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2024.04.27 시행 · 제34445호 · 일부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4.01.17 시행 · 제25102호 · 일부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8.03 시행 · 제24014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12.01 시행 · 제23329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 2010.06.30 시행 · 제22240호 · 일부개정
- 2010.04.13 시행 · 제22122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2020.11.24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가스공급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개정
3.
가스공급시설: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 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개정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