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재난원인조사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재난원인조사 절차 및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분야 종사자의 전문교육 대상 확대(안 제6조의2제1항제1호다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책임관의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책임관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중 관리자 전문교육의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킴.
나. 재난원인조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 마련(안 제19조의4 신설)
재난원인조사를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원인조사 결과 도출되는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재난원인조사의 실시와 개선권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다. 재난안전제품의 인증 신청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 기준 설정(안 제19조의7제2항제2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인증 신청 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라.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안 제22조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또는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행정안전부 제공>
별표 1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7. 7. 26.> 긴급구조지원기관(제2조 관련) 1.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2. 지방국토관리청 3. 지방항공청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하철공사 및 도시철도공사 6.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7.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1.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12.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1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14.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5.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1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17.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18.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 19.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통신사업자원문 파일
별표 1의2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제11조의2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0. 6. 4.>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제11조의2 관련) ┏━━━━━┯━━━━━━━━━━━━━━━━━━━━━━━━━━━━━━━━━┓ ┃분야별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 ┣━┯━━━┿━━━━━━━━━━━━━━━━━━━━━━━━━━━━━━━━━┫ ┃에│전기 │예비전력 1,000MW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발전소 가동 ┃ ┃너├───┼─────────────────────────────────┨ ┃지│석유 │ㆍ30일분의 석유 사용량을 30일 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생산능력 유지 ┃ ┃ │ │ㆍ연간 내수량의 일평균 사용량 55일분 석유 비축량 유지 ┃ ┃ ├───┼─────────────────────────────────┨ ┃ │가스 │최소 운영재고 19.6만톤 이상의 안전재고 유지 및 중단없는 공 ┃ ┃ │ │급을 위한 공급능력 유지 ┃ ┠─┴───┼─────────────────────────────────┨ ┃정보통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 ┃ ┃ │계획 상의 복구 우선순위 중 제2순위 이상의 대상에 대한 통신 ┃ ┃ │기능 유지 ┃ ┠─┬───┼─────────────────────────────────┨ ┃교│철도 │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 ┃통├───┼─────────────────────────────────┨ ┃수│항공 │ㆍ항공사: 1일 항공기 운항률 50퍼센트 이상 유지 ┃ ┃송│ │ㆍ공항 운영: 항공기 운항이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 ┃ │ │중단되지 않는 공항 운영 유지 ┃ ┃ ├───┼─────────────────────────────────┨ ┃ │항만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화물 │컨테이너 야드(CY) 장치율 85퍼센트 미만으로 운영 유지 ┃ ┃ ├───┼─────────────────────────────────┨ ┃ │도로 │고속도로 및 우회도로 모두 교통 두절로 인터체인지(IC) 간 접근 불 ┃ ┃ │ │가능 지속 상태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 ┃ │기타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 ┠─┴───┼─────────────────────────────────┨ ┃금융 │금융전산시스템 마비 상태를 12시간 미만으로 유지 ┃ ┠─┬───┼─────────────────────────────────┨ ┃보│의료서│응급의료기능 100퍼센트 유지 ┃ ┃건│비스 │ ┃ ┃의├───┼─────────────────────────────────┨ ┃료│혈액 │1일 공급능력의 100퍼센트 이상 유지 ┃ ┠─┴───┼─────────────────────────────────┨ ┃원자력 │주제어실 근무주기를 24시간 미만으로 유지 ┃ ┠─┬───┼─────────────────────────────────┨ ┃환│소각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소각 ┃ ┃경├───┼─────────────────────────────────┨ ┃ │매립 │주 4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쓰레기 반입 및 매립시설 운영 ┃ ┃ │ │[침출수 처리업무는 매일 8시간 이상 운영] ┃ ┠─┴───┼─────────────────────────────────┨ ┃식용수 │정수장(광역): 1일 식용수 공급량의 7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정수장(지방): 1일 식용수 공급량의 30퍼센트 이상 공급능력 유지 ┃ ┠─────┼─────────────────────────────────┨ ┃기타 분야 │그 밖에 재난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에 일시 사용할 장비, 시 ┃ ┃ │설 및 인력의 지정 대상 및 관리 기준 등은 재난발생 유형, 특 ┃ ┃ │성, 빈도, 기능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기 ┃ ┃ │준을 정하여 유지 ┃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2020. 6. 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2] 삭제 <2020. 6. 4.>원문 파일
별표 3[별표 2]로 이동 <2012.12.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2]로 이동 <2012.12.6>원문 파일
별표 4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5 관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18. 1. 18.>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2)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
┠─────────────────┼──────┼────┼────┼─────┨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법 제73조의3│지정취소│ │ ┃
┃을 받은 경우 │제1항제1호 │ │ │ ┃
┠─────────────────┼──────┼────┼────┼─────┨
┃나.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법 제73조의3│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제1항제2호 │3개월 │6개월 │ ┃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 │ │ │ │ ┃
┃적을 벗어난 경우 │ │ │ │ ┃
┠─────────────────┼──────┼────┼────┼─────┨
┃다.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법 제73조의3│업무정지│업무정지│지정취소 ┃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 │제1항제3호 │3개월 │6개월 │ ┃
┃우 │ │ │ │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