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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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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2020.10.13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3곳

종전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9조(직권조치 근거 공부의 범위) 법 제20조제5항 및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공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양로원ㆍ고아원ㆍ기숙사

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개정

6.

양로원ㆍ보육원ㆍ기숙사

와 그 밖의 합숙시설 등의 수용자 명단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생 략)

개정

제37조(주민등록증의 서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서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인의 인영 규격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개정

1. 민원서류 및 그 밖의 서류를

우편으로 부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이장[중증장애인이 독거인(獨居人)이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생 략)

개정

제46조(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주민등록업무의

온라인망

관리ㆍ운영

개정

4. 주민등록업무의

전산망

관리ㆍ운영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생 략)

개정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등ㆍ초본을 교부받으려는 대상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성명 및 주소를 수신처로 하거나, 공무상 필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수신처로 하여

우편으로 부쳐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신청인의 신원 확인과 증명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