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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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0곳
종전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5조(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상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개정
1. 사용허가 철회 당시를 기준으로 아직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옮겨심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생 략)
개정
제76조(보상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③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아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해당 재산 가격의 100분의 15를 넘지
않는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
종전
가.
공공용재산(폐도
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개정
가.
공공용재산(폐쇄도로
와 폐하천을 포함한다) 외에 처음부터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