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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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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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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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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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시행 판 → 2021.01.2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⑤ (생 략)
개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⑥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또는 변경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⑦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⑦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⑧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⑧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종전
⑨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⑨하천관리청은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⑩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⑩제9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둘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3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0조제8항
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개정
2.
제30조제9항
에 따라 하천공사의 준공을 인가한 때
종전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7항
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8항
에 따라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그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8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7조제7항ㆍ제28조제4항ㆍ제30조제9항에 따른
준공 또는 준공인가를 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30조제9항
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⑥
제30조제10항
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⑨제30조제3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조제5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하천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③ (생 략)
개정
제38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0조제5항부터
제8항
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④제30조제5항부터
제9항
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0조제9항
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⑦
제30조제10항
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생 략)
개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