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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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20 시행 · 제0134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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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29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 2015.12.23 시행 · 제0026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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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06 시행 · 제0013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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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5.23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14.04.25 시행 · 제00088호 · 일부개정
- 2014.03.19 시행 · 제00082호 · 일부개정
- 2014.02.07 시행 · 제0007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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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19 시행 · 제00014호 · 일부개정
- 2013.06.07 시행 · 제0000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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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06 시행 · 제00260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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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시행 판 → 2021.01.2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곳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2(사전방문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이하 “사전방문”이라 한다)을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사전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방문기간 및 방법 등 사전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방문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입주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른 표준양식을 참고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사전방문에 필요한 점검표를 제공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3(조치계획의 작성 방법) 사업주체는 영 제53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공사의 세부 하자 유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세대별 입주예정자가 조치 요청을 한 하자의 내용
2. 영 제53조의2제4항에 따른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
3. 하자에 대한 조치방법 및 조치일정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4(품질점검단의 점검절차 등)
①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로부터 사전방문계획을 제출받은 사용검사권자는 해당 공동주택이 영 제53조의5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의 점검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점검을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사전방문기간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단이 영 제53조의5제2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품질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 및 품질점검단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받은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3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하여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단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규모 등 단지 여건에 따라 시ㆍ도(법 제48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대도시 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대도시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⑤ 품질점검단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와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0조의5(사용검사권자의 자료요청) 법 제48조의3제4항 전단에서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공사 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