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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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4.08.14 시행 · 제34813호 · 일부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일부개정
- 2015.05.12 시행 · 제2623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2020.11.24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 (생 략)
개정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중 2이상
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
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
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
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개정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
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