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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3개
  1.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3.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4.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5.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6.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7.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8.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9.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10.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11.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14.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15.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16.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17.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18.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20.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21.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2.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3.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72165" alt="img92772165"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69129" alt="img9276912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69133" alt="img9276913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72161" alt="img92772161"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12
  1. 제1장 총칙
  2. 별표 1~12
  3. 부칙

별표 1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0. 7. 28.>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14조, 제16조제3항 및 제23조 관련)
┌─────┬──────────────────┬───────────────┐
│구 분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
├─────┼──────────────────┼───────────────┤
│1. 도시의 │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
│개발사업  │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
│          │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
│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지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
│          │구조성사업 및 공동주택건설사업      │전                            │
│          │                                    │                              │
│          │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학교의 설치공사사업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    │
│          │                                    │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          │                                    │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    │
│          │                                    │의 협의 전                    │
│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  │
│          │                                    │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     │
│          │                                    │행하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
│          │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
│          │                                    │시행계획의 승인 전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
│          │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   │
│          │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인가 전                       │
│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ㆍ군계획시설사업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
│          │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
│          │                                    │                              │
│          │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    │
│          │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
│          │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     │
│          │                                    │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     │
│          │                                    │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
│          │                                    │의 고시 전                    │
│          │                                    │2)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
│          │                                    │외의 자인 경우: 「도시 및     │
│          │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    │
│          │                                    │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     │
│          │                                    │획인가 전                     │
│          │                                    │                              │
│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
│          │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    │
│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는 승인 전                    │
│          │                                    │                              │
│          │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
│          │법」 제22조에 따른 기업형임대       │법」 제28조에 따른 기업형임   │
│          │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의     │
│          │                                    │승인 전                       │
│          │                                    │                              │
│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          │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   │
│          │널 설치공사사업                     │의 인가 전                    │
│          │                                    │                              │
│          │카.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
│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
│          │권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   │
│          │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
│          │사업                                │지정 전                       │
│          │                                    │                              │
│          │파. 「주택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   │
│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업계획의 승인 전              │
│          │                                    │                              │
│          │하.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   │
│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   │
│          │                                    │계획의 승인 전                │
│          │                                    │                              │
│          │거. 「하수도법」 제2조제9호?제10   │1)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   │
│          │호?제11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우: 「하수도법」 제11조제2    │
│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        │항에 따른 고시 전             │
│          │설?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또는      │2)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  │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다     │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    │
│          │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11조제3항에 따른 인가 또는    │
│          │가 제16호에 따른 건축물 설치사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
│          │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       │변경인가 전                   │
│          │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
│          │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
│          │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
│          │                                    │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                                    │4)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
│          │                                    │는 경우: 「하수도법」 제34    │
│          │                                    │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
├─────┼──────────────────┼───────────────┤
│2. 산업입 │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
│지 및     │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    │
│산업단    │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   │
│지의 조   │                                    │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
│성사업    │                                    │를 완료하기 전                │
│          │                                    │                              │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
│          │률」 제2조제9호 또는 제11호에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 │
│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또는 산       │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   │
│          │업단지 재생사업                     │획의 승인 전                  │
│          │                                    │                              │
│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    │
│          │른 공장을 설립하는 사업. 다만,      │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
│          │가목ㆍ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    │
│          │지의 규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       │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
│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지하       │것으로 보는 승인, 계약 또는   │
│          │안전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기    │
│          │지 또는 산업용지에 공장을 설립      │전                            │
│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    │
│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       │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
│          │구개발특구의 조성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마.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          │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
│          │로서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전                            │
│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    │                              │
│          │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후지      │                              │
│          │조성사업. 다만, 자유무역지역 지     │                              │
│          │정 전 산업단지, 공항 및 배후지,     │                              │
│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항만 및 배    │                              │
│          │후지에 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                              │
│          │협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
│          │                                    │                              │
│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
│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       │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    │
│          │업                                  │시계획의 승인 전              │
├─────┼──────────────────┼───────────────┤
│3. 에너지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에   │
│개발사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따른 시설공사계획의 승인 전   │
│업        │정비사업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
│          │                                    │른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의    │
│          │                                    │공고 전                       │
│          │                                    │                              │
│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
│          │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
│          │따른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설치허가 전                   │
│          │및 석유판매업의 시설 중 저장시      │                              │
│          │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      │                              │
│          │석유가스 수출입업의 시설 중 저      │                              │
│          │장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                              │
│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      │                              │
│          │축시설의 설치                       │                              │
│          │                                    │                              │
│          │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   │
│          │2호에 따른 송유관 설치공사          │제1항에 따른 인가 전          │
│          │                                    │                              │
│          │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제61조 또는    │
│          │제16호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   │
│          │치사업 또는 전선로 설치사업         │가 또는 신고 전               │
│          │                                    │                              │
│          │마.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
│          │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전   │
│          │는 정비 사업                        │                              │
│          │                                    │                              │
│          │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   │
│          │가목에 따른 전원설비를 설치ㆍ       │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개량하는 사업                       │전                            │
│          │                                    │                              │
│          │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    │
│          │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및 정     │에 따른 열 생산시설의 신설    │
│          │비사업                              │등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
│          │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   │
│          │                                    │인 전                         │
│          │                                    │                              │
│          │아.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   │
│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스사업          │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다만, 「한국가스공사법 시행   │
│          │                                    │령」 제14조의3제1항제4호의    │
│          │                                    │가스사업의 경우에는 인?허    │
│          │                                    │가등 전                       │
├─────┼──────────────────┼───────────────┤
│4. 항만의 │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
│건설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
│업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나.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   │
│          │2호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 다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    │
│          │만,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     │인 전                         │
│          │제2호마목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
│          │은 제외한다.                        │                              │
│          │                                    │                              │
│          │다.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1)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
│          │에 따른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촌?어항법」 제19조제1    │
│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       │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
│          │사업                                │전                            │
│          │                                    │2)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  │
│          │                                    │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
│          │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허     │
│          │                                    │가 전                         │
│          │                                    │3)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   │
│          │                                    │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          │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      │
│          │                                    │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
│          │                                    │따른 지정권자와의 협의 전     │
│          │                                    │                              │
│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1)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          │항만시설 건설사업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    │
│          │                                    │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 전     │
│          │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   │
│          │                                    │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같    │
│          │                                    │은 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승인 전                  │
│          │                                    │3)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  │
│          │                                    │는 경우: 「항만법」 제9조     │
│          │                                    │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
│          │                                    │시행허가 전                   │
│          │                                    │                              │
│          │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
│          │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발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
│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5. 도로의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1) 「도로법」 제2조제5호에    │
│건설사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
│업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     │
│          │                                    │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
│          │                                    │2) 「도로법」 제2조제5호에    │
│          │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     │
│          │                                    │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
│          │                                    │제36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
│          │                                    │허가 전                       │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
│          │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   │
│          │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인가 전                       │
├─────┼──────────────────┼───────────────┤
│6. 수자원 │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   │
│의 개발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사업      │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   │
│사업      │                                    │행계획의 수립 전              │
│          │                                    │                              │
│          │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   │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          │댐 설치사업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    │
│          │                                    │의 수립 또는 승인 전          │
│          │                                    │                              │
│          │다. 「수도법」 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   │
│          │수도사업                            │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또는   │
│          │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전      │
│          │                                    │                              │
│          │라.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1)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하천시설 설치사업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      │
│          │                                    │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
│          │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
│          │                                    │2) 「하천법」 제8조에 따른    │
│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
│          │                                    │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     │
│          │                                    │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
├─────┼──────────────────┼───────────────┤
│7. 철도(도│가.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
│시철도    │따른 궤도사업(같은 조 제9호에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    │
│를 포함   │따른 전용궤도를 포함한다)           │은 법 제5조에 따른 전용궤도   │
│한다)의   │                                    │의 승인 전                    │
│건설사    │                                    │                              │
│업        │나.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
│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                              │
│          │                                    │                              │
│          │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
│          │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
│          │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
│          │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   │
│          │른 철도건설사업                     │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
│          │                                    │인가 전                       │
│          │                                    │2)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
│          │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     │
│          │                                    │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     │
│          │                                    │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    │
│          │                                    │의 승인 전                    │
├─────┼──────────────────┼───────────────┤
│8. 공항의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시설법」 제7조제6항 본  │
│건설사    │공항개발사업                        │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
│업        │                                    │전                            │
├─────┼──────────────────┼───────────────┤
│9. 하천의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   │1) 「하천법」 제2조제4호에    │
│이용 및   │공사 사업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
│개발사    │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     │
│업        │                                    │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
│          │                                    │전                            │
│          │                                    │2) 「하천법」 제2조제4호에    │
│          │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
│          │                                    │가 시행하는 경우: 다음의      │
│          │                                    │구분에 따른 시기              │
│          │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가 시행하는 경우: 「하        │
│          │                                    │천법」 제6조에 따른 협        │
│          │                                    │의 또는 승인 전               │
│          │                                    │  나)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  │
│          │                                    │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
│          │                                    │경우: 「하천법」 제30조       │
│          │                                    │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
│          │                                    │장과의 협의 전                │
├─────┼──────────────────┼───────────────┤
│10. 관광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
│단지의    │따른 관광사업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  │
│개발사    │                                    │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    │
│업        │                                    │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          │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
│          │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    │
│          │                                    │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
│          │                                    │                              │
│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
│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       │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
│          │지의 조성사업                       │                              │
│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법률」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중 유원지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의 설치사업                         │                              │
│          │                                    │                              │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    │
│          │시설의 설치사업                     │른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
│          │                                    │경우: 같은 법 제19조제1항     │
│          │                                    │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
│          │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
│          │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    │
│          │                                    │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
│          │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    │
│          │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     │
│          │                                    │획의 인가 전                  │
│          │                                    │                              │
│          │마.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   │
│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      │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
│          │개발사업                            │                              │
├─────┼──────────────────┼───────────────┤
│11. 특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   │
│지역의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
│개발사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업        │                                    │                              │
│          │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  │
│          │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
│          │                                    │전                            │
│          │                                    │                              │
│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    │
│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
│          │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     │
│          │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    │
│          │의 건설사업                         │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
│          │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  │
│          │                                    │역지원사업의 계획 수립 전     │
│          │                                    │                              │
│          │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계획   │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한미       │의 승인 전                    │
│          │군시설사업                          │                              │
│          │                                    │                              │
│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       │특별법」 제23조에 따른 개발   │
│          │계획지구의 개발사업                 │계획의 승인 전                │
│          │                                    │                              │
│          │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   │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   │
│          │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
│          │법」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       │관한 특별법」 제16조제1호     │
│          │사업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    │
│          │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     │
│          │                                    │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
│          │                                    │사업계획의 확정 전            │
│          │                                    │2)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
│          │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
│          │                                    │특별법」 제16조제4호에 따     │
│          │                                    │른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     │
│          │                                    │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
│          │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
│          │                                    │                              │
│          │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
│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                                    │                              │
│          │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   │
│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친수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    │
│          │역조성사업(같은 법 제26조에 따      │시계획의 승인 전              │
│          │른 친수구역조성사업에 직접 관       │                              │
│          │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                              │
│          │                                    │                              │
│          │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
│          │호부터 제16호까지에 해당하는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      │실시계획의 승인 전            │
│          │위에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                              │
│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                              │
│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
│12. 체육  │가.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   │
│시설의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      │에 따른 허가 전               │
│설치사    │설의 설치사업                       │                              │
│업        │                                    │                              │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
│          │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     │
│          │설치사업                            │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
│          │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
│          │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  │
│          │                                    │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
│          │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     │
│          │                                    │른 허가 전                    │
│          │                                    │                              │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    │
│          │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    │
│          │조성사업                            │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
│          │                                    │또는 승인 전                  │
│          │                                    │                              │
│          │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
│          │육시설의 설치사업                   │사업계획의 승인 전            │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          │                                    │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    │
│          │                                    │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          │                                    │                              │
│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   │
│          │경마장의 설치사업                   │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         │
├─────┼──────────────────┼───────────────┤
│13. 폐기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물 처     │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       │관한 법률」 제12조, 제24조,   │
│리시설    │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
│의 설     │리시설의 설치사업                   │처리시설의 설치 전, 공공처리  │
│치사업    │                                    │시설의 설치승인 전, 가축분뇨  │
│          │                                    │의 재활용 신고 전 또는 가축   │
│          │                                    │분뇨처리업의 허가 전          │
│          │                                    │                              │
│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    │
│          │                                    │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    │
│          │                                    │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   │
│          │                                    │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
│          │                                    │적합 통보 전. 다만, 「폐기    │
│          │                                    │물관리법」 제25조제17항 각    │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     │
│          │                                    │항에 따른 허가 전             │
│          │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   │
│          │                                    │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    │
│          │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      │
│          │                                    │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     │
│          │                                    │기                            │
│          │                                    │  가) 「폐기물관리법」 제29   │
│          │                                    │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       │
│          │                                    │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       │
│          │                                    │는 설치신고 전                │
│          │                                    │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          │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       │
│          │                                    │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
│          │                                    │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        │
│          │                                    │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
│          │                                    │전                            │
├─────┼──────────────────┼───────────────┤
│14. 국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    │
│ㆍ군사    │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군사   │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   │
│시설의    │시설사업                            │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
│설치사    │                                    │승인 전                       │
│업        │                                    │                              │
├─────┼──────────────────┼───────────────┤
│15. 토석?│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
│모래?    │지하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자갈 등   │                                    │                              │
│의 채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  │
│취사업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는 경우: 「수도법」 제7조     │
│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모      │제4항에 따른 행위허가 전      │
│          │래?자갈을 채취하는 사업            │2)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          │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    │
│          │                                    │른 골재채취의 허가 전         │
│          │                                    │3) 그 밖의 경우: 「하천법」   │
│          │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     │
│          │                                    │용허가 전                     │
├─────┼──────────────────┼───────────────┤
│16. 기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   │
│          │건축물 설치사업                     │른 건축허가 전                │
└─────┴──────────────────┴───────────────┘
  비고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는 대상사업의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2. 위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
  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나.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굴착 지역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 및 바닷가인 사
  업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
  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마. 그 밖에 보안상의 비밀유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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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14조 관련)
┌──────────┬────────────────────────────┐
│평가항목            │평가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황                  │나. 시추조사                                            │
│                    │다. 투수(透水)시험                                      │
│                    │라.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파 │
│                    │탐사 등)                                                │
├──────────┼────────────────────────────┤
│2. 지하수 변화에 의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흐름방향, 유출량 등)      │
│한 영향             │나. 지하수 조사시험(양수시험, 순간충격시험 등)          │
│                    │다.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
├──────────┼────────────────────────────┤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
│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
  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
  정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
  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3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1. 1. 5.>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16조제1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
  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 사후지하
  안전영향조사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지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와 지하수 조사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 지
  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
  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시기
    대상사업을 착공한 후부터 시공 완료 전까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하도록
  조사 시기를 명확하게 기록

  10. 부록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원문 파일

별표 4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 및 방법(제21조제2항 관련)
┌───────────┬───────────────────────────┐
│조사항목              │조사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
│                      │나.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   │
│                      │성파탐사 등)                                          │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검토                             │
│영향                  │나. 지하수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 분석        │
├───────────┼───────────────────────────┤
│3. 지하안전확보방안의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의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분석   │
│이행 여부             │나. 지하안전확보방안 이행 여부 검토                   │
├───────────┼───────────────────────────┤
│4. 지반안전성         │가. 지중경사계, 지표침하계, 하중센서, 균열측정기 등을 │
│                      │통한 계측                                             │
│                      │나. 계측자료 분석을 통한 지반안전성 및 주변 시설물    │
│                      │영향 분석                                             │
└───────────┴───────────────────────────┘
  비고: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5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제21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
  향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종
  합평가 및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대상지역의 설정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설정한 대상지역을 기초로 하여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
  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 현장 시공 중 확인된 지반 및 지질 현황, 지
  하물리탐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 및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 자료, 기존 관측망
  자료, 주변 계측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을 검토
  6.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영향평가 시 획득한 자료와 지반안전성 분석 자료, 계측 자료 등을 기
  초로 하여 지반안전성 검토
  7. 지하안전확보방안 적정성 및 이행 여부 검토
    가. 지하안전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적정성을 검토
    나. 시공 시 지하안전확보방안의 이행 여부 확인
  8. 종합 평가 및 결론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의 조사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각각의 평가
  결과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자료
    다.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라. 용어 해설
    마. 지반안정성 계측 및 수치해석 검토 자료
    바.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원문 파일

별표 6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6]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방법(제25조제1항 관련)
┌───────────┬──────────────────────────┐
│평가항목              │평가방법                                            │
├───────────┼──────────────────────────┤
│1.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                      │나. 시추조사                                        │
│                      │다. 투수시험                                        │
├───────────┼──────────────────────────┤
│2. 지하수 변화에 의한 │가. 관측망을 통한 지하수 조사                       │
│영향                  │나.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                     │
├───────────┼──────────────────────────┤
│3. 지반안전성         │가.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분석                 │
│                      │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                       │
└───────────┴──────────────────────────┘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하
  는 것을 말한다.
  2. "투수시험"이란 일정한 수위차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침투하는 물의 양을 측정
  하여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학
  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7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7]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제25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사업의 개요,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
  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사업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
  3.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사업계획등 또는 지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설정
  4.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투수시험 등의 현장조사 결과
  를 기초로 하여 작성
  5.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검토
    기존 관측망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상지역의 지하수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작
  성
  6. 지반안전성 검토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안전성 영향분석과 주변 시설물의 안전성 분석으로 나누
  어 작성
  7.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결과를 기초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계측계획,
  차수 및 지반보강 공법 등)으로 수립
  8. 종합 평가 및 결론
    각각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평가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하고, 개
  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를 종합적으로 기술한 후 결론을 도출
  9. 부록
    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지반 및 지하수 조사자료
    다. 용어 해설
    라. 지하수 영향 및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원문 파일

별표 8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개정 2018. 12. 11.>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기준(제26조제1항 관련)
┌──────────────────────────────┬──────┐
│구분                                                        │기준        │
├──────────────────────────────┼──────┤
│ 1. 자본금                                                  │1억원 이상  │
├──────┬───────────────────────┼──────┤
│ 2. 기술인력│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2명 이상    │
│            │의 특급기술인                                 │            │
│            ├───────────────────────┼──────┤
│            │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2명 이상    │
│            │의 중급기술인 이상                            │            │
│            ├───────────────────────┼──────┤
│            │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ㆍ지질 분야│2명 이상    │
│            │의 초급기술인 이상                            │            │
├──────┼───────────────────────┼──────┤
│ 3. 장비    │가. 디지털카메라                              │1대 이상    │
│            ├───────────────────────┼──────┤
│            │나.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
│            ├───────────────────────┼──────┤
│            │다. 줄자(5m, 50m)                             │각 1개 이상 │
│            ├───────────────────────┼──────┤
│            │라. 위치확인시스템(GPS)                       │1대 이상    │
│            ├───────────────────────┼──────┤
│            │마.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
│            │바. 침투(Seepage)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
│            │사. 지하수 거동 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
│            │아. 압밀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
└──────┴───────────────────────┴──────┘
원문 파일

별표 9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9]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8조 관련)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의 산정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
  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 제2호가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6개월 이
  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제2호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0일 이
  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
  준은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
  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해당 업무를 성실히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등록 후 2년(기간 계산 시 법 제25조│법 제28조제1│경고      │등록취소  │          │
│제5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은 제     │항제4호     │          │          │          │
│외한다) 이내에 지하안전영향평가등     │            │          │          │          │
│의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            │          │          │          │
├───────────────────┼──────┼─────┼─────┼─────┤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법 제28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못 미치게 된 경우. 다만, 제28조 각    │항제5호     │1개월     │3개월     │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            │          │          │          │
│제외한다.                             │            │          │          │          │
├───────────────────┼──────┼─────┼─────┼─────┤
│다. 법 제27조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 │법 제28조제1│          │          │          │
│한 경우                               │항제7호     │          │          │          │
│                                      │            │          │          │          │
│ 1) 다른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의 내용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을 복제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      │            │6개월     │          │          │
│을 작성한 경우                        │            │          │          │          │
│                                      │            │          │          │          │
│ 2)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            │영업정지  │등록취소  │          │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      │            │6개월     │          │          │
│한 경우                               │            │          │          │          │
│                                      │            │          │          │          │
│ 3)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      │            │3개월     │6개월     │          │
│한 경우                               │            │          │          │          │
│                                      │            │          │          │          │
│ 4) 지하안전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기초가 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     │            │1개월     │3개월     │6개월     │
│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            │          │          │          │
│경우                                  │            │          │          │          │
│                                      │            │          │          │          │
│ 5)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            │3개월     │6개월     │6개월     │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            │          │          │          │
│하도급한 경우                         │            │          │          │          │
│                                      │            │          │          │          │
│ 6)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            │등록취소  │          │          │
│대여한 경우                           │            │          │          │          │
├───────────────────┼──────┼─────┼─────┼─────┤
│라. 최근 2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시정  │법 제28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
│명령을 두 차례 받고 새로 시정명령     │항제8호     │1개월     │3개월     │6개월     │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
│마.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을 수행할 자격  │법 제28조제1│영업정지  │영업정지  │등록취소  │
│이 없는 자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등     │항제9호     │3개월     │6개월     │          │
│을 수행하게 한 경우                   │            │          │          │          │
├───────────────────┼──────┼─────┴─────┴─────┤
│바.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법 제28조제1│위반행위에 해당하는               │
│영업정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항제10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
│                                      │            │따른 행정처분 기준                │
└───────────────────┴──────┴─────────────────┘
원문 파일

별표 10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0]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제29조제1항 관련)
  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방법
┌────────────┬───────────────────────────┐
│평가항목                │평가방법                                              │
├────────────┼───────────────────────────┤
│지반 및 지질 현황       │가.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정보분석                  │
│                        │나. 시추조사                                          │
├────────────┼───────────────────────────┤
│지층(地層)의 빈 공간    │가. 지하물리탐사(지표레이더탐사, 전기비저항탐사, 탄성 │
│[이하 "공동"(空洞)이라  │파탐사 등)                                            │
│한다]                   │나. 내시경카메라 조사                                 │
├────────────┼───────────────────────────┤
│지반안전성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 분석                      │
└────────────┴───────────────────────────┘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절차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나. 지반 및 지질 현황 조사
    다. 공동 등 조사
    라. 지반안전성 검토
    마.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바. 종합평가 및 결론
  비고
  1. "시추조사"란 시추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하여 지반을 시추하여 시료를 조사
  하는 것을 말한다.
  2. "지하물리탐사"란 지하의 상태나 변화를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지반안전성 분석"이란 별표 8 제3호에 따른 해석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공
  학적 해석을 통해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원문 파일

별표 11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의 작성방법(제29조제3항 관련)
  1. 요약문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ㆍ지질 현황 조사, 공동 조사,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
  확보방안 수립, 종합평가 및 결론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
  2. 지반침하위험도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지반침하로 인해 긴급복구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하안전점검을 하여 지반침하
  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반침하위험도평가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
  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평가대상지역을 설정
  3.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한 기본자료와 시추조사 등의 현장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작성
  4. 공동 조사
    지하물리탐사와 내시경카메라 조사를 수행하여 공동의 위치, 크기 및 지반침하
  예상구간 등을 파악
  5. 지반안전성 검토
    해당 지반의 침하가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해 공동 등으로 인한 지반안전성에
  대한 공학적인 분석을 실시
  6. 지하안전확보방안 수립
    공동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ㆍ보강 공법 등을 결정하여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보방안을 수립한 사유를 작성
  7. 종합 평가 및 결론
    공동의 정확한 위치 및 규모를 파악하고 공학적 분석을 통해 지반침하위험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제시
  8. 부록
    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시추조사 자료
    다. 지하물리탐사 및 내시경카메라 조사자료
    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 검토자료
    마. 용어 해설
    바. 인용 문헌 및 참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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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2] <개정 2020. 12.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제1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
  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
  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
  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
  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
  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법 제56조제 │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또는 안전관       │3항제1호    │                              │
│리규정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1)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2) 제출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            │3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제출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명령을    │법 제56조제 │300     │400     │500       │
│이행하지 않은 경우                      │3항제2호    │        │        │          │
├────────────────────┼──────┼────┼────┼─────┤
│다. 법 제20조제1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2항제1호    │        │        │          │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라. 법 제20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2항제2호    │        │        │          │
│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마. 법 제21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법 제56조제 │1,000   │1,500   │2,000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1항제1호    │        │        │          │
│법 제22조제3항(법 제23조제3항에 따      │            │        │        │          │
│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            │        │        │          │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        │          │
├────────────────────┼──────┼────┼────┼─────┤
│바. 법 제24조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7조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제2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2항제3호    │        │        │          │
│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            │        │        │          │
├────────────────────┼──────┼────┼────┼─────┤
│사. 법 제24조제2항제3호 또는 법 제27조  │법 제56조제 │200     │300     │500       │
│제3호를 위반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3항제3호    │        │        │          │
│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            │        │        │          │
│보존하지 않은 경우                      │            │        │        │          │
├────────────────────┼──────┼────┼────┼─────┤
│아. 법 제2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지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하안전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      │2항제4호    │        │        │          │
│을 해당 지하안전영향평가등의 대상       │            │        │        │          │
│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의 수립ㆍ시행      │            │        │        │          │
│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      │            │        │        │          │
│지 않은 경우                            │            │        │        │          │
├────────────────────┼──────┼────┼────┼─────┤
│자. 법 제2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사   │법 제56조제 │500     │700     │1,000     │
│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대행계약      │2항제5호    │        │        │          │
│을 해당 사업의 지하안전영향평가 또      │            │        │        │          │
│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계약과       │            │        │        │          │
│분리하여 체결하지 않은 경우             │            │        │        │          │
├────────────────────┼──────┼────┼────┼─────┤
│차.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법 제56조제 │200     │300     │500       │
│하지 않은 경우                          │3항제4호    │        │        │          │
├────────────────────┼──────┼────┼────┼─────┤
│카.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항제5호    │        │        │          │
├────────────────────┼──────┼────┼────┼─────┤
│타.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안전  │법 제56조제 │200     │300     │500       │
│향평가등의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않       │3항제6호    │        │        │          │
│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법 제56조제 │1,000   │1,500   │2,000     │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1항제2호    │        │        │          │
│경우(법 제51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형      │            │        │        │          │
│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        │        │          │
├────────────────────┼──────┼────┼────┼─────┤
│하.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  │법 제56조제 │100     │200     │500       │
│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3항제7호    │        │        │          │
├────────────────────┼──────┼────┼────┼─────┤
│거.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험표지  │법 제56조제 │100     │200     │500       │
│를 이전하거나 훼손한 경우               │3항제8호    │        │        │          │
├────────────────────┼──────┼────┼────┼─────┤
│너. 법 제37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   │법 제56조제 │100     │300     │500       │
│하지 않은 경우                          │3항제9호    │        │        │          │
├────────────────────┼──────┼────┼────┼─────┤
│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법 제56조제 │100     │300     │500       │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항제10호   │        │        │          │
├────────────────────┼──────┼────┼────┼─────┤
│러. 법 제39조에 따른 대피 등의 명령을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거부한 경우                             │3항제11호   │        │        │          │
├────────────────────┼──────┼────┴────┴─────┤
│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법 제56조제 │                              │
│수립하지 않은 경우                      │3항제12호   │                              │
│                                        │            │                              │
│  1)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2) 수립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            │3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수립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 또   │법 제56조제 │1,000   │1,500   │2,000     │
│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항제3호    │        │        │          │
├────────────────────┼──────┼────┴────┴─────┤
│서. 법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계획  │법 제56조제 │                              │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3항제13호   │                              │
│                                        │            │                              │
│  1)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100                           │
│                                        │            │                              │
│  2) 통보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2개월   │            │300                           │
│미만인 경우                             │            │                              │
│                                        │            │                              │
│  3) 통보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500                           │
├────────────────────┼──────┼────┬────┬─────┤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1항에   │법 제56조제 │50      │100     │200       │
│따른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     │3항제14호   │        │        │          │
│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 또는 방해한     │            │        │        │          │
│경우                                    │            │        │        │          │
├────────────────────┼──────┼────┼────┼─────┤
│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갱신정보를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제출하지 않은 경우                      │3항제15호   │        │        │          │
├────────────────────┼──────┼────┼────┼─────┤
│처.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   │법 제56조제 │100     │200     │300       │
│유 없이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료      │3항제16호   │        │        │          │
│의 제공과 지하정보의 정확도 개선 요     │            │        │        │          │
│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        │          │
├────────────────────┼──────┼────┴────┴─────┤
│커. 법 제46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거부ㆍ  │법 제56조제 │500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항제17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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