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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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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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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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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20.12.10 시행 판 → 2021.01.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9곳
종전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개정
1.
오피스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가격기준액
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종전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개정
가. 오피스텔의 용도별ㆍ층별 지수
종전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개정
나. 오피스텔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어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의 종류, 어장
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
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개정
8.
어업권ㆍ양식업권:
인근 같은 종류의
어장ㆍ양식장의
거래가격과 어구 설치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어업ㆍ양식업의 종류, 어장ㆍ양식장
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ㆍ양식업
의 방법, 채취물 또는 양식물 및 면허의 유효기간 등을 고려한다.
종전
9. ∼ 11. (생 략)
개정
9.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개정
2. 그 밖에 시가표준액의 기준 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종전
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개정
<삭 제>
종전
⑩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9항제1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비영업용으로서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로 한다.
개정
제23조(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란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다목1) 단서에 따른 경자동차는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로 한다
.
개정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에 제공되는 자동차(기계장비는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④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1)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것 외의 용도에 제공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12조제1항제2호다목2)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는 개인 또는 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일반의 수요에 제공하는 용도에 제공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로 한다.
종전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종전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개정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종전
2. ∼ 34. (생 략)
개정
2. ∼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생 략)
개정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제5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축물의 가액(
제4조제1항제1호
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개정
2. 건축물의 가액(
제4조제1항제1호의2
를 준용하여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천500만원 이내일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개정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종전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개정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종전
2의
2. ∼ 4. (생 략)
개정
2의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8.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단서 신설>
개정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종전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9. 주택의 시공자(「주택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공자 및 「건축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사시공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 주택(「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취득일 현재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6에서 같다).
다만, 가목의 자로부터 취득한 주택으로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10. ∼ 12. (생 략)
개정
10. ∼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물적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종전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② (생 략)
개정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생 략)
개정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 다만,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종전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생 략)
개정
제45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28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직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해당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에서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과 그 외의 업종(이하 이 항에서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이라 한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목 및 나목과 같이 산출한 후 그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한다. 다만, 그 다음 사업연도에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가액의 비율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개정
3.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과 대도시 중과 대상 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계산식>
종전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100 ││매출비율(퍼센트) ───────────────────────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운영일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산정 매출액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액 × 365일) /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운영일수
개정
가. 해당 법인 중과 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종전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 100 - 해당 법인 중과대상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매출비율(퍼센트) │└─────────────────────────────────┘
개정
나. 해당 법인 중과 제외 업종
매출비율(퍼센트)
종전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궐련:
잎담배
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으로서 흡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개정
1. 궐련:
연초
에 향료 등을 첨가하여 일정한 폭으로 썬 후 궐련제조기를 이용하여 궐련지로 말아서 피우기 쉽게 만들어진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종전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잎담배
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정
2. 파이프담배: 고급 특수
연초
를 중가향(重加香) 처리하고 압착ㆍ열처리 등 특수가공을 하여 각 폭을 비교적 넓게 썰어서 파이프를 이용하여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종전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개정
3. 엽궐련: 흡연 맛의 주체가 되는 전충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 주는 중권엽으로 싸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만
잎말음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종전
4. 각련: 하급
잎담배
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잎담배
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정
4. 각련: 하급
연초
를 경가향(輕加香)하거나 다소 고급인
연초
를 가향하여 가늘게 썰어, 담뱃대를 이용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궐련지로 말아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종전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정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종전
5의
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정
5의
2. 물담배: 장치를 이용하여 담배연기를 물로 거른 후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종전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개정
6. 씹는 담배: 입에 넣고 씹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
종전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
의 담배
개정
7. 냄새 맡는 담배: 특수 가공된 담배 가루를 코 주위 등에 발라 냄새를 맡음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가루
형태의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
의 담배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8조(기장 의무)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담배의 제조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
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개정
3.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
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 법 제59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입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않을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매도
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개정
2. 도매업자와 소매인에게
판매
한 담배의 해당 시ㆍ군별, 품종별 수량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개정
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법 제74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는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종업원이 그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7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란
사업소를 둔 개인 중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재산분
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재산분
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
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
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재산분
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제2차 납세의무자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사업소분
을 징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5조 및 제32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81조(납세지)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재산분
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81조(납세지)
①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
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
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
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재산분
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82조(과세표준의 계산방법) 법 제80조에 따른
사업소분
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3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 법
제81조제1항제2호 단서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이 조에서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소(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등을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
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84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
을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종전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재산분
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분
을 납부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종전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균등분과 재산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제85조(과세대장 비치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분과 사업소분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종전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91조의2(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등 계산의 특례)
① 법 제93조제1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등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일 것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으로 한정한다]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종전
③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9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개정
1.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종전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
개정
2.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종전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 400만원)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 200만원) ││ 수입금액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93조제14항에 따른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기간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6)] +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수입금액 × ││(1-0.5)] │└───────────────────────────────────────────┘3.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법 제93조제1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추가로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 400만원) + (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 200만원) ││ 수입금액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 ────────────── ──────────────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종전
제100조(세율)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0조(세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 ⑪ (생 략)
개정
⑦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3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종전
⑬ ∼ <16> (생 략)
개정
⑬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7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종전
제100조의8(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절차) 법 제103조의16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은 특별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분의 1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개인지방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해당 특별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징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제100조의8(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종전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받으려는 납세조합은 매월 청구서를 그 다음 달 2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징수교부금을 청구하려는 경우 한꺼번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개정
제100조의9(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00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특별징수의무자가 국내에 주소ㆍ거소ㆍ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국내사업장(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제100조의10(외국법인세액의 과세표준 차감)
①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하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ㆍ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103조의23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에 지연 사유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법인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의 변동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⑤ 법 제103조의19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을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경우 먼저 발생한 이월금액부터 차감한다.
⑥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19제2항에 따라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외국법인세액 신고명세, 영수증, 경정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 공제를
받으려는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개정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종전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 14. (생 략)
개정
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15.
「수산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개정
15.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ㆍ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양식어업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이용되고 있는 토지
종전
16.·17. (생 략)
개정
16.·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생 략)
개정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⑦ 법 제106조제1항제3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단서 신설>
개정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제공하는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전에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된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1) 준공인가일2) 토지 공급 완료일(매수자의 취득일, 임대차 개시일 또는 건축공사 착공일 등 해당 용지를 사실상 사용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종전
<신 설>
개정
나. 산업단지조성공사 준공인가 후에도 분양ㆍ임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일부터 다음의 날 중 빠른 날까지1) 준공인가일 후 5년이 경과한 날2) 토지 공급 완료일
종전
6. ∼ 12. (생 략)
개정
6.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25조(자동차 소재지 및 신고ㆍ납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28조제3항 및 제4항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과세연도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1. 2021년 및 2022년: 100분의 102. 2023년: 100분의 73. 2024년: 100분의 54. 2025년 이후: 100분의 3
종전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개정
제136조(과세대상)
① 법 제1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를 포함한다)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광산 중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매출액(사업이 시작한 달부터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산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삭 제
5. 삭 제
6. 삭 제
② 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ㆍ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2.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3.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은 제외한다.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전력1)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종전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정부동산(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137조(비과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제1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건축물의 일부로 설치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종전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②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 내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보상철거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종전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
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3항제2호
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서 삭제>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공장
개정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종전
아. ∼ 타. (생 략)
개정
아. ∼ 타.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
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46조제3항제2호의2
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9조(납세고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개정
제139조(납세고지)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