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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389호 · 2021.01.12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93개
  1. 2026.11.07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08 시행 · 제3665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일부개정
  4. 2026.05.06 시행 · 제36308호 · 일부개정
  5.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5.01.21 시행 · 제35222호 · 일부개정
  8. 2024.07.17 시행 · 제34691호 · 일부개정
  9.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일부개정
  10. 2024.01.02 시행 · 제34092호 · 일부개정
  11. 2023.12.05 시행 · 제33907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2.12.08 시행 · 제33023호 · 타법개정
  14. 2022.12.01 시행 · 제33004호 · 타법개정
  15. 2022.08.04 시행 · 제32851호 · 일부개정
  16. 2022.02.11 시행 · 제32411호 · 타법개정
  17. 2021.01.12 시행 · 제31389호 · 일부개정
  1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19. 2020.01.07 시행 · 제30336호 · 일부개정
  20. 2020.01.0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1. 2018.12.31 시행 · 제29459호 · 일부개정
  22. 2018.12.13 시행 · 제29360호 · 타법개정
  23. 2018.02.09 시행 · 제28628호 · 타법개정
  24. 2017.10.17 시행 · 제28373호 · 일부개정
  25. 2017.08.16 시행 · 제28243호 · 타법개정
  2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27. 2017.07.01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28. 2017.02.04 시행 · 제27830호 · 타법개정
  29. 2017.01.28 시행 · 제27810호 · 타법개정
  30. 2017.01.17 시행 · 제27794호 · 일부개정
  3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32. 2016.12.09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3. 2016.10.25 시행 · 제27555호 · 일부개정
  34.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5. 2016.06.08 시행 · 제27216호 · 일부개정
  36. 2016.03.29 시행 · 제27062호 · 타법개정
  37. 2016.02.29 시행 · 제27030호 · 일부개정
  38. 2016.01.01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39.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40.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41. 2015.05.06 시행 · 제26226호 · 타법개정
  42. 2015.03.01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3. 2014.12.25 시행 · 제25882호 · 일부개정
  44. 2014.10.28 시행 · 제25676호 · 일부개정
  45.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46. 2014.06.27 시행 · 제25404호 · 일부개정
  47. 2014.05.07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48. 2014.05.07 시행 · 제24529호 · 일부개정
  49.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50. 2014.04.25 시행 · 제25321호 · 일부개정
  51. 2014.03.24 시행 · 제25273호 · 타법개정
  52.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53. 2013.12.18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4. 2013.12.18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5. 2013.12.05 시행 · 제24910호 · 일부개정
  56. 2013.06.19 시행 · 제24621호 · 일부개정
  57. 2013.05.31 시행 · 제24570호 · 일부개정
  5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59. 2013.02.23 시행 · 제24391호 · 타법개정
  60. 2012.06.29 시행 · 제23916호 · 일부개정
  61.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62. 2011.12.28 시행 · 제23422호 · 일부개정
  6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64.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65. 2011.07.01 시행 · 제22969호 · 일부개정
  66. 2011.03.15 시행 · 제22710호 · 일부개정
  67.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68. 2011.01.04 시행 · 제22614호 · 일부개정
  69.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70. 2010.07.13 시행 · 제22273호 · 타법개정
  71. 2010.07.06 시행 · 제22255호 · 일부개정
  72.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73. 2010.04.20 시행 · 제22134호 · 일부개정
  74. 2009.11.05 시행 · 제21811호 · 일부개정
  75. 2009.10.19 시행 · 제21790호 · 일부개정
  76. 2009.09.26 시행 · 제21739호 · 타법개정
  77.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78. 2009.05.04 시행 · 제21443호 · 일부개정
  79. 2009.02.12 시행 · 제21112호 · 일부개정
  80. 2009.01.07 시행 · 제21258호 · 일부개정
  81.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82. 2008.09.29 시행 · 제21040호 · 일부개정
  83. 2008.06.05 시행 · 제20806호 · 일부개정
  8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85. 2008.01.01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6. 2007.11.15 시행 · 제20383호 · 타법개정
  87. 2007.10.25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88. 2007.09.28 시행 · 제20289호 · 타법개정
  89. 2007.07.24 시행 · 제20189호 · 일부개정
  90.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91. 2006.01.09 시행 · 제19263호 · 일부개정
  92. 2005.12.09 시행 · 제19173호 · 타법개정
  93. 2005.07.01 시행 · 제1892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음기준 및 주택단지 배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원룸형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 근처에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5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6
  1. 제1장 총칙
  2. 별표 1~6
  3. 부칙

별표 1삭제 &lt;1996.6.8&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삭제 <1996.6.8>
원문 파일

별표 2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3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4삭제 &lt;1999.9.29&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삭제 <1999.9.29>
원문 파일

별표 5삭제 &lt;2013.2.20&gt;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삭제 <2013.2.20>
원문 파일

별표 6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17. 8. 16.>
  인력 및 장비 기준(제60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 기준
┏━━━━━━━━━━━┯━━━━━━━━━━━━━━━━━━━━━━━━━━━┯━━━━┓
┃구분                  │자격 기준                                             │인원수  ┃
┠───────────┼───────────────────────────┼────┨
┃가. 관리 책임자       │ 1) 건축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   │1명 이상┃
┃                      │사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        ┃
┃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      │        ┃
┃                      │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     │        ┃
┃                      │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        ┃
┃                      │자                                                    │        ┃
┃                      │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7년 이    │        ┃
┃                      │상인 자                                               │        ┃
┠───────────┼───────────────────────────┼────┨
┃나. 시험자 또는 검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4명 이상┃
┃사자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        ┃
┃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또는    │        ┃
┃                      │소음·진동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 이상의       │        ┃
┃                      │학위를 취득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        ┃
┃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    │        ┃
┃                      │상인 자                                               │        ┃
┃                      │ 3)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        ┃
┃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관련    │        ┃
┃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
  2. 장비 기준
┏━━━━━━━━━━━┯━━━━━━━━━━━━━━━━━━━━━━━━━━━━━━━━┓
┃장비명                │대수                                                            ┃
┠───────────┼────────────────────────────────┨
┃ 가. 표준 경량충격음  │ 각 1대 이상                                                    ┃
┃발생기(태핑머신)      │                                                                ┃
┃및 표준 중량충격      │                                                                ┃
┃음 발생기(뱅머신)     │                                                                ┃
┠───────────┼────────────────────────────────┨
┃ 나. KS C-1502에서    │ 1대 이상                                                       ┃
┃정한 보통 소음계      │                                                                ┃
┃또는 동등 이상의      │                                                                ┃
┃성능을 가진 장비      │                                                                ┃
┠───────────┼────────────────────────────────┨
┃ 다. 주파수 분석기    │ 1대 이상                                                       ┃
┠───────────┼────────────────────────────────┨
┃ 라. 음압레벨교정기   │ 1대 이상                                                       ┃
┃(Calibrator)          │                                                                ┃
┠───────────┼────────────────────────────────┨
┃ 마. 공기압 측정 게이 │ 1대 이상                                                       ┃
┃지(교정성적서 포      │                                                                ┃
┃함)                   │                                                                ┃
┠───────────┼────────────────────────────────┨
┃ 바. 인공소음발생기,  │ 각 1대 이상                                                    ┃
┃스피커, 잔향시간      │                                                                ┃
┃측정 장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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