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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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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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저류시설
개정
2. 저류시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개정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개정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종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개정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활ㆍ음용수
분야
개정
1.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개정
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
(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개정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개정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