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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3호 · 2021.01.01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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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1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7.01 시행 · 제36445호 · 타법개정
  3. 2026.07.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4. 2026.06.01 시행 · 제36364호 · 일부개정
  5. 2026.04.24 시행 · 제36256호 · 일부개정
  6. 2026.04.23 시행 · 제36270호 · 타법개정
  7.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8. 2026.01.01 시행 · 제36043호 · 일부개정
  9. 2025.11.25 시행 · 제35858호 · 타법개정
  10.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1.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2.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13.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타법개정
  14. 2025.05.27 시행 · 제35544호 · 일부개정
  15. 2025.04.29 시행 · 제35477호 · 일부개정
  16. 2025.02.18 시행 · 제35266호 · 일부개정
  17. 2025.01.3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8. 2025.01.01 시행 · 제35177호 · 일부개정
  19. 2025.01.01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20.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21. 2024.07.10 시행 · 제34683호 · 타법개정
  22.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23. 2024.05.28 시행 · 제34528호 · 일부개정
  24. 2024.05.17 시행 · 제34494호 · 타법개정
  25.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26.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27.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28. 2024.04.01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29. 2024.03.26 시행 · 제34353호 · 일부개정
  30. 2024.01.26 시행 · 제34153호 · 타법개정
  31. 2024.01.01 시행 · 제34080호 · 일부개정
  32.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3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34. 2023.06.30 시행 · 제33609호 · 일부개정
  35. 2023.06.11 시행 · 제33518호 · 타법개정
  36. 2023.05.30 시행 · 제33489호 · 일부개정
  37. 2023.04.27 시행 · 제33435호 · 타법개정
  38. 2023.04.19 시행 · 제33417호 · 타법개정
  39. 2023.03.14 시행 · 제33325호 · 일부개정
  40. 2023.02.28 시행 · 제33308호 · 일부개정
  41. 2023.01.12 시행 · 제33225호 · 타법개정
  42. 2023.01.01 시행 · 제32894호 · 타법개정
  43. 2023.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4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45. 2022.06.30 시행 · 제32747호 · 일부개정
  46.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47. 2022.04.20 시행 · 제32598호 · 타법개정
  48. 2022.02.28 시행 · 제32511호 · 일부개정
  49.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50.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51. 2022.02.11 시행 · 제31941호 · 타법개정
  52. 2022.01.2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3. 2022.01.01 시행 · 제32293호 · 일부개정
  54.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55. 2022.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56. 2021.10.21 시행 · 제32091호 · 타법개정
  57. 2021.09.14 시행 · 제31986호 · 타법개정
  58.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59. 2021.07.13 시행 · 제31889호 · 타법개정
  60. 2021.06.09 시행 · 제31741호 · 타법개정
  61.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62. 2021.06.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3. 2021.04.27 시행 · 제31646호 · 일부개정
  64. 2021.04.08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5.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66. 2021.03.05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67.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68.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69. 2021.02.19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일부개정
  71. 2021.02.17 시행 · 제31450호 · 타법개정
  7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3. 2021.01.0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4. 2020.12.31 시행 · 제31343호 · 일부개정
  75. 2020.12.10 시행 · 제31252호 · 타법개정
  76.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7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78.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79. 2020.12.04 시행 · 제31212호 · 타법개정
  80. 2020.08.28 시행 · 제30975호 · 타법개정
  81. 2020.08.13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82. 2020.08.12 시행 · 제30939호 · 일부개정
  83.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84.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85. 2020.06.02 시행 · 제30728호 · 일부개정
  8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7. 2020.04.28 시행 · 제30633호 · 일부개정
  88. 2020.03.14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89. 2020.01.16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91. 2020.01.0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2. 2019.12.31 시행 · 제30318호 · 일부개정
  93. 2019.07.0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4. 2019.05.31 시행 · 제29797호 · 일부개정
  95.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96. 2019.03.28 시행 · 제29498호 · 타법개정
  9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98. 2019.02.12 시행 · 제29529호 · 타법개정
  99. 2019.02.08 시행 · 제29518호 · 타법개정
  100. 2019.02.08 시행 · 제29512호 · 일부개정
  101. 2019.01.01 시행 · 제29437호 · 일부개정
  102. 2018.05.01 시행 · 제28841호 · 타법개정
  103. 2018.04.01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4. 2018.03.27 시행 · 제28714호 · 일부개정
  10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06.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7.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10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09. 2018.01.01 시행 · 제28524호 · 일부개정
  110. 2017.10.19 시행 · 제28366호 · 타법개정
  11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12.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13. 2017.03.30 시행 · 제27971호 · 타법개정
  114. 2017.03.28 시행 · 제27959호 · 타법개정
  115. 2017.03.28 시행 · 제27958호 · 타법개정
  116.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7. 2017.01.01 시행 · 제27710호 · 일부개정
  118.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19. 2016.11.29 시행 · 제27619호 · 타법개정
  120.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12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22.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23.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4. 2016.08.04 시행 · 제27431호 · 타법개정
  125. 2016.06.30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26.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7. 2016.04.26 시행 · 제27102호 · 일부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928호 · 타법개정
  129. 2016.01.21 시행 · 제26916호 · 타법개정
  130. 2016.01.07 시행 · 제26858호 · 타법개정
  131. 2016.01.01 시행 · 제26836호 · 일부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07.29 시행 · 제26438호 · 타법개정
  134. 2015.07.24 시행 · 제26431호 · 일부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7. 2015.06.01 시행 · 제26290호 · 일부개정
  138. 2015.01.16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910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1.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2. 2014.11.04 시행 · 제25700호 · 타법개정
  143. 2014.08.12 시행 · 제25545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5. 2014.07.21 시행 · 제25485호 · 일부개정
  146.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47.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14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일부개정
  149.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50. 2014.03.14 시행 · 제25252호 · 일부개정
  151.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52. 2014.01.01 시행 · 제25058호 · 일부개정
  153. 2014.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54.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55.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6. 2013.06.02 시행 · 제24563호 · 타법개정
  157. 2013.04.24 시행 · 제24502호 · 타법개정
  158.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59. 2013.01.01 시행 · 제24296호 · 일부개정
  160. 2012.08.18 시행 · 제23947호 · 타법개정
  161. 2012.07.27 시행 · 제23993호 · 타법개정
  162. 2012.07.22 시행 · 제23966호 · 타법개정
  163.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64. 2012.04.10 시행 · 제23711호 · 일부개정
  165. 2012.03.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6.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67. 2012.01.01 시행 · 제23482호 · 일부개정
  168. 2012.01.01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69. 2011.07.07 시행 · 제22880호 · 타법개정
  170. 2011.05.30 시행 · 제22942호 · 일부개정
  171. 2011.02.05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2.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173.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일부개정
  174.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전부개정
  17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176.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177.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178. 2010.07.06 시행 · 제22251호 · 일부개정
  179.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180. 2010.05.31 시행 · 제22178호 · 일부개정
  18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182. 2010.04.23 시행 · 제22127호 · 타법개정
  183. 2010.01.01 시행 · 제21975호 · 일부개정
  18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185.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186.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187.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188.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189. 2009.09.21 시행 · 제21737호 · 일부개정
  190.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191.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92.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193. 2009.05.21 시행 · 제21498호 · 일부개정
  194.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195. 2009.01.01 시행 · 제21231호 · 타법개정
  196. 2009.01.01 시행 · 제21217호 · 일부개정
  19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198. 2008.10.07 시행 · 제21067호 · 일부개정
  199. 2008.09.30 시행 · 제21052호 · 타법개정
  20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01.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202. 2008.07.01 시행 · 제20887호 · 일부개정
  203. 2008.05.27 시행 · 제20794호 · 일부개정
  20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05. 2008.03.10 시행 · 제20746호 · 일부개정
  206. 2008.02.29 시행 · 제20708호 · 일부개정
  207. 2008.01.01 시행 · 제20517호 · 일부개정
  208.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09.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10.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211.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12. 2007.10.28 시행 · 제20331호 · 타법개정
  213. 2007.10.07 시행 · 제20299호 · 타법개정
  214.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15.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216. 2007.09.10 시행 · 제20256호 · 타법개정
  217. 2007.07.23 시행 · 제20183호 · 일부개정
  218.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219.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220.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221.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222.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223.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22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225.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226.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227.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28.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29.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30.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231.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232.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233.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23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235.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236.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237.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238.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239.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40.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41.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종 담배의 출시에 따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7769호, 2020. 12. 29.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잎담배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담배의 구분 체계를 정비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는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며,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오피스텔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 정비(제4조제1항제1호 신설)

건축물 중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등의 사항을 적용하여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나. 고급주택의 기준 정비(제28조제4항)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기준에서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할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확대(제28조의2제8호나목, 같은 조 제13호 및 제28조의6제2항제3호 신설)

1) 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2)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유상 또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함.

라. 일시적 2주택 기준 정비(제28조의5제3항 신설)

종전 주택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도록 함.

마. 담배의 구분 체계 정비(제60조)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인 담배의 범위에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가 추가됨에 따라, 담배의 구분 기준을 잎담배에서 연초로 확대하여 정비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산정방법 정비(제78조의2제1호의2 신설)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급여총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사.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계산 특례 대상 조정(제91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신설)

2020년 7월 11일 이후 폐지되는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하였거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계산 우대 대상에서 제외함.

아. 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방법 규정(제100조의10 신설)

1)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려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2)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이월하여 차감하려면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하도록 함.

자.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조정(제102조제7항제5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요건 중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일 것의 요건을 폐지하고,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과 토지 공급 완료일 중 빠른 날까지의 기간 동안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차.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정비(제136조제2항제3호나목 신설)

탄소 중립성을 갖는 재생에너지인 목재펠릿 등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법제처 제공>

2/7 ·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1. 제1장 총칙
  2.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3. 제3절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4.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5. 별표 1~2
  6. 별표 3
  7. 부칙

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2조과세표준의 적용

①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한꺼번에 평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한 개별주택가격을 토지나 건축물의 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42조의2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의 "차량"에는 총 배기량 125시시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1항제3호가목1) 단서 및 같은 목 2)가)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④ 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및 제4호라목에 따른 등록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등록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제43조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① 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 1)2)외의 부분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5.7.24, 2019.2.8>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3.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주주(株主)ㆍ사원ㆍ조합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②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구(舊)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신(新) 소재지에는 같은 호 라목에 따라 각각 법 제3장제2절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③ 법인이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라 각각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④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등기로서 같은 사항을 본점과 지점 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서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한 건으로 본다. <개정 2015.7.24>

⑤ 「상법」 제606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제607조제5항에 따라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제44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인의 등기로서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면허나 등록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증가액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13.1.1, 2018.12.31>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대도시 내의 내국법인이 법인의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자산비율은 자산을 평가하는 때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하고,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합병 당시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로 한다.

④ 삭제 <2016.12.30>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10.12.30>

1.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2.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을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575" alt="img134007575"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

│ ──────────────────────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3997743" alt="img133997743"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img>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007683" alt="img134007683"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

│비율(퍼센트) (퍼센트) │

└───────────────────────────────────────┘

</img>

제46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목적물이 다를 때의 징수방법

①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 중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그 밖의 것이 포함될 때에는 먼저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제47조같은 채권등기에 대한 담보물 추가 시의 징수방법

같은 채권을 위하여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마목ㆍ제2호다목ㆍ제3호라목ㆍ제5호나목ㆍ제8호라목ㆍ제9호다목 및 제10호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각각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7.24>

제48조신고 및 납부기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등록을 하기 전까지"란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상표권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른 특허료ㆍ등록료 및 수수료의 납부기한까지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10.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2.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법인등기를 한 후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여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④ 삭제 <2011.12.31>

⑤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은 등록면허세를 납부받으면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및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각 1부를 납세자에게 내주고, 지체 없이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시ㆍ군ㆍ구 보관용) 1부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4.8.12, 2016.12.30>

제49조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① 납세자는 등기 또는 등록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③ 납세자는 선박의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ㆍ등록관서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박국적증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등기ㆍ등록관서는 등기ㆍ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금액란에 반드시 소인하여야 하며, 첨부된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와 대조하여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접수인을 날인하여 접수번호를 붙인 다음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7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광업권ㆍ조광권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의 송부를 생략하고, 광업권ㆍ조광권 등록현황을 분기별로 그 분기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6.12.30>

⑤ 등기ㆍ등록관서는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를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에게 송부하려는 경우 시ㆍ군ㆍ구의 세입징수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 및 제5항에 따라 등기ㆍ등록관서로부터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또는 그에 해당하는 정보를 송부받은 때에는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오납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9조의2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등기ㆍ가등기 또는 등록ㆍ가등록을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에게 제48조제5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 1부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1부를 제출하게 하고, 촉탁서에 이를 첨부하여 등기ㆍ등록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할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등록면허세 영수필 통지서(등기ㆍ등록관서의 시ㆍ군ㆍ구 통보용)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기관 간에 등록면허세 납부사실을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6.12.30>

제50조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등

①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대도시 법인등기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중과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신청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하거나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밝혀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30>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 2014.12.30, 2015.12.31, 2016.1.19, 2017.3.29, 2017.10.17, 2018.12.31>

1. 매장문화재 발굴

2. 문화재의 국외 반출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 또는 제18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ㆍ수입 허가 또는 신고

4.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및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5. 토지의 형질 변경

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 설치 및 사설자연장지 조성(재단법인이 설치 또는 조성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사설도로 개설

8. 계량기기의 형식승인 및 특정열사용기자재의 검사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10. 「먹는물관리법」 제9조에 따른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11. 건설기계의 형식승인

12.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

13. 공유수면의 매립

14. 초지 조성 및 전용

1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17. 화약류 사용

18. 비산(飛散) 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19. 특정공사(「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를 말한다)의 사전 신고

2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21. 「종자산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수입 판매신고. 다만,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는 작물의 종자에 대한 수입 판매신고로 한정한다.

22. 선박 및 선박용 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2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24.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25.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자가사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자기인증하기 위한 제작자등의 등록으로 한정한다)

26. 사행기구의 제작 또는 수입품목별 검사

27.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

2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

29. 골재 채취

30.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31. 건축 및 대수선

32. 공작물의 설치 허가 또는 축조 신고

33.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수출 또는 수입 허가

34. 개발행위허가 중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허가

35.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

36.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37.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3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39.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40.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의 소지허가

41. 「내수면어업법」 제19조 단서에 따른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4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완료신고

44.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마약류 수출의 품목별 허가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 수출입의 승인

제52조면허 시의 납세 확인

①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가 납부되었음을 확인하고 면허증서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등록면허세의 납부처ㆍ납부금액ㆍ납부일 및 면허종별 등을 적은 후 면허증서를 발급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1.12.31>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2010.12.30>

② 삭제 <2010.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54조

삭제 <2010.12.30>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제4장 레저세

제56조과세대상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을 말한다.

제57조안분기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1. 법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모두 신고납부한다.

2.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ㆍ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등 소재지와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을 신고납부한다. 다만, 경륜장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신설 이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경륜장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80을 신고납부하고, 그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100분의 20을 신고납부한다.

제58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경륜장등 및 장외발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9조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46조에 따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납세의무자가 레저세를 납부하면 납세의무자에게 그 징수납부에 든 경비를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③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교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담배소비세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7.18, 2016.12.30, 2018.3.27, 2020.12.31>

1. 궐련: 연초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4. 각련: 하급 연초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5의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8. 머금는 담배: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특수가공하여 포장된 담배가루, 니코틴이 포함된 사탕 및 이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담배

제61조조정세율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조정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2014.1.1, 2014.7.18, 2014.12.30, 2016.12.30, 2018.3.27>

1. 피우는 담배

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나. 제2종 파이프담배: 1그램당 36원

다. 제3종 엽궐련: 1그램당 103원

라. 제4종 각련: 1그램당 36원

마. 제5종 전자담배

1)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

2) 연초 및 연초 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

가) 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나) 기타유형: 1그램당 88원

바. 제6종 물담배: 1그램당 715원

2. 씹거나 머금는 담배: 1그램당 364원

3. 냄새 맡는 담배: 1그램당 26원

4. 삭제<2014.12.30>

제62조미납세 반출

법 제53조제3호에서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2.31>

1.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것

2. 수출할 담배를 제조장으로부터 다른 장소에 반출하는 것

3. 담배를 폐기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부터 폐기장소로 반출하는 것

제63조과세면제

법 제5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및 승선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2. 외국에 주류(駐留)하는 장병에게 공급하는 용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란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를 말한다. <개정 2015.7.24>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3.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851180" alt="img33851180"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img>

제64조의2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입된 날의 다음 날까지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및 군수(이하 이 장에서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제65조담배의 반출신고

① 법 제55조에 따른 반출신고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지난 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및 군(이하 이 장에서 "시ㆍ군"이라 한다)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여 제조장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해야 한다. 다만,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지난 달 시ㆍ군별 판매량을 적은 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는 과세대상 담배와 미납세 반출대상 담배 및 면세대상 담배의 반출이 각각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31>

제66조통보사항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생산하는 담배의 품종

라. 연간 생산규모

마. 영업개시일

바. 담배 보관창고의 지번 및 소유권자와 사용권자 현황

사. 변경내용(변경허가인 경우만 해당한다)

아.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경우

가. 양도인ㆍ양수인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양도ㆍ양수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양도인ㆍ양수인, 상속인ㆍ피상속인 또는 피합병인ㆍ합병 후 존속(설립)법인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양도ㆍ양수일,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

라.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허가취소일

라. 허가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라. 제조(공급)업체명

마. 변경내용(변경등록인 경우만 해당한다)

바. 그 밖의 참고사항

2.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등록취소일

라. 등록취소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3.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경우

가.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나. 대표자와 관리자의 성명과 주소

다. 휴업기간 또는 폐업일

라. 휴업 또는 폐업의 사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제67조

삭제 <2016.12.30>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1, 2020.12.31>

1. 매입한 담배의 원재료의 종류와 종류별 수량 및 가액(그 원료가 담배인 경우에는 그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매입연월일 및 판매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2.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수량 및 가격, 사용연월일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4. 제조한 담배의 품종별 수량 및 제조연월일

5.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반출하거나 반입(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반입을 포함한다)한 담배(면세ㆍ미납세ㆍ과세로 구분한다)의 품종별 수량 및 가액, 반출 또는 반입연월일 및 반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ㆍ주소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1.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담배의 품종별 수량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3. 보관되어 있는 담배의 보관 장소별, 품종별 수량

4. 훼손ㆍ멸실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5. 보세구역 내에서 소비된 담배의 품종별 수량

6. 그 밖에 담배의 수량 확인 등에 필요한 재고 및 사용수량 등

제69조신고 및 납부와 안분기준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1. 지난해 해당 시ㆍ군에서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제조장에서 반출된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시ㆍ군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실제 소매인에게 팔린 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에 따라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13" alt="img54602813"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로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시ㆍ군별 산출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31>

1. 지난해 각 시ㆍ군에서 소매인에게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

2. 전월 중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53조 각 호에 따른 반출은 제외한다)된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법 제63조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한 세액을 빼고, 법 제61조에 따른 가산세를 합한 총세액

3. 지난해 전 시ㆍ군지역별로 소매인에게 실제로 팔린 외국산담배의 품종별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 총세액

4. 다음 계산방식으로 각 시ㆍ군이 실제로 받을 세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21" alt="img54602821" >┌─────────────────────────────────────┐│해당 시ㆍ군이 실제로 = 제2호에 따른 ×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 ││받을 세액 총세액 ─────────────││ 제3호에 따른 총세액 │└─────────────────────────────────────┘</img>

③ 제1항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세액이 없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한 담배에 대한 시ㆍ군별 담배소비세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을 장부에 적지 아니한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각 시ㆍ군별로 징수된 담배소비세액(이하 제7항 및 제8항에서 "징수실적"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나눈다. <개정 2013.1.1, 2019.12.31>

④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또는 같은 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신고서에 담배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어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287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⑤ 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세관장이 첨부하는 징수내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1. 납세의무자의 성명

2. 과세대상 담배의 품종ㆍ수량ㆍ세율ㆍ세액

3. 신고일 또는 부과일 및 납부일

4. 체납 여부

⑥ 제2항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신고 또는 납부하였거나 신고 또는 납부하여야 할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착오 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의 세무공무원이 하고, 착오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실적을 보정한다. <신설 2013.1.1>

1. 시ㆍ군의 경계가 변경되는 구역[종전의 시ㆍ군(폐지되는 시ㆍ군을 포함한다)의 구역에서 신설되는 시ㆍ군 또는 다른 시ㆍ군에 편입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변경구역"이라 한다]이 종전에 속하였던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서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차감한다.

2.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새로 설치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합산한다.

3. 변경구역이 편입되어 존속하는 시ㆍ군의 징수실적은 해당 시ㆍ군의 징수실적에 편입되는 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을 가산한다.

⑧변경구역의 징수실적은 매년 1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3.1.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145536" alt="img22145536" >┌─────────────────────────────────────────┐│변경 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전에 속하였던 × 변경구역의 인구 ││징수실적 시ㆍ군의 징수실적 ────────────────││ 변경구역이 종전에 ││ 속하였던 시ㆍ군의 전체 인구 │└─────────────────────────────────────────┘</img>

제70조세액의 공제ㆍ환급의 대상 및 범위

①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해당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고 사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 공제 또는 환급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및 환급증명을 받은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다음 달 세액신고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받도록 하되, 폐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다음 달에 신고ㆍ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70조의2세액의 공제ㆍ환급의 사후관리

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로 반입된 담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장소(이 조에서 "보관장소"라 한다)와 폐기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폐기대상 담배의 품종별 수량

3. 폐기장소 및 폐기예정일

4. 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반입일

② 제조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폐기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관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와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았거나 받을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폐기업체의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제71조납세 담보

① 법 제64조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납세담보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자: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입판매업자: 수입신고를 받은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수입신고를 받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담배를 통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납세담보확인서에 적힌 담보물량 또는 납부영수증에 적힌 반출물량의 범위에서 통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부터 3년간 담배소비세를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제조자 또는 담배수입업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담보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8.12>

제72조담보에 의한 담배소비세 충당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자가 기한 내에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담보물을 체납처분비, 담배소비세액 및 가산금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족액이 있으면 징수하며, 잔액이 있으면 환급한다.

제6장 지방소비세

제73조납입관리자

법 제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란 인구대비 지방소비세 비율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장에서 "납입관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제7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하는 경우 납입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국세청장을 통하여 납입관리자에게 일괄 납입할 수 있다.

제75조지방소비세액의 안분기준 등

① 법 제71조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분한다. 다만, 제2호가목에 따라 산출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제3항은 제외한다), 제76조 및 제77조에서 "시ㆍ도"라 한다]의 안분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분액을 달리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2019.2.8, 2019.12.31>

1.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33" alt="img54602833"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ㆍ도의 가중치 ││안분액 과세표준 × 5% ────────────────────────────┤│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img>

2.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가. 취득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69" alt="img54602869"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A×B)-(A×C)]-D} × E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

│C: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D: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세{[A-(A×B)-(A×C)]÷11} │

│E: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 │

└──────────────────────────────────────┘

</img>

나. 지방교육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85" alt="img28016885"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가목에 따라 산출한 금액 × 10% │

└───────────────────────────┘

</img>

다. 지방교부세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3" alt="img54602873" >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안분액 = (A × B) × C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부세액의 비율(19.24%)│

│C: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연도 보통교부세 배분비율 │

└─────────────────────────────────┘

</img>

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77" alt="img54602877" >

┌──────────────────────────────────────┐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 (A × B) × C - D │

│A: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6% │

│B: 법 제7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액의 비율(20.27%) │

│C: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보통교부금 배분비율 │

│D: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

│는 안분액 │

└──────────────────────────────────────┘

</img>

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에 충당되는 부분에서 공제되어 해당 시ㆍ도에 충당되는 안분액 계산식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894" alt="img28016894" >

┌──────────────────────────────────────┐

│해당 시ㆍ도의 안분액 = (A + B) × C │

│A: 제7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육세 보전금액 │

│B: 제75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시ㆍ도별 지방교부세 보전금액 │

│C: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

│관한 특별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전입비율(3.6%∼10%) │

└──────────────────────────────────────┘

</img>

3. 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3조 5천680억 6천230만원

4. 법 제71조제3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각 시ㆍ군ㆍ구의 안분액: 별표 2에 따른 금액

나. 각 시ㆍ도 교육청의 안분액: 별표 3에 따른 금액

5. 법 제71조제3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안분액: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2885" alt="img54602885" >┌─────────────────────────────────────────────┐│해당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 × × 해당 시ㆍ도의 소비지수 × 해당 ││안분액 10%) - (제1항제3호의 금액 시ㆍ도의 가중치 ││ + 제1항제4호 각 목의 ──────────────────││ 금액의 합)] 각 시ㆍ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 │└─────────────────────────────────────────────┘</img>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소비지수"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확정ㆍ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매년 1월 1일 현재 발표된 것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민간최종소비지출"이라 한다)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시ㆍ도별 지수를 말한다. <개정 2012.4.10, 2014.3.14, 2016.12.30, 2019.12.3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산식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계산식에서 "가중치"란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지수에 적용하는 지역별 가중치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100분의 100을, 수도권 외의 광역시는 100분의 200을, 특별자치시, 수도권 외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100분의 300을 말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2019.12.31>

④시ㆍ도의 경계변경이 있거나 시ㆍ도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으로 새로 설치된 시ㆍ도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구역(관할하는 시ㆍ도가 변경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와 변경구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은 변경구역이 반영된 민간최종소비지출이 확정ㆍ발표되는 해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해당 시ㆍ도의 지방소비세액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변경구역의 지방소비세액을 가감하여 보정한다.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인구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통계에 의한다. <개정 2016.12.30><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8016905" alt="img28016905" >┌──────────────────────────────────────────┐│변경구역의 = 변경구역이 종래 × 변경구역의 인구 ││지방소비세액 속하였던 시ㆍ도의 ──────────────────────││ 지방소비세액 변경구역이 종래 속하였던 시ㆍ도의 전체 ││ 인구 │└──────────────────────────────────────────┘</img>

⑤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시ㆍ도의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이란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이 전국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총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⑥ 제5항에 따른 해당 시ㆍ도의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방법 등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6.12.30, 2017.7.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별 취득세 감소분의 보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14.11.19, 2017.7.26>

⑧ 교육부장관은 매년 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별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산출하여 납입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16.12.30>

제76조납입관리자의 납입 등

① 법 제7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납입관리자가 지방소비세를 납입받은 날부터 5일 이내를 말한다.

② 납입관리자는 법 제71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안분하여 납입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징수명세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분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7조지방소비세환급금의 처리

① 제74조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액을 국세청장을 통하여 일괄 납입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지방소비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초과한 환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에서 이체(移替)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금으로 이체하고도 환급한 금액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회계연도 마지막 월분에 대해서는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국세청장은 납입관리자에게 지방소비세환급금의 부족액에 대한 이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체신청을 받은 납입관리자는 해당 금액을 제75조에 따라 시ㆍ도별로 나누어 각 시ㆍ도(납입관리자를 포함한다)로부터 환급받아 특별징수의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7장 주민세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2019.12.31>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따른 건축물 없이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및 저장조 등을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둘 이상의 사업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하되, 사용면적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용면적의 비율로 나눈 면적을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31, 2020.12.31>

1.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

1의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3.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2.8, 2019.12.31, 2020.12.31>

1.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9.2.8, 2019.12.31, 2020.12.31>

1. 담배소매인

2. 삭제<2015.12.31>

3. 삭제<2015.12.31>

4. 연탄ㆍ양곡소매인

5. 노점상인

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의 자료를 해당 개인사업자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2.8>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77조에 따른 비과세대상자인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3.27, 2020.12.31>

제81조납세지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4, 2016.12.30, 2020.12.31>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2020.12.31>

제81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7.12.29, 2018.1.16, 2020.12.31>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12.31>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31>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85조의4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등

①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종업원 수, 급여 총액, 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84조의6제2항에 따라 종업원분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85조의5과세대장의 비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업원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8장 지방소득세

제1절 통칙

제86조비영리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범위

① 법 제85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85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제87조납세지 등

① 법인이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해당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②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말정산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해야 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2019.12.31>

1. 근무지를 변경한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근무지

2. 둘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 연말정산 대상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주된 근무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에 따른 사람의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 당시 소속기관의 소재지로 한다. <신설 2019.12.31>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법 제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1932" alt="img22921932" ></img>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1. 종업원 수: 법 제74조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에서 가감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921929" alt="img22921929" ></img>

④ 같은 특별시ㆍ광역시 안의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에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연결법인의 경우에는 모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일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 안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ㆍ납부한다. <개정 2017.7.26>

제2절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설 2014.3.14>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3.27>

제89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법 제9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주택등매매차익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을 따른다.

제90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3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

② 부동산매매업자는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1조토지등 매매차익

법 제93조제9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계산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8조를 따른다.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4.28,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0.12.31>

③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④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353053" alt="img42353053"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img>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2497455" alt="img42497455" >┌────────────────────────────────────────────┐│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 400만원)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 200만원) ││ 수입금액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img>

제92조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ㆍ납부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첨부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법 제95조제4항에서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9.12.31>

제93조수정신고납부

①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수정신고와 함께 소득세의 수정신고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4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實地調査)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제144조 및 제145조제2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제95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ㆍ세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수시부과

① 법 제98조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은 제94조제1항을 준용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개정 2015.7.24>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98조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98조에 따른 수시부과의 경우에 그 세액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7조

삭제 <2015.7.24>

제98조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법 제10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해당 중소기업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 제45조제3항의 이월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과세기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② 법 제101조제2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세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99조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의 제출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특별징수된 세액을 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제6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