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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 2021.01.0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3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6.25 시행 · 제35604호 · 일부개정
  4. 2025.02.21 시행 · 제35246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6. 2023.11.28 시행 · 제33893호 · 일부개정
  7.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8.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9. 2021.12.28 시행 · 제32271호 · 일부개정
  10.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일부개정
  1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12.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3. 2020.12.10 시행 · 제31221호 · 타법개정
  14. 2020.07.07 시행 · 제30826호 · 일부개정
  15. 2017.12.29 시행 · 제28554호 · 일부개정
  16. 2017.12.05 시행 · 제28460호 · 일부개정
  17.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26749호 · 타법개정
  20. 2015.11.11 시행 · 제26633호 · 일부개정
  21. 2015.08.11 시행 · 제26485호 · 일부개정
  22.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23. 2014.07.21 시행 · 제25501호 · 일부개정
  2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12.04 시행 · 제24907호 · 일부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28. 2013.01.09 시행 · 제24306호 · 일부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4.27 시행 · 제23755호 · 타법개정
  3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32. 2011.12.21 시행 · 제23385호 · 일부개정
  3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34. 2011.08.31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일부개정
  36. 2010.06.30 시행 · 제22210호 · 일부개정
  37.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8.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39.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40. 2009.06.25 시행 · 제21559호 · 일부개정
  41.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42.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43. 2008.11.26 시행 · 제21135호 · 일부개정
  44.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5. 2008.08.12 시행 · 제20969호 · 일부개정
  46.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타법개정
  47.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8. 2008.01.03 시행 · 제20523호 · 일부개정
  49. 2007.07.30 시행 · 제20207호 · 일부개정
  50. 2007.04.20 시행 · 제20021호 · 타법개정
  51. 2006.06.08 시행 · 제19503호 · 타법개정
  52. 2006.02.24 시행 · 제19355호 · 일부개정
  53. 2005.03.09 시행 · 제1873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괄개정]

◇ 제정이유

전문용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를 병기(倂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73개 대통령령을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또는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19" alt="img9235171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도로법 시행령 등 │전주 │전봇대│

├────────────┼───────┼───┤

│전파법 시행령 등 │직경 │지름 │

├────────────┼───────┼───┤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잔고(殘高) │잔액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음용수(飮用水)│먹는물│

└────────────┴───────┴───┘

</img>

나. 쉬운 용어를 병기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

적절한 대체용어가 없거나 용어 변경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함.

1) 쉬운 용어를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와 쉬운 용어를 함께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23" alt="img92351723"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측구 │측구(길도랑)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어분 │어분(생선가루)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등 │유자망│유자망(유동성그물)│

└─────────────┴───┴─────────┘

</img>

2)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한 경우

기존 용어를 대체할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국민이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47" alt="img92351747"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광산안전법 시행령 │부석(浮石) │부석(부석: 떨어질 위험이 │

│ │ │있는 돌을 말한다) │

├────────────┼───────┼──────────────┤

│보조금법 시행령* │장기수(長期樹)│장기수(장기수: 오랜 기간 │

│ │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

│ │ │말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호스팅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

│ │ │서비스를 말한다) │

└────────────┴───────┴──────────────┘

</img>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약칭

다. 어려운 용어를 문장으로 풀어 설명

어려운 한자어로 이해가 어려웠던 용어를 문맥에 맞도록 풀어 법령의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2351779" alt="img92351779" >

┌───────────┬─────────┬────────────┐

│법령명 │현행 │개정안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비투수성(非透水性)│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

│공무원임용령 등 │폐직ㆍ과원 │직위가 없어지거나 │

│ │ │정원이 초과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누광(漏光) │빛이 새는 것 │

└───────────┴─────────┴────────────┘

</img>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약칭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19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제9조의3제3항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ㆍ부과방법 및 면제대상(제9조의3제3항 관련)
  용어 정의
    가. "기존부지"란 존치시설물의 대지(존치시설물이 건축물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존치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존치시설물이
  주차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 또는 토지 면적의 대부분을
  나지(裸地) 상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존치시설물의 건축면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적용하
  여 역산한 대지 또는 토지의 면적을 기존부지로 본다.
    나. "취득부지"란 실시계획에 따라 구획한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
  를 말한다)의 구분(이하 "획지정리"라 한다)으로 기존부지 중 시행자가 취
  득해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다. "존치부지"란 기존부지에서 취득부지를 제외한 부지를 말한다.
    라. "취득공급부지"란 획지정리에 따라 존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취득부지에 해당하는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마. "초과공급부지"란 존치시설물의 유지를 위하여 획지정리에 따라 존치시
  설물의 소유자에게 존치부지와 취득공급부지 외에 초과로 공급해야 하는
  부지를 말한다.
    바. "공급부지"란 취득공급부지와 초과공급부지의 합을 말한다.
  2. 시설부담금 단가 및 시설부담금의 산정방식
┌────────┬──────┬───────────────────────┐
│구분            │단위        │산정방식                                      │
├────────┼──────┼───────────────────────┤
│가. 시설부담금  │원/제곱미터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용도가중치 × 부담률 │
│단가            │            │(20퍼센트) × 지역 감면율(50퍼센트)           │
├────────┼──────┼───────────────────────┤
│나. 시설부담금  │원          │시설부담금 단가 × [존치부지 면적(제곱미터) + │
│                │            │취득공급부지 면적(제곱미터)]                  │
└────────┴──────┴───────────────────────┘
    비고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
  조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말한다.
    2) "용도가중치"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3
  에 따른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및 존치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하여 산
  정한 것으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가)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주거용도인 경우: 1.0
      나)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상업ㆍ업무용도인 경우: 2.6
      다)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공업용도인 경우: 1.9
      라) 존치시설물의 용도가 1)부터 3)까지에서 규정한 용도 외의 용도인 경
  우: 2.1
    3) "부담률"이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 중 존치시설물 소유
  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하며, 100분의 20으로 한다.
    4) "지역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하되,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의 여건 등을 고
  려하여 1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택지개발지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
  장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시설부담금의 부과방법
    가.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
  치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나.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
  사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다. 시설부담금은 일시불로 납부하되, 시행자가 존치시설물 소유자의 재무상
  태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
  이후에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시설부담금의 면제대상
    시행자는 존치시설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부담
  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가. 학교, 공공청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
  공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나. 법 제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시설
  물
    다.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법 제3조의3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공고일 전에
  한 경우
원문 파일

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7. 12.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
  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                  ├──┬──┬──────┤
│                                  │                  │1차 │2차 │3차         │
│                                  │                  │위반│위반│이상        │
│                                  │                  │    │    │위반        │
├─────────────────┼─────────┼──┼──┼──────┤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  │법 제35조제1항제1 │100 │200 │300         │
│른 토지에의 출입 등을 방해한      │호                │    │    │            │
│경우                              │                  │    │    │            │
├─────────────────┼─────────┼──┼──┼──────┤
│나.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료    │법 제35조제1항제2 │100 │200 │300         │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호                │    │    │            │
│경우                              │                  │    │    │            │
├─────────────────┼─────────┼──┼──┼──────┤
│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법 제35조제1항제2 │200 │400 │800         │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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