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7.04.22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7.01 시행 · 제214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4.21 시행 · 제21571호 · 일부개정
- 2022.01.13 시행 · 제17893호 · 타법개정
- 2021.06.23 시행 · 제17749호 · 일부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007호 · 타법개정
- 2020.09.25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107호 · 일부개정
- 2020.02.28 시행 · 제16570호 · 일부개정
- 2019.06.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9.01.15 시행 · 제16284호 · 일부개정
- 2019.01.12 시행 · 제1591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605호 · 일부개정
- 2018.05.29 시행 · 제15133호 · 일부개정
- 2013.04.23 시행 · 제11503호 · 일부개정
2020.02.28 시행 판 → 2021.01.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개정
제16조(어항의 지정권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항을 지정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단서 신설>
개정
2. 지방어항: 시ㆍ도지사.
다만,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어항 등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방어항을 지정하려 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방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촌정주어항 및 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려면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어항을 지정ㆍ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하려면 국가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어항의 경우에는 그 어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21조(어항개발계획수립 등의 협의)
① 지정권자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대도시의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와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방어항에 대한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9조제6항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과
협의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