제45조 및 제46조)
1) 산림조합 설립ㆍ정관변경 인가 사무 등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법」).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전문조합 중 부실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및 필요한 지원조치 등에 관한 권한을 국가에서 시ㆍ도로 이양함(「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더. 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부칙 제2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7107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6570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어촌ㆍ어항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수산업법」"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제45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른 시험어업 또는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 또는 연구ㆍ교습양식업"으로 한다.
<41>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284호,2019.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17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제34조,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6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26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5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신고, 귀속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신고, 어항시설 사용ㆍ점용신고 또는 지위 승계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5조의3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개발사업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사용 또는 점용의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어항관리청이 사용ㆍ점용허가나 사용ㆍ점용기간의 연장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05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한다.
부칙 <제15133호,2017.1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44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4항 및 제49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13385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나목10) 중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종묘 배양장"을 "수산종자 배양장"으로 한다.
⑬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27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5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2827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4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어항시설의 내진설계 기준 등의 준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시설을 설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되는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비지정권자의 어항시설 사용 또는 점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비지정권자가 제26조제4항에 따라 토지 및 시설의 사용 또는 수익을 지정권자에게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토지의 매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권자가 시행한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토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73>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17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32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03호,2012.10.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32호,2012.5.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8호,2011.7.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 까지 생략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6> 까지 생략
<37>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제22조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
<38>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10124호,2010.3.1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보호법) <제976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ㆍ동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국유림의 입목벌채등의 허가
<34>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9626호,2009.4.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4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을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국ㆍ공유 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국유재산법」 제33조 본문"을 "「국유재산법」 제43조 본문"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제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33조"를 "「국유재산법」 제43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법」 제44조"를 "「국유재산법」 제55조"로 한다.
<5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59조 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5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4> 까지 생략
<35>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4호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동법 제15조"를 "같은 법 제20조"로, "동법 제25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제2항"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으로 한다.
<3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1> 까지 생략
<672>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조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및 제3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제9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ㆍ단서,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5항,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4조제2항, 제27조제4항, 제34조 후단,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9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제55조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59조 및 제62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제8조제3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단서,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제18조제3항, 제26조제4항 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6항, 제47조제3항 및 제55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67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공유수면매립법) <제8820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준공인가"를 "준공검사"로 한다.
<21> 부터 <39>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공유수면관리법) <제8819호,2007.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생략
<20>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21>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791호,2007.12.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정관은 제58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협회의 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협회의 장은 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733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⑬ 부터 <30>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산업법) <제8377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7>생략
<18>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수산업법」 제69조"를 "「수산업법」 제67조"로 한다.
<19>내지 <24>생략
제16조 생략
부칙(수도법) <제8370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수도법」 제12조"를 "「수도법」 제17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2조"로 한다.
<33>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농지법)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하천법) <제8338호,2007.4.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10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0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
<20>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7571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어항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어항의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개발된 어항 및 어항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시설사업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시행된 어항개발계획 또는 어항개발사업으로 본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 (한국어항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어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항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한국어항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명의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어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2호중 "어항법 제6조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②공유수면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③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차목중 "어항법 제2조제3호"를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로 하고, 동조제13호 파목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④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중 "어항법 제25조의2제1항"을 "「어촌ㆍ어항법」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⑤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나목중 "어항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을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국가어항"으로 한다.
⑥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6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하고, 제49조제4항제18호중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사업의 허가"를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로 한다.
⑦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⑧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어촌ㆍ어항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
⑨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나목(13)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나목"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나목"으로 하고, 제2조제6호 나목(14)중 "어항법 제2조제3호 다목의 문화ㆍ복지시설"을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 다목의 어항편익시설"로 한다.
⑩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3항 본문중 "어항법"을 "「어촌ㆍ어항법」"으로 한다.
⑪해양오염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항만관리청"이라 함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 「어촌ㆍ어항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 또는 동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을 말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어항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