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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7761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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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82개
  1. 2026.03.10 시행 · 제214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1.21 시행 · 제21145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5.08.28 시행 · 제20357호 · 타법개정
  5. 2025.03.21 시행 · 제20444호 · 일부개정
  6.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7. 2022.07.21 시행 · 제18310호 · 타법개정
  8. 2021.01.01 시행 · 제17761호 · 타법개정
  9. 2020.10.20 시행 · 제17534호 · 일부개정
  10.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14997호 · 일부개정
  12.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4.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13855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17.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18. 2016.05.21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19.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20. 2016.01.06 시행 · 제13739호 · 일부개정
  21. 2015.11.20 시행 · 제13510호 · 일부개정
  22.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3. 2015.05.04 시행 · 제13152호 · 일부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25. 2014.03.18 시행 · 제12443호 · 일부개정
  26. 2013.07.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7. 2013.04.24 시행 · 제11626호 · 일부개정
  28.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9.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3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31. 2012.01.17 시행 · 제11175호 · 일부개정
  32. 2011.06.30 시행 · 제10813호 · 일부개정
  33.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34. 2010.11.26 시행 · 제10310호 · 타법개정
  35. 2010.11.24 시행 · 제10398호 · 일부개정
  36.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37.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8.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39. 2009.10.02 시행 · 제09585호 · 일부개정
  40. 2009.08.07 시행 · 제09432호 · 타법개정
  41. 2009.05.08 시행 · 제09584호 · 타법개정
  42. 2009.02.04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3. 2009.02.04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4. 2009.02.04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45. 2009.02.04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46.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47. 2008.12.26 시행 · 제09242호 · 일부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49. 2008.06.28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6.28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1.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52. 2008.03.21 시행 · 제08979호 · 타법개정
  53.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4.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5. 2008.02.04 시행 · 제08617호 · 타법개정
  56.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7. 2007.10.28 시행 · 제08387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71호 · 타법개정
  5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60. 2007.04.11 시행 · 제08365호 · 타법개정
  61. 2007.04.11 시행 · 제08354호 · 타법개정
  62.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63.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64. 2007.04.11 시행 · 제08349호 · 타법개정
  65. 2007.03.28 시행 · 제07995호 · 타법개정
  66. 2006.10.29 시행 · 제07943호 · 타법개정
  67.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8. 2006.06.24 시행 · 제07756호 · 일부개정
  69.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70. 2004.10.24 시행 · 제07219호 · 타법개정
  71. 2004.04.21 시행 · 제07100호 · 타법개정
  72. 2004.01.31 시행 · 제06959호 · 전부개정
  7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74. 2003.08.27 시행 · 제06727호 · 타법개정
  75. 2001.07.01 시행 · 제06460호 · 타법개정
  76. 2000.07.29 시행 · 제06239호 · 타법개정
  77. 2000.06.01 시행 · 제06223호 · 타법개정
  78. 1999.08.09 시행 · 제05833호 · 일부개정
  79. 1999.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80. 1998.02.28 시행 · 제05529호 · 타법개정
  81.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82. 1997.07.01 시행 · 제05327호 · 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25. 10. 1.>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용역제공장소의 범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후단에 따라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이하 이 조에서 “같은 표”라 한다)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2.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3.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4.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5. 같은 표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 10.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25. 10. 1.>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대규모점포의 요건 등)

① 삭제<2013. 4. 22.>

② 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란 건물간의 가장 가까운 거리가 50미터 이내이고 소비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 또는 지상통로가 설치되어 있어 하나의 대규모점포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 4. 22.>

③ 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 산정(算定) 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 내의 매장과 바로 접한 공유부분인 복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복도의 면적을 포함한다.<신설 2009. 10. 1., 2013. 7. 22.>[전문개정 2006. 6. 22.][제목개정 2013.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25. 10. 1.>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의2(준대규모점포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2007년 12월 28일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슈퍼마켓(47121)과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47129)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 4. 22., 2025. 10.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25. 10. 1.>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상점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를 말한다.<개정 2018. 1. 30.>1. 2천제곱미터 이내의 가로 또는 지하도에 30개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2. 상품 또는 영업활동의 특성상 전시ㆍ판매 등을 위하여 넓은 면적이 필요한 동일 업종의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이하 이 조에서 “특성업종도소매점포”라 한다)를 포함한 점포가 밀집하여 있다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지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구가. 가로 또는 지하도의 면적이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평균면적에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의 수를 합한 수를 곱한 면적과 용역점포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내일 것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다. 특성업종도소매점포의 수가 나목에 따른 점포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전문개정 2015. 6.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25. 10. 1.>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조(무점포판매의 유형)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6. 2. 23., 2008. 3. 3., 2009. 10. 14., 2013. 3. 23., 2013. 4. 23., 2025. 10. 1.>1. 방문판매 및 가정내 진열판매2. 다단계판매3. 전화권유판매4. 카탈로그판매5. 텔레비전홈쇼핑5의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을 통한 상거래6. 인터넷쇼핑몰 또는 사이버몰 등 전자상거래6의2. 온라인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중개7.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판매8. 자동판매기를 통한 판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25. 10. 1.>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유통표준코드)

법 제2조제10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유통표준코드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6. 2. 23., 2006. 6. 30., 2008. 3. 3., 2008. 6. 3., 2013. 3. 23., 2013. 4. 23., 2025. 10. 1.>1. 공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3)2. 유통상품코드용 바코드심벌(KS X 6704)3. 물류정보시스템용 응용식별자와 UCC/EAN-128바코드심벌(KS X 670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25. 10. 1.>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2.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3.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별표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4. “준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직영하는 점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5. “임시시장”이란 다수(多數)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6. “체인사업”이란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를 직영(자기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같은 업종의 여러 소매점포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경영을 지도하고 상품ㆍ원재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직영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가 주로 소매점포를 직영하되, 가맹계약을 체결한 일부 소매점포(이하 이 호에서 “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품의 공급 및 경영지도를 계속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나.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독자적인 상품 또는 판매ㆍ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본부가 상호ㆍ판매방법ㆍ매장운영 및 광고방법 등을 결정하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다.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체인본부의 계속적인 경영지도 및 체인본부와 가맹점 간의 협업에 의하여 가맹점의 취급품목ㆍ영업방식 등의 표준화사업과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라. 조합형 체인사업같은 업종의 소매점들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같은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여 공동구매ㆍ공동판매ㆍ공동시설활용 등 사업을 수행하는 형태의 체인사업7. “상점가”란 일정 범위의 가로(街路) 또는 지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도매점포ㆍ소매점포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를 말한다.8. “전문상가단지”란 같은 업종을 경영하는 여러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가 일정 지역에 점포 및 부대시설 등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만든 상가단지를 말한다.9. “무점포판매”란 상시 운영되는 매장을 가진 점포를 두지 아니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0. “유통표준코드”란 상품ㆍ상품포장ㆍ포장용기 또는 운반용기의 표면에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표기된 숫자와 바코드 등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1. “유통표준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중 유통부문에 관하여 표준화되어 있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ㆍ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13. “물류설비”란 화물의 수송ㆍ포장ㆍ하역ㆍ운반과 이를 관리하는 물류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물품ㆍ기계ㆍ장치 등의 설비를 말한다.14. “도매배송서비스”란 집배송시설을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매입한 상품을 도매하거나 위탁받은 상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수수료를 받고 도매점포 또는 소매점포에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15. “집배송시설”이란 상품의 주문처리ㆍ재고관리ㆍ수송ㆍ보관ㆍ하역ㆍ포장ㆍ가공 등 집하(集荷) 및 배송에 관한 활동과 이를 유기적으로 조정하거나 지원하는 정보처리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장치 등의 일련의 시설을 말한다.16. “공동집배송센터”란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 및 부대업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및 시설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유통표준전자문서)

법 제2조제1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의를 거쳐 유통표준문서로 정하여 고시한 전자문서를 말한다.<개정 2006. 2. 23., 2008. 3. 3., 2012. 8. 31., 2013. 3. 23., 2013. 4. 23., 2013. 7. 22., 2025. 10. 1.>

제7조의4(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유통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유통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유통산업의 실태조사를 위한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4(유통산업 실태조사의 범위)

①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유통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지역별ㆍ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유통산업발전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08. 2. 29., 2009. 10. 1., 2013. 3. 23., 2025. 10. 1.>1. 정기조사 : 유통산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2. 수시조사 :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업태 및 부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본조신설 2006. 6. 22.]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22., 2019. 9. 27.>

② 회장은 부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9. 9. 27.>1.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2.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나.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4. 해당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신설 2019. 9. 27.>[본조신설 2013. 4. 23.]

제7조의5(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본조신설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ㆍ시간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9. 9. 27.>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 4. 23.]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6.,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 6.>[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5(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 7. 6.>

② 삭제<2016. 7. 6.>[본조신설 2013. 7. 22.]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6.,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 6.>[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의6(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조사 전문기관)

① 법 제8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업연구원[본조신설 2016. 7. 6.]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4. 3. 18.>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6.,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6. 1. 6.>

⑦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6. 1. 6.>[전문개정 2013. 1. 23.][법률 제13510호(2015. 11. 20.)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3항,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9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23., 2006. 6. 30., 2009. 10. 14., 2011. 1. 18., 2012. 10. 5.,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의 개요(개설자ㆍ사업추진일정 및 영업개시예정일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나.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다. 사업의 규모(대지면적ㆍ건축물면적ㆍ매장면적ㆍ점포수 및 종사자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라. 시설의 명세 및 점포의 배치도(분양ㆍ직영 및 임대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마. 업종의 구성바. 운영ㆍ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사. 재무구조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영향평가서가. 요약문나. 사업의 개요다. 상권영향분석의 범위라. 상권의 특성마. 기존 사업자 현황 분석바. 상권영향기술서사. 삭제 <2019.9.27>3. 지역협력계획서(지역 상권 및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과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협력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4.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를 말한다)5. 삭제<2019. 9. 27.>

② 제1항제2호의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3. 7. 22.>

③ 제1항제3호의 지역협력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은 배제하여야 한다.<신설 2013. 7. 22.>1. 불공정 경쟁이나 부정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2. 소비자후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사업3. 지역 사업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거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사업

④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6. 2. 23., 2006. 6. 30., 2011. 1. 18., 2013. 7. 22., 2014. 8. 13., 2019. 9. 27.>1. 법인의 명칭, 개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2.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4. 점포의 소재지ㆍ상호

⑤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개설자”라 한다)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30., 2011. 1. 18., 2013. 4. 23., 2013. 7. 22., 2014. 8. 13., 2019. 9. 27.>1. 점포의 소재지 변경2.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변경3. 업태 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대규모점포등의 개설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뒤쪽에 그 사실을 기재한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개설(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개설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개정 2011. 1. 18.,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

⑦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30., 2009. 10. 14., 2011. 1. 18., 2011. 10. 19., 2012. 10. 5., 2013. 4. 23., 2013. 7. 22., 2019. 9. 27.>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2.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3. 토지 등기사항증명서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5.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⑧ 법 제8조제5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신설 2016. 7. 27., 2025. 10. 1.>1. 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킬로미터2.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3. 매장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점포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제목개정 2011. 1. 18.]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6., 2025. 10.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을 예고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27.>1. 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2. 개설지역(주소)3. 영업개시예정일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5. 매장면적(㎡)

②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개설계획을 예고한 후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신설 2019. 9.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또는 변경된 개설계획을 게재해야 한다.<개정 2019. 9. 27.>[본조신설 2013. 4. 23.]

제9조(허가등의 의제 등)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신고ㆍ지정ㆍ등록 또는 허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5. 11. 20., 2016. 1. 6., 2017. 1. 17., 2020. 12. 29., 2024. 2. 27., 2026. 3. 1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ㆍ비디오물배급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작업ㆍ게임배급업ㆍ게임제공업 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음반ㆍ음악영상물배급업의 신고 또는 등록2.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3.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4.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의 신고5.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신고6. 「평생교육법」 제3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설치의 신고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9. 「공연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등록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11.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1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승계의 신고1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의 신고14.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15.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16.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의 등록1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안경업소개설의 등록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같은 법 제24조제4항 후단은 제외한다)에 따른다.<개정 2026. 3. 10.>

③ 삭제<2026. 3. 10.>[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제되는 허가 등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식품의 제조업ㆍ가공업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 또는 신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를 말한다.<개정 2005. 7. 27., 2009. 8. 6., 2013. 4. 22.>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의 허가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ㆍ판매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의 신고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10. 31.>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5. 10. 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0. 3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대규모점포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 1명당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가.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나. 2명 이상의 입점상인이 하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점상인 간 합의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기로 선정된 1명을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체 매장면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운영 매장면적의 비율을 산정할 때 입점상인이 없는 매장을 제외한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면적으로 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다.

③ 동의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개정 2020. 12. 8.>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방법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나. 법 제12조의6에 따른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가목보다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2.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의 기간과 방법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4.]

제12조(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 등)

① 대규모점포등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상거래질서의 확립2.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신속한 처리3.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 10. 31.>1.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2.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 또는 등록 준대규모점포에 입점(入店)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 3분의 2 이상이 동의(동의를 얻은 입점상인이 운영하는 매장면적의 합은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따른 법인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다.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조직한 자치관리단체.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이 경우 6개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ㆍ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3. 3. 23., 2017. 10. 31., 2025. 10. 1.>

④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 및 등록 준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區分所有)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0. 3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8., 2013. 4. 23., 2018. 5. 1.>1.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2. 입점상인의 현황3. 정관 또는 자치규약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신설 2018. 5. 1.>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그 명칭, 성명(개인 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신설 2006. 6. 30., 2011. 1. 18., 2018. 5. 1., 2019. 9. 27.>1. 삭제<2019. 9. 27.>2. 삭제<2019. 9. 27.>3. 삭제<2019. 9. 27.>

④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6. 6. 30., 2011. 1. 18., 2013. 4. 23., 2018. 5. 1.>

⑤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30., 2011. 1. 18., 2013. 4. 23., 2018. 5. 1.>[제목개정 2011. 1. 18.]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관리비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3(관리비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1. 일반관리비2. 청소비3. 경비비4. 소독비5. 승강기유지비6. 냉난방비7. 급탕비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9. 위탁관리수수료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3. 가스사용료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5. 분뇨 처리 수수료6. 폐기물 처리 수수료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본조신설 2018. 4. 24.][종전 제7조의3은 제7조의9로 이동 <2018. 4. 24.>]

제12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등)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고 그 금원을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점상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매장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관리비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공사 또는 용역 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5항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4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이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1.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2.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본조신설 2018. 4. 24.]

제12조의4(회계서류의 작성ㆍ보관)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2조의3제4항 각 호의 금전을 입점상인에게 청구ㆍ수령하거나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제1항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규정에서 열람과 복사를 위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2.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본조신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제12조의5(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인의 자료 열람ㆍ등사ㆍ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는 행위2. 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본조신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1. 재무상태표2. 운영성과표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8. 10. 30.>

③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24.]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7(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른 표준관리규정(이하 “표준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제안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1. 개정안2. 개정 목적3. 현행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4. 표준관리규정과 다른 내용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권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8. 4. 24.]

제12조의6(관리규정)

①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관리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규정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입점상인이 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이 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0. 3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8(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2.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7. 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8.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9.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8. 4. 24.]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ㆍ폐업 신고)

대규모점포등개설자(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가 대규모점포등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의2(대규모점포등의 휴업 등의 신고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또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대규모점포등휴업ㆍ폐업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8., 2013. 4. 23.>

②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되, 대규모점포 안에 위치하는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의 대규모점포등개설(변경)등록관리대장에도 그 사실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개정 2011. 1. 18., 2013. 4. 23., 2019. 9. 27.>[본조신설 2006. 6. 30.][제목개정 2011. 1. 18.]

제1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유통기업자단체”라 한다)가 공동으로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라 한다)를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2. 3., 2017. 7. 26., 2025. 10. 1.>1. 상품의 보관ㆍ배송ㆍ포장 등 공동물류사업2. 상품의 전시3. 유통ㆍ물류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4.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중소유통기업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사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법인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중소유통기업자단체2.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해당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매출액의 1천분의 5 이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5. 2. 3., 2017. 7. 26.>[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3. 4. 22., 2025. 10.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3. 4. 23., 2018. 5. 1., 2025. 10. 1.>

제20조(전문상가단지 건립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상가단지를 세우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로 구성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자본금 또는 연간 매출액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상가단지 조성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8조(전문상가단지 지원요건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2025. 10. 1.>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을 것2. 단지내에 입주하는 조합원이 50인 이상일 것

②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2025. 10. 1.>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문상가단지건립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ㆍ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1. 법 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설립인가증 사본2. 부지확보를 증명하는 서류3. 자금조달계획서4. 상가단지건립 조감도5. 당해 부지에 유통상업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6. 상가단지건립계획을 승인한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ㆍ사업조합ㆍ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 사본7.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탁회사의 경우 신탁계약서 사본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8조(공개가능한 유통정보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개정 2009. 10. 1., 2013. 4. 22.>1. 관계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2. 수사기관이 수사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정보3. 법원이 제출을 명하는 정보

제22조(유통표준전자문서 및 유통정보의 보안 등)

① 누구든지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가 없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통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유통표준전자문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유통표준전자문서의 보관기간)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개정 2013. 4. 22.>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9조의2(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법인)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별표 2의2의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13. 4. 22.>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08. 3. 3., 2009. 10. 14., 2011. 10. 19., 2012. 10. 5., 2013. 3. 23., 2019. 9. 27., 2025. 10. 1.>1. 연수기관 운영계획서2.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연수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권한(지정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3. 영 별표 2의2 유통연수기관의 지정기준 중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4. 강사의 명단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5. 유통업무의 연수실적6. 정관 또는 연수기관의 내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통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06. 6. 30.]

제23조(유통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1. 유통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2. 유통산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취업ㆍ재취업 또는 창업의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수3. 선진유통기법의 개발ㆍ보급4. 그 밖에 유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3. 유통연수기관

③ 제2항제3호의 “유통연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2. 「산업발전법」 제32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3. 유통인력 양성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연수 실적의 기준에 적합한 법인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지정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유통연수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3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유통연수기관의 해산 또는 폐지신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지정유통연수기관이 해산되거나 유통연수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은 해산 또는 폐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유통연수기관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5. 10. 1.>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실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ㆍ시험과목ㆍ시험장소ㆍ응시자격ㆍ합격기준 그 밖에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2. 5. 1., 2013. 3. 23., 2013. 7. 22., 2020. 11. 24., 2025. 10. 1.>

② 유통관리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별 구분기준 및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④ 시험은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⑤ 1급 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7. 9. 10., 2009. 11. 20., 2013. 7. 22., 2021. 4. 6.>1. 유통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2. 유통관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3.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5. 10. 1.>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1조(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기준 등)

①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별성적이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성적이 60점 이상으로 하며,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하거나 정해진 실무경력을 가진 자가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성적에 가산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2021. 1. 5., 2025. 10. 1.>

③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개정 2016. 7.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1조(유통관리사시험의 점수가산)

영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개정 2006. 2. 23., 2008. 3. 3., 2009. 10. 14.,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1. 유통산업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이하 “유통연수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3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3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2. 유통산업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유통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유통연수과정을 40시간 이상 수료한 후 2년 이내에 2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10점 가산3. 유통산업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유통관리사 2급자격을 취득하고 유통산업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1급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 가산

제24조(유통관리사)

① 유통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유통경영ㆍ관리 기법의 향상2.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계획ㆍ조사ㆍ연구3.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진단ㆍ평가4. 유통경영ㆍ관리와 관련한 상담ㆍ자문5. 그 밖에 유통경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유통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유통관리사의 등급,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방법ㆍ응시자격ㆍ시험과목 및 시험과목의 면제나 시험점수의 가산,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관리사를 고용한 유통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다른 유통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우선하여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통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다른 사람에게 유통관리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5. 10. 1.>

⑦ 제5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3년간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개정 2016. 1. 27.>[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2조(합격자의 공고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실시후 40일 이내에 합격자의 명단을 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합격자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관리사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 등)

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통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②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유통관리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명단 및 유통관리사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유통관리사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③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유통관리사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유통관리사자격증을 다시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 유통관리사자격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및 사진 1장을 첨부하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 7. 22., 2019. 9. 27.>[제목개정 2013. 7. 22.]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2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09. 10. 14., 2013. 3. 23., 2013. 4. 23., 2025. 10. 1.>1.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2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집배송시설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도시내 유통시설로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집배송기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 및 시설물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0조(공동집배송센터 지정절차)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2. 23., 2006. 10. 4., 2009. 10. 14., 2013. 7. 22.>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가. 사업의 목적나. 공동집배송센터의 규모 및 배치계획다. 공동집배송센터의 건설에 필요한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계획마. 공동집배송센터 조성공사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평면도3. 부지매입관련 서류4. 조합 설립 인가증 사본(조합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06. 10. 4., 2009. 10. 14., 2011. 10. 19.>

③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추천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지역의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사유와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정을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4.,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0. 4., 2008. 3. 3., 2013. 3. 23., 2025. 10. 1.>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1조(중요사항의 변경신청)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6. 6. 30.,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2013. 7. 22., 2025. 10. 1.>1. 공동집배송센터의 배치계획 및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주요시설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

②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변경지정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지정서 뒤쪽에 변경사실을 기재하여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고시)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1. 공동집배송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법인 또는 조합에 한한다)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4.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제29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물류공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부지 면적, 시설 면적 및 유통시설로의 접근성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설물을 공동집배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추천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추천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 사유서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ㆍ운영하려는 자(이하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⑦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3조(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①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06. 6. 30., 2013. 7. 22.>

②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기준은 별표 7과 같다.<신설 2006. 6. 30., 2013. 7. 22.>

제33조(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9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및 시설ㆍ운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경우2.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4.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취소사유)

법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3. 4. 22., 2024. 10. 22.>1.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파산한 경우2.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인 법인, 조합 등이 해산된 경우3. 공동집배송센터의 시공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4.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준공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 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한 지역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 지정요건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이 조에서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1. 촉진지구사업계획서(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을 포함한다)2. 부지 및 시설배치를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 평면도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2. 23., 2009. 10. 14., 2013. 7. 22.>1. 부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바.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사.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3. 집배송시설 또는 공동집배송센터가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요청을 받은 지역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촉진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10. 1.>1. 촉진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2. 촉진지구의 개발주체 및 개발방식3. 센터의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등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2(국ㆍ공유재산의 매각)

법 제3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예정부지에 있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일반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7. 27., 2013. 4. 22.>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3(도로개설의 위탁시행)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사업의 사업지2. 위탁사업의 규모ㆍ금액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노무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6. 6. 22.]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2013. 7. 22., 2025. 10. 1.>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15. 7. 24., 2017. 10. 31.>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4.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개정 2010. 12. 31., 2018. 4. 24.>1.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3.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및 해양오염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본조신설 2009. 10. 1.]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유통분쟁조정절차)

① 법 제36조에 따른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22.>

②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39조에 따른 조정이 성립되거나 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사자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1., 2013. 7. 22., 2016. 1. 22.>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2(분쟁의 조정신청)

법 제37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31., 2013. 4. 22.>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06. 6. 22.]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의3(조정신청의 통합)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조정절차 등)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무의 처리 및 조정비용의 분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7조(유통분쟁조정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3. 7. 22.>

제45조(통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4. 9. 20., 2025. 10. 1.>1.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2.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ㆍ취소 및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신고현황3. 제37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 실적4. 제4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권고 실적

②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실적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 2025. 10. 1.>1.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운영자 또는 공동집배송센터사업시행자2. 유통사업자단체3. 제23조제3항 각 호의 유통연수기관[전문개정 2013. 1. 23.][제목개정 2024. 9. 2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5조(통보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매년 2월 15일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3. 3., 2011. 1. 18., 2013. 3. 23., 2025. 8. 18., 2025. 10. 1.>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과 제1항의 본문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7. 22., 2025. 8. 18., 2025. 10. 1.>

③ 법 제45조제2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2013. 7. 22., 2025. 10. 1.>1. 삭제<2016. 7. 27.>2. 삭제<2016. 7. 27.>3.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경우 공동집배송센터의 운영실적[제목개정 2025. 8. 18.]

제4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5. 11. 20., 2017. 7. 26., 2025. 10. 1.>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③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7. 7. 26., 2025. 10. 1.>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의4에 따른 유통산업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8조(업무의 위탁)

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른 유통관리사의 자격시험 실시에 관한 업무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한다.<개정 2017. 7. 26., 2025. 10. 1.>

제48조(수수료)

①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삭제<2015. 11. 20.>[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4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라 함은 10만원을 말한다.<개정 2006. 6. 30., 2008. 3. 3., 2013. 3. 23., 2013. 4. 23., 2025. 10. 1.>

② 삭제<2016. 7. 27.>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제한시간에 영업을 한 자2.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휴업 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7. 10. 31.>1. 제1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2.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7. 10. 31.>1. 제8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대규모점포등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2의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2의3. 제12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2의4. 제12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2의5. 제1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2의6. 제1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자2의7. 제1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2의8. 제1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2의9. 제12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규정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4.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5.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6. 제4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0. 31., 2025. 10. 1.>[전문개정 2013. 1. 2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