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7.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사의 설치등기
① 공사가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주일 이내에 새로 설치된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사의 소재지: 3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제9호의 사항 및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새로 지사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만을 등기한다.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지사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소재지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새로운 소재지에는 4주일 이내에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3주일 이내에 그 이전한 뜻만을 등기한다.
제5조변경등기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공사의 사장이 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명칭과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한 내용
②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에서 그 해임한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2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사항 중 관계 기관의 장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등기기간은 그 인가서ㆍ허가서 또는 승인서 등이 도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조관할 등기소
공사의 등기에 대하여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의 경우: 정관, 자본금의 납입액과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제3조에 따른 지사의 설치등기 또는 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의 경우: 그 설치 또는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조에 따른 변경등기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 선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선임이 법 제7조에 따른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리인이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한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 서류
5. 제6조제2항에 따른 대리인 해임등기의 경우: 대리인의 해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공공시설용지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제10조의2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ㆍ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입주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업무시설, 공장 및 창고시설 중 창고의 용도로 한정한다)로서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공사가 직접 임대하거나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건축물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내의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라.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혁신성장진흥구역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50퍼센트 이상 포함하는 토지
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아. 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자.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긴급하게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중소기업등에게 경영ㆍ기술ㆍ교육ㆍ복지ㆍ중소기업등 간의 협업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주민 또는 근로자 등에게 교육ㆍ연구ㆍ문화ㆍ행정ㆍ정보통신ㆍ보건ㆍ복지ㆍ체육ㆍ유통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용도와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복합건축물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다만,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공공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공사가 공급하는 토지와 주택 등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ㆍ녹지ㆍ주차장ㆍ어린이놀이터ㆍ노인정ㆍ관리시설ㆍ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ㆍ체육ㆍ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12조수탁수수료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및 제15조에 따라 사업 등을 수탁할 경우 그 수탁수수료의 요율(料率)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부동산 금융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으로부터 공사가 보유한 부동산 또는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제14조공사채의 발행방법
① 공사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토지상환채권을 포함한다)를 발행할 때에는 모집, 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공사는 공사채를 할인 또는 할증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사채발행계획 등
① 공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사채를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채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 목적
2. 공사채의 발행방법
3.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② 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에 따라 예산안이 확정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해당 연도 공사채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공사채의 발행조건 등
① 공사채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국채ㆍ공채 및 보증사채의 금리 수준 등 시장 실세금리(實勢金利), 발행조건, 부동산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③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할 공사채의 발행조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공사채의 발행조건 등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공사채의 형식
① 공사채는 무기명식(無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명식(記名式)으로 할 수 있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17조공사채의 응모 등
① 공사채의 모집에 응모하려는 자는 공사채 청약서 2통에 인수하려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채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적어야 한다.
② 공사채 청약서는 공사의 사장이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공사의 명칭
2. 공사채의 발행총액
3. 공사채의 종류별 액면금액
4. 공사채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과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과 시기
7. 공사채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공사채의 인수가액을 여러 차례에 분할납부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금액과 시기
9.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공사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10.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있을 때에는 그 상호(商號)와 주소
제18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따라 공사채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와 공사채의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가 공사채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공사채의 발행총액
공사는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공사채 발행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공사채 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공사채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0조공사채 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공사채 응모가 끝나면 지체 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공사채 인수가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금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사채 모집을 위탁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과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조공사채의 발행 시기
공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되기 전까지는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토지매입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공사채의 매출발행
① 공사가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매출의 방법으로 공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채 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23조공사채의 기재사항
공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공사채의 번호
3.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제24조공사채 원부의 비치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공사채 원부(原簿)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공사채의 수와 번호
2. 공사채의 발행 연월일
3. 제17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기명식 공사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도 추가로 적어야 한다.
1. 공사채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공사채 취득 연월일
③ 공사채의 권리자는 공사의 영업시간에는 언제든지 공사채 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공사채의 이전
① 기명식 공사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고 그 성명을 공사채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공사채 원부에 적어 넣지 아니하면 공사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채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공사채의 매입소각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사채를 매입하여 소각(消却)할 수 있다.
제27조이권 흠결의 경우
① 무기명식 공사채를 상환할 때 이권(利券)이 흠결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금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공사채 소유자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공사채를 발행하기 전의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催告)는 공사채 청약서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 공사채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사채 원부에 적힌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 무기명식 공사채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소지인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로 통지하거나 최고할 수 있다.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①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9, 2015.12.28, 2016.6.14, 2018.2.27>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공공주택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공공주택관리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② 공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제29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① 공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14>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제30조매입대상토지의 규모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공사가 매입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한 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사가 매입한 토지 또는 매입하려는 토지에 인접하거나 중간에 위치하여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하는 토지는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
2. 도시지역 외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ㆍ고시된 토지로서, 공사가 그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공사로부터 그 토지를 매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사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면적계산을 할 때 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이 소유하는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는 동일인이 소유하는 토지로 본다.
④ 제1항과 제3항에서 "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란 동일인(기업과 그 기업의 임원이 분할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서로 맞닿아 있거나 연달아 있는 경우와 그 토지소유자가 소유하는 도로 또는 구거(溝渠: 도랑)에 의하여 구획되는 경우로서 사실상 한 필지의 토지로 볼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31조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한 토지매입
① 공사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토지매입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매입 여부를 매입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매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면 매입 요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사는 매입 여부와 매입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매입한 토지의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미리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
법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다만,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라도 매입대금이 1억원 이상인 토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로 본다.
제33조토지의 매매와 관리의 수탁기준 등
① 법 제15조에 따라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수탁가격은 위탁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가 매매와 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는 제30조에 따른 토지의 규모로 한다.
③ 공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토지의 사용, 임대, 처분 등을 수탁하는 경우 그 수탁의 기준과 수수료의 요율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공급할 토지의 용도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조림사업용(造林事業用)
2. 관광사업용
3. 기업 또는 비영리법인의 업무용
제35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사가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24>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공급하는 경우
2. 토지공급대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공급용도에 따른 사업계획의 성질상 토지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토지공급대금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는 기간은 토지공급일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각 호의 규정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6, 2015.6.1>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5항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특별설계를 통한 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조성 중인 토지의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조성공사 준공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임대주택의 건설용지(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용지로 한정한다)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일부터 8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사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제36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종합금융회사
제37조채무보증의 조건
① 공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은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가 해당 토지공급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법 제18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는 매수인이 공급받은 토지를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給付)를 받음으로써 제36조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채무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종(從)된 채무로 한다.
1. 매수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또는 급부를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2. 매수인이 어음을 할인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제38조채무보증의 방법
공사가 제37조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보증할 때에는 매수인이 해당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담보로 하여야 한다.
제39조채무보증의 절차
① 공사가 법 제18조에 따라 보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신청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매수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0조보증채무의 이행
①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보증기간과 청구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41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권한 중 해당 사업의 수행에 관련된 권한(제2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만 해당한다)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11.20, 2015.1.6>
1. 공사가 수행하는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사
라. 지방공사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공사가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같은 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증명 서류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또는 통보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3.11.20, 2015.6.1>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6.25>
1.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법 제24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제3호의2,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
3.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