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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805호 · 2021.02.13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3.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4.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5.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6.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7.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8.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9.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10.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11.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12.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13.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14.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15.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6.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17.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8.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매도인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매수인에게 확인시켜줄 수 있도록 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의 가중ㆍ감경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2/3 · 별표 1~3
  1. 제1장 총칙
  2. 별표 1~3
  3. 부칙

별표 1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2. 2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자격정지 기준 ┃
┠────────────────────────┼─────┼───────┨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제1항제1호│              ┃
┃                                                │          │              ┃
┃2. 법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              ┃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    │제1항제3호│              ┃
┃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4.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4호│              ┃
┃                                                │          │              ┃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3월  ┃
┃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5호│              ┃
┃                                                │          │              ┃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제1항제6호│              ┃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
┃                                                │          │              ┃
┃7.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법 제36조 │자격정지 6월  ┃
┃경우                                            │제1항제7호│              ┃
┗━━━━━━━━━━━━━━━━━━━━━━━━┷━━━━━┷━━━━━━━┛
원문 파일

별표 2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1. 1. 12.>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카목 및 타목에서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정지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한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등록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
  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업무정지기간      │
├─────────────────────┼──────┼─────────┤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   │제1항제1호  │                  │
│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    │            │                  │
│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            │                  │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   │            │                  │
│우는 제외한다.                            │            │                  │
├─────────────────────┼──────┼─────────┤
│나. 법 제16조를 위반하여 인장등록을 하지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제1항제2호  │                  │
├─────────────────────┼──────┼─────────┤
│다.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별지 제15호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서식의 전속중개계약서에 따르지 않고 전    │제1항제3호  │                  │
│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   │            │                  │
│지 않은 경우                              │            │                  │
├─────────────────────┼──────┼─────────┤
│라.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제1항제4호  │                  │
├─────────────────────┼──────┼─────────┤
│마. 법 제24조제7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사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    │제1항제4호  │                  │
│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    │            │                  │
│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
├─────────────────────┼──────┼─────────┤
│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제1항제6호  │                  │
│않은 경우                                 │            │                  │
├─────────────────────┼──────┼─────────┤
│사.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  │제1항제7호  │                  │
│우                                        │            │                  │
├─────────────────────┼──────┼─────────┤
│아.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정하게 거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   │제1항제8호  │                  │
│지 않은 경우                              │            │                  │
├─────────────────────┼──────┼─────────┤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제9호  │                  │
├─────────────────────┼──────┼─────────┤
│차.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 │법 제39조   │업무정지 3개월    │
│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   │제1항제10호 │                  │
│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            │                  │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            │                  │
├─────────────────────┼──────┼─────────┤
│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최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근 1년 이내에 1회 위반한 경우             │제1항제11호 │                  │
├─────────────────────┼──────┼─────────┤
│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법 제39조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고 다     │제1항제12호 │                  │
│시 과태료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            │                  │
│경우                                      │            │                  │
├─────────────────────┼──────┼─────────┤
│파.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 │법 제39조   │                  │
│는 그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      │제1항제13호 │                  │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     │            │                  │
│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      │            │                  │
│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3개월    │
│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6개월    │
│률」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            │                  │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1개월    │
│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            │                  │
│위반하여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       │            │                  │
│을 받은 경우                              │            │                  │
│                                          │            │                  │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2개월    │
│률」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            │                  │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       │            │                  │
│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            │                  │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       │            │                  │
│우                                        │            │                  │
│                                          │            │                  │
│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2개월    │
│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27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                  │
│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            │업무정지 4개월    │
│률」 제2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같       │            │                  │
│은 법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            │                  │
│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8조에 따른       │            │                  │
│처분을 동시에 받은 경우                   │            │                  │
├─────────────────────┼──────┼─────────┤
│하.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 │법률 제7638 │업무정지 3개월    │
│법률 부칙 제6조제6항에 규정된 업무지      │호 부동산중 │                  │
│역의 범위를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     │개업법 전부 │                  │
│우                                        │개정법률 부 │                  │
│                                          │칙 제6조제7 │                  │
│                                          │항          │                  │
├─────────────────────┼──────┼─────────┤
│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법제39조    │업무정지 1개월    │
│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목부터      │제1항제14호 │                  │
│하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원문 파일

별표 3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3]  <신설 2015.1.6.>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제20조제4항 관련)

┏━━━━━━━┯━━━━━━━━━━━━━━━━━━┓
┃구   분       │상한요율                            ┃
┠───────┼──────────────────┨
┃1. 매매ㆍ교환 │1천분의 5                           ┃
┃              │                                    ┃
┃2. 임대차 등  │1천분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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