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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9개
  1. 2026.09.24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3.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5. 2025.09.23 시행 · 제35770호 · 일부개정
  6.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7.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8. 2025.07.08 시행 · 제35545호 · 일부개정
  9. 2025.06.02 시행 · 제35564호 · 타법개정
  10. 2024.07.31 시행 · 제34730호 · 일부개정
  11. 2024.06.27 시행 · 제34574호 · 일부개정
  12. 2024.05.14 시행 · 제34431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4. 2024.02.06 시행 · 제34179호 · 일부개정
  15. 2023.10.12 시행 · 제33780호 · 일부개정
  16. 2023.08.30 시행 · 제33692호 · 타법개정
  17. 2023.01.05 시행 · 제33198호 · 타법개정
  18.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19. 2022.06.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0.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21. 2021.12.09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2. 2021.10.21 시행 · 제32067호 · 일부개정
  23. 2021.06.23 시행 · 제31803호 · 타법개정
  24. 2021.01.30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25.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6. 2020.12.11 시행 · 제31254호 · 타법개정
  27.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9. 2020.06.16 시행 · 제30782호 · 일부개정
  30. 2020.01.16 시행 · 제30256호 · 타법개정
  31.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32. 2018.12.31 시행 · 제29441호 · 일부개정
  33.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일부개정
  34. 2018.06.05 시행 · 제28932호 · 일부개정
  35.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36. 2018.01.23 시행 · 제28599호 · 일부개정
  37. 2018.01.18 시행 · 제28591호 · 타법개정
  38. 2018.01.18 시행 · 제28586호 · 타법개정
  39.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40. 2018.01.01 시행 · 제28471호 · 타법개정
  4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42.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43.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44. 2017.01.28 시행 · 제27809호 · 일부개정
  45.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46. 2016.11.01 시행 · 제27572호 · 타법개정
  47.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4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9. 2016.07.07 시행 · 제27323호 · 타법개정
  50. 2016.06.30 시행 · 제27285호 · 타법개정
  51. 2015.12.31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53. 2015.11.30 시행 · 제26686호 · 일부개정
  54. 2015.01.01 시행 · 제25942호 · 타법개정
  55. 2014.11.22 시행 · 제25743호 · 타법개정
  56. 2014.11.19 시행 · 제25753호 · 타법개정
  57. 2014.08.07 시행 · 제25536호 · 일부개정
  58. 2014.07.17 시행 · 제25478호 · 타법개정
  5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60. 2014.07.08 시행 · 제25448호 · 타법개정
  61.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62. 2014.03.11 시행 · 제25248호 · 일부개정
  63.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64. 2013.07.29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5. 2013.04.23 시행 · 제24509호 · 일부개정
  66. 2013.03.23 시행 · 제24417호 · 타법개정
  67. 2013.01.28 시행 · 제24337호 · 일부개정
  68. 2012.08.23 시행 · 제24052호 · 일부개정
  69.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70. 2012.04.10 시행 · 제23713호 · 타법개정
  71. 2012.03.02 시행 · 제23652호 · 일부개정
  72. 2011.11.16 시행 · 제23297호 · 타법개정
  73.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74.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7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76.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77. 2010.10.16 시행 · 제22449호 · 타법개정
  78.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79. 2010.05.04 시행 · 제22149호 · 일부개정

2020.12.11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저류시설

개정

2. 저류시설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공사장 임시저류지

개정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종전

아. (생 략)

개정

아.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개정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개정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종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개정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저류된 물을 배출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제24조(중장기대책의 수립에 관한 세부 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중장기대책(이하 “가뭄해소 중장기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그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전

1.

생활ㆍ음용수

분야

개정

1.

생활수ㆍ먹는물

분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지하수 개발,

해수담수화

(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개정

나. 지하수 개발,

해수민물화

(섬ㆍ해안지역 등), 중수도 활용 등 수자원 확보대책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5조(방재시설)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관 방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개정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지하수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하천에서 관개용수를 수로에 끌어 들이기 위하여 만든 저수시설을 말한다)

, 용수로, 배수로, 유지, 방조제 및 제방

종전

6.·7. (생 략)

개정

6.·7. (현행과 같음)

종전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ㆍ제설시설

,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개정

8.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방설(防雪: 눈피해 방지)ㆍ제설시설

, 토사유출ㆍ낙석 방지 시설, 공동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

종전

9. ∼ 12. (생 략)

개정

9. ∼ 1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