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0개
-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 2025.03.12 시행 · 제35382호 · 타법개정
- 2024.11.19 시행 · 제35004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 2023.11.16 시행 · 제33858호 · 타법개정
- 2023.04.25 시행 · 제33434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6호 · 일부개정
- 2021.06.23 시행 · 제31804호 · 일부개정
- 2021.03.02 시행 · 제31516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06.23 시행 · 제30795호 · 일부개정
- 2018.06.30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13 시행 · 제27858호 · 일부개정
-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8.05 시행 · 제22320호 · 전부개정
-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 2007.12.31 시행 · 제20506호 · 타법개정
- 2006.07.21 시행 · 제19615호 · 일부개정
2020.06.23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9곳
종전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
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고려
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수수료)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개정
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깊이 증가 허가:
공당 3만원
종전
3. ∼ 7. (생 략)
개정
3.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