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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3개
  1.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4.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5.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7.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8.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9.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12.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13.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2019.01.01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개정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종전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개정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동구

개정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방음시설(방음림

을 포함한다)

개정

8.

방음시설(방음숲

을 포함한다)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차량의 제원

개정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