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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8.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3.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7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1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723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84호,2008.9.3>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3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14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9호,2002.5.2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78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5>내지 <192>생략

<19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일반국도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 철도ㆍ공항ㆍ항만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일반국도개발계획, 철도ㆍ공항ㆍ항만 개발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194>내지 <205>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부칙 <제14040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1호,1992.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