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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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시행 판 → 2020.06.16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개정
제5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④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전문성, 객관성 및 예측 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보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와 관련된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③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16조의2(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을 시행하는 경우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사업 내용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법 제19조의7제3항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13. (생 략)
개정
1. ∼ 13. (현행과 같음)
종전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
개정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설립(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5. ∼ 28. (생 략)
개정
15. ∼ 2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3(한파피해 저감시설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4제1항에 따라 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한파피해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파피해 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지침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
개정
제32조의2(대행자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기술인력의 확보 수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및 제2항
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업무는 지진 부문과 풍수해 부문으로 세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종전
3. ∼ 4의
2. (생 략)
개정
3. ∼ 4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5. 재해복구사업 평가 업무
개정
5.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업무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3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소하천정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종전
③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개정
③ 법 제38조제2항 전단에서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3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 또는 학력,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종전
제32조의4
(대행자의 선정 방법)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32조의4
(대행자의 선정 방법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2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해야 한다.
종전
제61조(소집)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종전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은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제72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절차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은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진단과 현지진단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진단: 매년
2. 현지진단: 격년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의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생 략)
개정
제73조(권한의 위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41조에 따른 대행자의 업무 휴업ㆍ폐업 및 재개 신고의 수리
종전
<신 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