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447호 · 2021.02.1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6개
  1. 2026.10.01 시행 · 제3673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2.27 시행 · 제3613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11.28 시행 · 제35880호 · 일부개정
  5. 2025.06.04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6. 2025.02.28 시행 · 제35352호 · 일부개정
  7. 2024.11.12 시행 · 제34994호 · 일부개정
  8.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9. 2024.09.10 시행 · 제34874호 · 일부개정
  10. 2024.06.25 시행 · 제34588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8호 · 일부개정
  13. 2023.09.05 시행 · 제33696호 · 일부개정
  1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66호 · 일부개정
  16. 2022.09.23 시행 · 제32918호 · 일부개정
  17. 2022.08.02 시행 · 제32831호 · 일부개정
  18. 2022.02.15 시행 · 제32425호 · 일부개정
  19. 2021.02.17 시행 · 제31447호 · 일부개정
  20. 2020.10.07 시행 · 제31085호 · 일부개정
  21. 2020.08.07 시행 · 제30921호 · 일부개정
  22. 2020.02.11 시행 · 제30404호 · 일부개정
  23.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24. 2019.02.12 시행 · 제29524호 · 일부개정
  25. 2018.10.23 시행 · 제29243호 · 일부개정
  26.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27. 2018.06.05 시행 · 제28930호 · 일부개정
  28. 2018.02.13 시행 · 제28645호 · 일부개정
  29.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0. 2017.02.07 시행 · 제27836호 · 일부개정
  31.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32. 2016.02.05 시행 · 제26948호 · 일부개정
  33.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34. 2015.11.30 시행 · 제26670호 · 일부개정
  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3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7. 2014.07.16 시행 · 제25483호 · 타법개정
  3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39. 2014.02.21 시행 · 제25208호 · 일부개정
  4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1. 2013.02.22 시행 · 제24392호 · 일부개정
  42. 2012.02.02 시행 · 제23594호 · 일부개정
  43.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44. 2011.10.14 시행 · 제23219호 · 일부개정
  45. 2011.06.03 시행 · 제22952호 · 일부개정
  46. 2011.03.31 시행 · 제22813호 · 일부개정
  47.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48. 2011.01.01 시행 · 제22586호 · 타법개정
  49.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50. 2010.09.20 시행 · 제22392호 · 일부개정
  51. 2010.06.08 시행 · 제22183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45호 · 일부개정
  53. 2009.12.31 시행 · 제21936호 · 일부개정
  54. 2009.09.29 시행 · 제21749호 · 일부개정
  55.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56. 2009.04.21 시행 · 제21432호 · 일부개정
  57. 2009.02.04 시행 · 제21293호 · 일부개정
  58. 2008.12.26 시행 · 제21193호 · 일부개정
  59. 2008.10.29 시행 · 제21098호 · 타법개정
  60. 2008.07.24 시행 · 제20932호 · 일부개정
  61.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62. 2008.02.22 시행 · 제20625호 · 일부개정
  63. 2008.01.01 시행 · 제20210호 · 일부개정
  64.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타법개정
  65. 2005.12.31 시행 · 제19253호 · 일부개정
  66. 2005.05.31 시행 · 제18848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법인에 대해서는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달리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1세대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특례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 높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최초로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제외대상 확대(제4조제1항제20호 신설)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취지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서 제외함.

다.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제4조의3 신설)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및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자 등이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개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제5조의2 신설)

1) 세대원 중 한 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율이 높은 사람을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도록 함.

2)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할 때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31447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4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이 영 시행 이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거나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의 공공건설임대주택

2. 이 영 시행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제3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085호,2020.10.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8호나목3) 및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무임대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8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의무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8월 18일 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의 의무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8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921호,2020.8.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의 감면규정의 적용배제 및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404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간 전환은 이 영 시행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제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합산배제 임대주택 추징액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보는 자가 임대하는 다가구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285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29524호,2019.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추징액 등에 대한 이자율 인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이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로서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간 중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은 제1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9243호,2018.10.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045호,2018.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단기임대주택"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준공공임대주택등"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한다.

부칙 <제28930호,201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645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제3조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제7호 및 제8호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836호,201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주택법」 제38조"를 "「주택법」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6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38조"를 각각 "「주택법」 제54조"로 한다.

<57>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6948호,2016.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납세의무자로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호수(戶數)에 미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5호나목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3호"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임대주택법」 제16조"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로 한다.

<19>부터 <2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6670호,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369호,2015.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나목ㆍ제15호나목 및 같은 항 제1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각각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28>부터 <32>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5483호,2014.7.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를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3"으로 한다.

⑦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5317호,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제25208호,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8>부터 <43>까지 생략

부칙 <제24392호,2013.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도래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납부기간이 도래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594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가정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각각 "가정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가정보육시설용"을 "가정어린이집용"으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제23219호,2011.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52호,2011.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813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제1항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이하 "종전의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이하 "임대기간 외의 요건"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ㆍ제7호,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날과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요건을 충족한 날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개정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586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를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2560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2항"을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로,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액을 말하며, 같은 법 제1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를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을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같은 법 제122조"로, "「지방세법」(같은 법 제188조제3항 및 제195조의2는 제외한다)"을 "「지방세법」(같은 법 제111조제3항, 제112조제1항제2호 및 제122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항제4호의2 중 "「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로, "동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31>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22392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ㆍ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183호,2010.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45호,2010.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7항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7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936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합산배제 기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49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미분양주택 취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인가ㆍ등록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9> 까지 생략

<50>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단서 중 "「국유재산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11조에 따라"로 한다.

<51>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1432호,2009.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93호,200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특례) 제1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 중 나이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합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에 관한 적용특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193호,2008.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1098호,2008.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나목 중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11조에 따른"으로 한다.

<28> 부터 <38> 까지 생략

부칙 <제20932호,2008.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산배제 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항제3호 단서, 제3조제8항 본문 및 단서,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단서,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제13조제3항 단서,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58>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20625호,2008.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및 수납가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물납에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0호,2007.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의 합산배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①제3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제7항제5호나목 및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9893호,2007.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4항중 "법 제18조제2호"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로 한다.

②생략

부칙 <제19253호,2005.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혼인 또는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대한 세대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과세기준일의 다음날 이후 혼인하거나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가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설치ㆍ운영자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2006년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영유아보육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가정보육시설로서 제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6년 12월 15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받은 날을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의무운영기간 기산일로 한다.

부칙 <제18848호,2005.5.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2005년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의 사업자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2005년 12월 15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에 관한 적용특례) ①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에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신청을 하는 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시가표준액 요건의 적용기준일은 2005년도 과세기준일로 한다.

②2006년 이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도의 과세기준일을 제3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제3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5조 (임대기간 기산일에 관한 적용특례) 제3조제4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함에 있어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이 2005년 1월 5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5년 1월 5일을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5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본다.

제6조 (주택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과세표준합산주택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이 경우 세율은 시ㆍ군의 조례에 의하여 가감되기 전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의 합계액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7조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에 관한 적용특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종합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

제8조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한 2004년도 총세액상당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특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2004년도 과세기준일에 실제로 소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2004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것으로 보아 2005년도 별도합산과세토지에 대하여 2004년도 「지방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액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에 당해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