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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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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7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3. 2024.04.27 시행 · 제34445호 · 일부개정
  4.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5.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6.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7.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11.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6.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7. 2014.01.17 시행 · 제25102호 · 일부개정
  18.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19.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0. 2012.08.03 시행 · 제24014호 · 일부개정
  2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2. 2011.12.01 시행 · 제23329호 · 일부개정
  23.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4. 2010.07.01 시행 · 제22221호 · 타법개정
  25. 2010.06.30 시행 · 제22240호 · 일부개정
  26. 2010.04.13 시행 · 제22122호 · 일부개정
  27.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8. 2009.09.03 시행 · 제21716호 · 일부개정
  2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30. 2009.04.01 시행 · 제21403호 · 일부개정
  3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32. 2008.09.22 시행 · 제21019호 · 타법개정
  33. 2008.06.22 시행 · 제20850호 · 일부개정
  3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35. 2007.12.28 시행 · 제20487호 · 일부개정
  36. 2006.10.29 시행 · 제19720호 · 타법개정
  37. 2006.07.01 시행 · 제19576호 · 제정

2020.11.24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28조(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가스공급시설 :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개정

3.

가스공급시설: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개별필지등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 또는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 난방용을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정압 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8조(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개정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종전

⑥ ∼ ⑩ (생 략)

개정

⑥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