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3개
-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2.30 시행 · 제35992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 2024.01.02 시행 · 제34094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2.01.28 시행 · 제32367호 · 일부개정
-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31576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44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11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7호 · 타법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20.07.01 시행 · 제30338호 · 일부개정
-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31 시행 · 제29461호 · 일부개정
-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 2018.01.01 시행 · 제28442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72165" alt="img92772165"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69129" alt="img9276912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69133" alt="img9276913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772161" alt="img92772161"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44호,2020.12.8>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3항 및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⑮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77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70960585"></img>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라목1) 중 "「항만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항만공사의 고시"를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고시"로 하고, 같은 목 3)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한다.
<21>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42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30338호,202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재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8조제2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계획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및 결과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실시 중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는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 제7호다목의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461호,201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9360호,2018.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특급기술자로서"를 "특급기술인으로서"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의 구분란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구분란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구분란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인"으로 한다.
<20>부터 <23>까지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사목1)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442호,2017.1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규정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사용을 개시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안전관리규정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기술자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8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5조를 준용하는 제21조제5항,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2018년 3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