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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669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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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29개
  1. 2026.06.15 시행 · 제0159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3. 2025.06.30 시행 · 제01504호 · 일부개정
  4. 2025.06.10 시행 · 제01501호 · 일부개정
  5. 2025.04.29 시행 · 제01486호 · 일부개정
  6. 2025.03.31 시행 · 제01471호 · 일부개정
  7. 2024.12.18 시행 · 제01423호 · 일부개정
  8. 2024.11.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9. 2024.10.01 시행 · 제01391호 · 일부개정
  10. 2024.07.30 시행 · 제01369호 · 타법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2. 2024.07.01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3. 2024.03.25 시행 · 제01319호 · 일부개정
  14. 2024.03.25 시행 · 제01287호 · 일부개정
  15. 2023.11.10 시행 · 제01272호 · 일부개정
  16. 2023.07.31 시행 · 제01240호 · 일부개정
  17.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18. 2023.05.10 시행 · 제01211호 · 일부개정
  19. 2023.04.01 시행 · 제01202호 · 일부개정
  20. 2023.04.01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1. 2023.02.28 시행 · 제01196호 · 일부개정
  22. 2023.01.01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3. 2022.12.29 시행 · 제01182호 · 일부개정
  24. 2022.02.28 시행 · 제01112호 · 타법개정
  25. 2021.11.16 시행 · 제00914호 · 일부개정
  26. 2021.09.27 시행 · 제00892호 · 일부개정
  27. 2021.07.05 시행 · 제00867호 · 일부개정
  28. 2021.05.28 시행 · 제00851호 · 일부개정
  29. 2021.05.24 시행 · 제00849호 · 일부개정
  30. 2021.02.19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1. 2021.02.02 시행 · 제00816호 · 일부개정
  32. 2021.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3. 2020.09.29 시행 · 제00760호 · 일부개정
  34. 2020.04.17 시행 · 제00718호 · 일부개정
  35. 2020.03.02 시행 · 제00704호 · 타법개정
  36. 2020.0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7. 2019.12.06 시행 · 제00676호 · 일부개정
  38. 2019.11.01 시행 · 제00669호 · 일부개정
  39. 2019.08.16 시행 · 제00646호 · 일부개정
  40. 2019.02.0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1. 2018.12.11 시행 · 제00565호 · 일부개정
  42. 2018.09.18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43. 2018.05.04 시행 · 제00512호 · 일부개정
  44. 2018.03.27 시행 · 제00500호 · 타법개정
  45. 2018.02.09 시행 · 제00490호 · 타법개정
  46. 2017.11.24 시행 · 제00468호 · 일부개정
  47. 2017.09.20 시행 · 제00450호 · 일부개정
  48.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49. 2017.07.03 시행 · 제00432호 · 일부개정
  50. 2017.03.31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1. 2017.01.01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2. 2017.01.01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53.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54. 2016.11.15 시행 · 제00372호 · 일부개정
  55. 2016.08.12 시행 · 제00353호 · 타법개정
  56. 2016.05.20 시행 · 제00310호 · 일부개정
  57. 2015.12.29 시행 · 제00268호 · 전부개정
  58. 2015.11.16 시행 · 제00246호 · 일부개정
  59. 2015.09.09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0. 2015.09.01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61. 2015.07.01 시행 · 제00213호 · 타법개정
  62. 2015.06.08 시행 · 제00211호 · 일부개정
  63. 2015.02.27 시행 · 제00186호 · 일부개정
  64. 2015.02.27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5. 2015.02.27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6.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67. 2014.12.31 시행 · 제00165호 · 일부개정
  68. 2014.12.26 시행 · 제00158호 · 일부개정
  69.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70. 2014.10.29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1. 2014.06.30 시행 · 제00105호 · 일부개정
  72. 2014.06.30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73. 2014.04.28 시행 · 제00091호 · 일부개정
  74. 2014.03.3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75. 2014.01.01 시행 · 제00054호 · 타법개정
  76. 2013.12.27 시행 · 제00053호 · 일부개정
  77. 2013.11.07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78. 2013.07.22 시행 · 제00017호 · 일부개정
  79. 2013.06.28 시행 · 제00016호 · 타법개정
  80. 2013.05.31 시행 · 제00008호 · 일부개정
  81.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82. 2013.02.05 시행 · 제00568호 · 일부개정
  83. 2012.12.21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84. 2012.09.25 시행 · 제00519호 · 일부개정
  85. 2012.07.27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6. 2012.07.24 시행 · 제00501호 · 일부개정
  87. 2012.04.15 시행 · 제00456호 · 타법개정
  88. 2012.03.30 시행 · 제00452호 · 일부개정
  89. 2012.02.27 시행 · 제00446호 · 일부개정
  90. 2011.09.29 시행 · 제00387호 · 일부개정
  91. 2011.08.25 시행 · 제00373호 · 일부개정
  92. 2011.04.01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93. 2010.11.18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4. 2010.10.08 시행 · 제00292호 · 일부개정
  95. 2010.08.24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6. 2010.08.01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7. 2010.06.30 시행 · 제00254호 · 일부개정
  98. 2010.05.01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99. 2010.04.19 시행 · 제00241호 · 일부개정
  100. 2010.03.04 시행 · 제00226호 · 타법개정
  101. 2010.02.23 시행 · 제00225호 · 일부개정
  102. 2009.12.18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3. 2009.12.10 시행 · 제00188호 · 일부개정
  104. 2009.09.2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105. 2009.09.17 시행 · 제00167호 · 일부개정
  106. 2009.05.04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7. 2009.04.21 시행 · 제00120호 · 타법개정
  108. 2009.04.01 시행 · 제00111호 · 일부개정
  109. 2009.01.01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110. 2008.11.11 시행 · 제00069호 · 일부개정
  111. 2008.09.22 시행 · 제00053호 · 타법개정
  112. 2008.07.15 시행 · 제00032호 · 일부개정
  113. 2008.06.22 시행 · 제00019호 · 타법개정
  114.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타법개정
  115. 2008.01.18 시행 · 제00017호 · 타법개정
  116. 2008.01.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117. 2008.01.0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18. 2007.12.28 시행 · 제00424호 · 타법개정
  119. 2007.11.21 시행 · 제00592호 · 일부개정
  120. 2007.09.01 시행 · 제00577호 · 일부개정
  121. 2007.04.12 시행 · 제00554호 · 일부개정
  122. 2007.01.01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3. 2006.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124. 2006.08.07 시행 · 제00530호 · 타법개정
  125. 2006.02.24 시행 · 제00498호 · 일부개정
  126. 2005.11.17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127. 2005.07.01 시행 · 제00445호 · 일부개정
  128. 2005.04.23 시행 · 제00436호 · 타법개정
  129. 2005.03.09 시행 · 제00428호 · 일부개정

2019.08.16 시행 판 → 2019.1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9곳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 제6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54조의2

, 제60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3조(적용대상)

① (생 략)

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주택을 해당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제4호, 제6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인 경우 그 남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6의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제47조의3, 제50조,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7조 및 제59조

개정

6의

2.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취득한 지위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주택: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2조, 제47조의3, 제50조, 제52조부터

제59조까지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개정

8. 다음 각 목의 주택: 제22조, 제54조, 제57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원군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개정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된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를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

및 이에 연접한 주택건설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하는 주택

종전

라.·마. (생 략)

개정

라.·마. (현행과 같음)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생 략)

개정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

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5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종전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①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가처분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하여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

① 사업주체는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그 대지에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가처분ㆍ전세권ㆍ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해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가. 「도로법」 제28조에 따른 구분지상권나. 「도시철도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따른 구분지상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입주자모집 요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제15조 및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종전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입주자모집 승인 및 통보)

① 사업주체(제18조 각 호의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는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종전

3.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보증서ㆍ공증서ㆍ건축공정확인서 및 대지사용승낙서(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개정

3.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의 수료를 증명하는 서류(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에게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 법 제85조에 따른 협회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구분지상권자의 동의 여부(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확인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에 제16조제1항제3호 각 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생 략)

개정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종전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입주자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11호, 제23호, 제25호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중요 사항만 포함할 수 있되, 글자 크기는 9호 이상으로 해야 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개정

15.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과 해당 감정평가기관

종전

16. ∼ 28. (생 략)

개정

16. ∼ 28.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8의

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종전

29. ∼ 30. (생 략)

개정

29. ∼ 30.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생 략)

개정

제23조(주택공급신청서 교부 및 신청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

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주택의 공급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는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 제출하지

않

고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 대상자만 해당한다)

개정

8.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④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공급순위 또는 무주택기간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제1호와 제2호의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개정

2의3.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34조(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에서의 우선공급)

① 사업주체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한다)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주택건설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다

. 다만, 수도권 외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구역으로서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 수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그 건설량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제2호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공급요건

개정

1. 공급요건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각 목

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개정

라.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제2조제4호

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건설하여 공급

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개정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2024년 3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여 건설ㆍ공급

하는 국민주택을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제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5퍼센트(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4조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종전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개정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종전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개정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종전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종전

<신 설>

개정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종전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개정

제47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인정하는 자

종전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및 의료기관

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국제기구

의 종사자 중 도시활성화 및 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50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또는 제18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직접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사업주체는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등의 업무를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이하 이 항에서 “건설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건설업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르도록 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5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입주자자격, 공급 순위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확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주택공급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관리

2. 제52조에 따른 입주자 자격의 확인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당첨자ㆍ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4. 제59조에 따른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50조의2(분양대행자에 대한 교육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분양대행자(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자”라 한다)에게 제5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분양대행 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분양대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교육받도록 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에 관한 사항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공급순위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및 특별공급 요건다. 투기과열지구 및 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라. 법 제64조에 따른 전매행위 제한 및 법 제65조에 따른 공급질서 교란 금지

2. 분양대행자의 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분양대행 업무를 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모집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교육 일시ㆍ장소 및 시간. 이 경우 교육 기간은 1일로 한다.

2. 교육 예정 인원

3. 교육 과목 및 내용

4. 교육 수료 기준 및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④ 사업주체는 분양대행자가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①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개정

제56조(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한 자격제한)

① 법 제65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

의 주택: 3년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

의 주택: 3년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③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공급받은 자로부터 매수한 자를 포함한다)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 2. (생 략)

개정

1. ∼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종전

3. ∼ 14. (생 략)

개정

3.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