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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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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4개
  1.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9.15 시행 · 제36689호 · 타법개정
  3. 2026.09.08 시행 · 제36655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6. 2025.01.01 시행 · 제35081호 · 타법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5002호 · 일부개정
  8. 2024.05.17 시행 · 제34487호 · 타법개정
  9. 2023.12.26 시행 · 제34051호 · 일부개정
  10.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11. 2023.10.19 시행 · 제33790호 · 일부개정
  12. 2023.05.16 시행 · 제33466호 · 타법개정
  13.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4. 2023.01.10 시행 · 제33223호 · 일부개정
  15.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16. 2022.05.03 시행 · 제32625호 · 일부개정
  17.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8.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9. 2021.12.16 시행 · 제32230호 · 타법개정
  20. 2021.07.13 시행 · 제31887호 · 타법개정
  21. 2021.06.23 시행 · 제31815호 · 일부개정
  22.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23. 2021.01.26 시행 · 제31417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29 시행 · 제31326호 · 일부개정
  26. 2020.06.11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27. 2020.05.12 시행 · 제30672호 · 타법개정
  28. 2020.03.11 시행 · 제30522호 · 일부개정
  29.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30. 2019.12.10 시행 · 제30242호 · 일부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8.12.13 시행 · 제29355호 · 일부개정
  3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34.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5.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3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7. 2017.06.21 시행 · 제28135호 · 일부개정
  38. 2017.01.28 시행 · 제27792호 · 타법개정
  39.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0. 2016.11.08 시행 · 제27577호 · 일부개정
  41.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42. 2016.03.30 시행 · 제27063호 · 일부개정
  43. 2016.03.0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4. 2016.02.12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5. 2016.02.11 시행 · 제26978호 · 일부개정
  46.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47.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48.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49. 2015.03.17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0.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51.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52. 2014.12.16 시행 · 제25858호 · 일부개정
  53.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4. 2014.07.15 시행 · 제25453호 · 일부개정
  55. 2014.07.15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6. 2014.07.15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57. 2014.05.09 시행 · 제25348호 · 일부개정
  58.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9. 2014.01.14 시행 · 제25091호 · 일부개정
  6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1. 2013.03.23 시행 · 제24484호 · 타법개정
  6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63. 2012.11.20 시행 · 제24190호 · 일부개정
  64. 2012.10.29 시행 · 제24154호 · 일부개정
  65.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66. 2012.06.29 시행 · 제23914호 · 일부개정
  6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8.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9. 2011.12.05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0.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일부개정
  71. 2011.04.06 시행 · 제22894호 · 일부개정
  72. 2011.01.01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73.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4.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5.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77. 2010.03.30 시행 · 제22103호 · 일부개정
  78.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79.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80.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8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8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83. 2009.11.10 시행 · 제21817호 · 일부개정
  84.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8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86. 2009.07.01 시행 · 제21590호 · 타법개정
  87. 2009.06.27 시행 · 제21561호 · 일부개정
  88.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89.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90.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91.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92. 2008.09.29 시행 · 제21041호 · 일부개정
  93.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9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5. 2007.11.30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96.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97. 2007.10.07 시행 · 제20317호 · 일부개정
  98.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타법개정
  99. 2006.10.21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10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10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103. 2006.04.20 시행 · 제19451호 · 일부개정
  104. 2005.03.25 시행 · 제18755호 · 일부개정

2020.12.29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6곳

종전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⑪ (생 략)

개정

제40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

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법령

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⑫토지등을 분양받은 자는 제11항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이 선수금액보다 100분의

15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

고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의 제정ㆍ개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분양가격의 상승요인이 발생하여 100분의

15 이상

증액되었다고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⑬ 삭 제

개정

종전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애로 기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거나(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⑭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시행자

가 분양하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사업의 부도, 경영상의

어려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초의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분양면적

을 축소하는 경우로서 축소되는 면적이 당초 분양면적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및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분양면적의 축소 또는 분양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⑮·<16> (생 략)

개정

⑮·<16>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