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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법률 제17007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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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7개
  1.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4.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6.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8.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9.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11.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12.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3.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14.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15.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16.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17.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0.02.28 시행 판 → 202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단서 신설>

개정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