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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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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0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3.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4.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5.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6.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7.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8.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9.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10.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11.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2.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13.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4.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5.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16.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7.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8.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19.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2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1.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22.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23.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4.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25.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6.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27.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29.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30.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20.06.23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

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

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개정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