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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17. 8. 1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   │1명 이상┃
┃                      │사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        ┃
┃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        ┃
┃                      │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    │        ┃
┃                      │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4명 이상┃
┃사자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    │        ┃
┃                      │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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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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