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1.01.12 시행 · 제0023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7.12.29 시행 · 제00034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6.01.27 시행 · 제01247호 · 타법개정
- 2015.03.30 시행 · 제01152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01105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00297호 · 타법개정
- 2009.08.24 시행 · 제00100호 · 일부개정
- 2008.02.04 시행 · 제00423호 · 제정
2017.12.29 시행 판 → 2021.01.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의 구비서류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