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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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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55개
  1.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4.08.14 시행 · 제34813호 · 일부개정
  7. 2024.04.25 시행 · 제34444호 · 타법개정
  8. 2023.10.19 시행 · 제33791호 · 일부개정
  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0.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1. 2021.12.30 시행 · 제3227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14. 2020.03.10 시행 · 제30523호 · 일부개정
  15.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16.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7.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19.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20.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2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22. 2016.07.26 시행 · 제27394호 · 일부개정
  23.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일부개정
  24. 2015.05.12 시행 · 제26239호 · 일부개정
  25.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2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9. 2013.12.05 시행 · 제24908호 · 일부개정
  30.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1.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32.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3.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34.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5. 2012.01.20 시행 · 제23525호 · 일부개정
  36.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37. 2011.08.31 시행 · 제23096호 · 일부개정
  38. 2011.04.01 시행 · 제22815호 · 타법개정
  39.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40.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41.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42.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일부개정
  43.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44.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45. 2009.11.28 시행 · 제21759호 · 일부개정
  46.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47.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48.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9.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50.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51. 2007.06.29 시행 · 제20136호 · 타법개정
  52. 2006.11.23 시행 · 제19739호 · 일부개정
  5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54.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55. 2005.05.01 시행 · 제18818호 · 제정

2020.11.24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 (생 략)

개정

제10조(조사ㆍ분석 전문기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중 2이상

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통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②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조사ㆍ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 제1항의 전문기관 중 둘 이상

의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ㆍ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가 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조사ㆍ분석 업무를

총괄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구역안

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

에서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종전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사력

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개정

1.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ㆍ사력(자갈)

의 채취 또는 토지의 굴착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1조(기반시설의 설치 범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가스공급시설 :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안에 정압조정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4.

가스공급시설: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의

개별필지 안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

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⑤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업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