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6개
- 2026.09.29 시행 · 제367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26 시행 · 제35712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676호 · 일부개정
-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 2023.06.28 시행 · 제33582호 · 타법개정
- 2023.04.18 시행 · 제33407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28 시행 · 제32249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10.24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9.06.25 시행 · 제29893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 2016.12.05 시행 · 제27655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43호 · 일부개정
- 2016.03.02 시행 · 제2699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1.18 시행 · 제266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6.17 시행 · 제25385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13호 · 타법개정
- 2013.02.05 시행 · 제24349호 · 일부개정
- 2012.06.29 시행 · 제23893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09.11.17 시행 · 제21826호 · 일부개정
-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제정
2020.08.28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4조(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기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③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기
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
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