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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산업통상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5개
  1.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03호 · 타법개정
  3. 2024.10.22 시행 · 제34947호 · 타법개정
  4. 2023.11.21 시행 · 제33886호 · 타법개정
  5.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9.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10.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11. 2018.05.01 시행 · 제28817호 · 일부개정
  12.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13. 2017.07.26 시행 · 제28212호 · 타법개정
  14. 2017.03.30 시행 · 제27960호 · 타법개정
  15. 2016.07.28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6.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7. 2016.07.06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18.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9. 2015.06.30 시행 · 제26358호 · 일부개정
  20.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1.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22.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23.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24.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25.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26.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27.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28.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29.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30.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3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33.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34.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35.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19조
  2. 별표 1~4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가목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2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6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8817호,2018.4.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규모점포등관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관리비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의 체결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규정의 제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7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28614호,2018.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2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3>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312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보완요청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26358호,2015.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955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⑭부터 <2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670호,2013.7.22>

이 영은 201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11호,2013.4.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3,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0>부터 <92>까지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19호,2012.4.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58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597호,2010.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9>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1764호,2009.10.1>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676호,2009.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으로 한다.

⑦ 부터 <16>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9> 까지 생략

<4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한다.

<4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4제1항제3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를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9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59>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61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17> 부터 <28>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9542호,2006.6.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국ㆍ공유재산의 매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개설과 관련하여 국ㆍ공유재산의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시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별표 1에 따라 시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에도 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본다.

부칙(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978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⑫내지 ⑮생략

부칙 <제18267호,2004.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통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유통관리사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다.

1. 1급 시험과목 : 마케팅과 유통산업(유통관련 법규 포함), 경영관리, 상품계획, 판매관리, 시장조사 및 상권분석

2. 2급 시험과목 : 유통관리 일반, 조직 및 인사관리, 매입기술과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3. 3급 시험과목 : 유통상식(기초외국어 포함), 상품지식, 판매기술과 판매사무

제3조 (대규모점포의 구분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규모점포중 대형점 또는 도매센터의 개설자(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구분에 맞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소비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ㆍ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한다.

②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③저작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④전기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 및 쇼핑센터

⑤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의3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⑥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지정체인사업자"를 "우수체인사업자"로 한다.

⑦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 나목(1)의 표의 (사)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시장ㆍ그 밖의 대규모점포 : 건축연면적 │ │

│(사) 판매시설│ 1만1천㎡ 이상 │ │

│ │(2) 할인점ㆍ전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 │ │

│ │ 건축연면적 6천㎡ 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