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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2020.01.07 시행 판 → 2021.01.05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개정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⑪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와 기능을

갖추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종전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생 략)

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개정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

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

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

(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

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

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종전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개정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종전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개정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안

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제18조(난간)

①

주택단지 안

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

(수해방지등)

① (생 략)

개정

제30조

(수해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②주택단지에는 배수구ㆍ집수구 및

집수정(물저장고) 등

우수의 배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생 략)

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개정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

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

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⑥주택에 설치하는

먹는물

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

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개정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먹는물 외

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생 략)

개정

제44조(배기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