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7개
- 2025.07.08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7.01 시행 · 제00567호 · 일부개정
- 2025.03.20 시행 · 제00553호 · 일부개정
- 2024.06.27 시행 · 제00489호 · 일부개정
- 2024.03.27 시행 · 제00471호 · 일부개정
- 2024.01.18 시행 · 제00454호 · 타법개정
- 2023.12.12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 2023.06.28 시행 · 제00412호 · 일부개정
- 2023.01.05 시행 · 제00371호 · 타법개정
- 2022.06.20 시행 · 제00337호 · 일부개정
- 2022.01.01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9.07 시행 · 제00274호 · 타법개정
- 2021.06.10 시행 · 제00259호 · 일부개정
- 2021.01.08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12.10 시행 · 제00214호 · 일부개정
- 2020.06.04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20.01.07 시행 · 제00153호 · 일부개정
- 2020.01.01 시행 · 제00146호 · 일부개정
- 2019.07.26 시행 · 제00130호 · 타법개정
- 2018.01.18 시행 · 제00038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7.02.03 시행 · 제01363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01246호 · 타법개정
- 2015.08.11 시행 · 제01188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583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58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2.06 시행 · 제00326호 · 일부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11.06.29 시행 · 제00227호 · 일부개정
- 2011.03.29 시행 · 제00202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00182호 · 일부개정
- 2008.03.04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27 시행 · 제00388호 · 일부개정
- 2006.10.31 시행 · 제00352호 · 일부개정
- 2005.06.20 시행 · 제00285호 · 일부개정
2020.01.01 시행 판 → 2020.01.0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곳
종전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ㆍ수습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5조의2(재난상황의 보고 대상)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재난상황의 보고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재난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9. (생 략)
개정
1.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개정
10.
「물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수질오염 사고
종전
11. ∼ 14. (생 략)
개정
11. ∼ 1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 제76조의2에 따른 안전책임관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11조의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대한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의4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4
(재난원인조사 등)
① 영 제75조의2제5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조사 : 재난ㆍ사고 발생 시 상황파악, 본조사의 필요성 판단 및 본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2. 본조사 : 재난ㆍ사고의 발생원인, 대응과정, 위험요인, 피해확대요인 등의 조사ㆍ분석,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권고 도출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개정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직접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원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 재난원인조사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1. 재난원인조사의 필요성
2. 조사 기간, 조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조사단장 및 조사단 편성안(영 제75조의2제13항에 따라 재난원인조사반을 편성하는 경우 조사반장 및 조사반 편성안을 말한다)
4. 과거 유사사고 발생현황
종전
<신 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75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0호의3서식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후속조치 이행관리카드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영 제75조의2제13항에 따른 재난원인조사반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재난원인조사의 결과와 영 제75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개선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원인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9조의5(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19조의5(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73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보유 현황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6(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제19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종전
제19조의7(재난안전제품 인증서)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제19조의7(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서 등)
①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이하 “재난안전제품”이라 한다)의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73조의4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5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 다만,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자료의 발급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재난안전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검사 또는 검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해당 재난안전제품의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또는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의8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개정
제19조의8
(재난안전제품 인증서)
①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81조의3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7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9조의9(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집ㆍ제출하는 자료) 영 제83조의4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영 제83조의2에 따른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이하 “가입대상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2. 가입대상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일반현황
3. 가입대상시설의 허가ㆍ등록ㆍ신고ㆍ면허 또는 승인의 일자
4. 가입대상시설의 본래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일(사용 개시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그 밖에 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사항) 법 제72조제1항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률ㆍ세무ㆍ회계 등의 자문
2.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로 생산된 제품 등에 대한 홍보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