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8개
- 2026.08.28 시행 · 제0161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4.07.10 시행 · 제01349호 · 일부개정
- 2023.07.28 시행 · 제01238호 · 일부개정
- 2021.12.31 시행 · 제00936호 · 일부개정
- 2021.10.19 시행 · 제00902호 · 일부개정
- 2021.08.27 시행 · 제00882호 · 타법개정
- 2021.02.13 시행 · 제00805호 · 일부개정
- 2020.10.27 시행 · 제00773호 · 타법개정
- 2020.08.21 시행 · 제00753호 · 일부개정
- 2020.02.21 시행 · 제00689호 · 일부개정
- 2019.03.01 시행 · 제00570호 · 일부개정
- 2017.07.31 시행 · 제00424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00391호 · 타법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3호 · 일부개정
-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 2015.01.06 시행 · 제00173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 2014.07.29 시행 · 제00115호 · 일부개정
2020.10.27 시행 판 → 2021.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생 략)
개정
제7조(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종전
③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교부를 받으려면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종전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10조(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개정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
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개정
제10조의2(성명의 표기방법 등)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벽면 이용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신고확인서
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개정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말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②
제1항
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해야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교부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법 제39조제2항 및 법률 제7638호 부동산중개업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7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