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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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시행 판 → 2021.02.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2곳
종전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종전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법인세법」
제24조제3항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개정
8.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종전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
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종전
10.·11. (생 략)
개정
10.·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생 략)
개정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종전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개정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개정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전
④ 제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종전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제
개정
⑤ 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⑥ 제5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대상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제1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제3항제2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성실공익법인등으로 처음 확인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제2분기부터 제4분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⑥ 법 제1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⑦ 법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제3항제1호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⑧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1)에 따른 출연받은 주식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⑧ 법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의 경우: 상속인(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
2. 법 제16조제4항제2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등의 가액
종전
⑨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2)에 따른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의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ㆍ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
개정
⑨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종전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개정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제외하고는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
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개정
3.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해당 원본 또는 수익이 최초로 지급된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본 또는
수익
이 실제 지급된 날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종전
<신 설>
개정
⑤ 법 제41조의2제3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생 략)
개정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 ∼ <17> (생 략)
개정
⑤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⑥ (생 략)
개정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 ④ (생 략)
개정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이란 각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 략)
개정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7호
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2호
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2.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한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⑤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80
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종전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
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개정
1.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종전
<신 설>
개정
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나.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다.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또는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17> (생 략)
개정
⑥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8>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종전
<19>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성실공익법인등
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개정
<19>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재산가액”이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를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제41조의2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
에 해당하거나 제43조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장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은 제외한다)의 [총자││산가액 - (부채가액 + 당기 순이익)] │└───────────────────────────────────────────┘
종전
<20>법 제4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①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가액
개정
1. 법 제48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는 재산의 가액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48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개정
1.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종전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개정
2. 법 제48조제1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종전
<신 설>
개정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① 법 제48조제1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11항제3호에서 “공익법인등의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를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만, 제38조제12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교체 임명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48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지 않을 것
④ 법 제48조제1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운용소득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⑤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⑥ 법 제48조제13항에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받은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같은 조 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출연ㆍ취득 및 보유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인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⑦ 법 제48조제13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공익법인등은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7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그 결과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⑨ 공익법인등의 법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개정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종전
①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③ 법 제50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④ 법 제50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⑤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⑦ (생 략)
개정
⑥·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⑧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3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①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② ∼ ⑪ (생 략)
개정
②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단서 신설>
개정
제43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은 제외한다.
개정
② 법 제5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과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
은 제외한다.
종전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0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개정
4. 법 제16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결과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5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결산서류등의 제공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청이 「전자정부법」 제72조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기관
종전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자율서식
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⑦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방법, 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의 작성방법,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할 때의 처리 등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개정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
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 ⑥ (생 략)
개정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개정
⑦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개정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종전
5. ∼ 9. (생 략)
개정
5. ∼ 9.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조건부권리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개정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평가기준일 전ㆍ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2. 그 밖의 가상자산: 제1호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종전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수익시기까지의 기간 및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 × 신탁재산가액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에 수익시기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 × 평가기준일 현재 원본의 가액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개정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
종전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
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
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
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
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개정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종전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종전
④「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④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2년
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산식
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개정
1.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
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
으로 계산한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종전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3년
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법 제71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간 납부하는 경우
연부연납 금액 : 연부연납허가 후
5년
이 되는 날부터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3. 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71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말한다.
종전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개정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기업: 기업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⑧ (생 략)
개정
⑤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세무서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개정
가.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종전
나. ∼ 마. (생 략)
개정
나.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
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
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종전
제80조(가산세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80조(가산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⑨법 제7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단서 신설>
개정
1. 법 제78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제5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2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ㆍ직원
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⑩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
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
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종전
⑪ ∼ <17> (생 략)
개정
⑪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8>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인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종전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79조제1항제2호에서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상속재산이 다음 각 목의 주식에 해당하여 그 주식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한 경우로서 그 매각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낮은 경우. 이 경우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어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주식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발행된 주식으로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보호예수(保護預受)해야 하는 주식
종전
④ ∼ ⑨ (생 략)
개정
④ ∼ ⑨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