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3개
- 2024.05.28 시행 · 제34533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2.02.28 시행 · 제32510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0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 2016.06.23 시행 · 제27232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9.06 시행 · 제20984호 · 일부개정
2019.01.01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5곳
종전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옹벽, 암거, 용ㆍ배수관, 측구등 이와 유사한 공작물
개정
2. 옹벽, 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용ㆍ배수관, 길도랑(측구)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종전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
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종전
1. 도로상의
방설시설
또는 제설시설
개정
1. 도로상의
방설시설(防雪: 눈피해 방지시설)
또는 제설시설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공동구
개정
6. 공동구(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방음시설(방음림
을 포함한다)
개정
8.
방음시설(방음숲
을 포함한다)
종전
9.·10. (생 략)
개정
9.·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차량의 제원
개정
3. 차량의 제원(諸元: 차량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를 말한다)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