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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87곳
종전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 ∼ 10의
3. (생 략)
개정
1. ∼ 10의
3. (현행과 같음)
종전
10의
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개정
10의
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종전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종전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개정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종전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종전
11. (생 략)
개정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정
④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종전
1. ∼ 2의
2. (생 략)
개정
1. ∼ 2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개정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종전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종전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개정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
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생 략)
개정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개정
⑮법 제52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개정
2. 법 제8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종전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개정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종전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개정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종전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
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개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고려
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생 략)
개정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건물
개정
2. 건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개정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
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⑬ (생 략)
개정
⑦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개정
⑤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해당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고려
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종전
⑥ ∼ ⑫ (생 략)
개정
⑥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④ (생 략)
개정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⑤ 제4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제1항제2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의무임대기간 등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종전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개정
1. 납부할 양도소득세
계산식 일반주택
양도 당시 해당 임대주택 등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등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제4항을 적용받아 법 제104조에 따른 세율에 따라 납부한 세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⑨ (생 략)
개정
⑥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2제1항에서 “지정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요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68조의4에 따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
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⑩
제9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예정인 지역에 해당하는 행정구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
하여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정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개정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종전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168조의10(목장용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3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개정
4.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
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목장용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법 제104조의3제1항제4호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종전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1. 운동장ㆍ경기장 등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
토지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 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다.·라. (생 략)
개정
다.·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 주차장용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개정
다. 주차장운영업용
토지 주차장운영업
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이상인 토지
종전
3. ∼ 13. (생 략)
개정
3.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13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법령
의 이행여부 등을
감안
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개정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토지의 이용 상황, 관계 법령
의 이행여부 등을
고려
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정한다.
개정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를 판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개정
③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개정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
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② (생 략)
개정
제193조(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③법 제1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지급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연간합계액과 원천징수세액명세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번호등”이라 한다)을 기재하거나 통보하는 때에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개정
2. 금융회사 등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감안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제210조의2(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법 제1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이하 “소비자상대업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