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6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1.31 시행 · 제35228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6.29 시행 · 제32733호 · 타법개정
- 2021.07.02 시행 · 제31855호 · 일부개정
- 2021.04.20 시행 · 제31634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 2019.07.01 시행 · 제29917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2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6.01 시행 · 제26298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6026호 · 일부개정
-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 2013.11.20 시행 · 제2487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1.04.06 시행 · 제22895호 · 일부개정
-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공모 투융자집합기구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과세특례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 요건을 정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를 확대ㆍ조정하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공제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인력요건은 강화하되 취업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며,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 중소기업 출자 시 양도차익 비과세 요건 등(제12조의4 신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등을 법인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비과세되는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방법을 정함.
2)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재설계(제16조제1항제2호)
외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요건 중 인력 요건을 이공계 등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외국 대학ㆍ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경험이 있는 자로 강화하되, 취업기관 요건은 국내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대학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함.
3) 연구ㆍ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별표 6 제1호사목 및 제2호아목 신설)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중소기업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을 추가하고,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표준화된 현장실습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전 취업약정 등을 체결하고 현장실습 종료 후 채용한 대학생에게 현장실습 기간에 지급한 현장실습비를 추가함.
4) 신성장ㆍ원천기술 범위 확대(별표 7)
반도체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ㆍ원천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에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등 디지털ㆍ그린 뉴딜 관련 기술을 추가함.
나.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부요건 등(제21조 신설)
1)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모든 내국인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토지와 건축물 등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았던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증진시설, 운수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3) 5세대 이동통신 기지국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및 전원설비를 신성장사업화시설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우대 적용되도록 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 신설)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유형을 부동산투자회사,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부동산집합투자기구,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로 정하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을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자산 등에서 정보통신산업, 녹색산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된 사회기반시설 및 부동산에 관한 자산으로 정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제24조의2 신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전용계좌 가입 전에 보유하고 있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과세특례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제26조의4제15항)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종전에는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공제받은 세액만 납부하도록 함.
2)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확대(제26조의7제3항제3호 신설)
기업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액공제 우대 대상 근로자에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외에 60세 이상인 근로자를 추가함.
마. 지방 이전기업 및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개편(제60조 및 제60조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감면을 공장이전기업 및 본사이전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으로 개편하고,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던 추징세액을 동일하게 정비하는 법률 개정 내용에 맞추어 조문 체계를 정비하며, 이전한 곳에서 일정기간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추징요건이 발생하면 소급하여 최대 5년간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정비(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자가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의 요건을 정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에서 주식 양도차손을 공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함.
사.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세액공제 적용 대상 외국인 범위 구체화(제95조제4항 신설)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로 정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규정 (제96조제5항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등록이 말소되거나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와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함.
3)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 범위 명확화(제97조의3제5항 신설)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에 따른 공제율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해당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
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조정(제99조의10제1항제9호)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조산원을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추가함.
아. 근로ㆍ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선
1) 근로ㆍ자녀장려금 재산요건 판정 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 평가방법 조정(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임차한 경우 전세금 등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간주 전세금으로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전세금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2) 요구불예금의 평가방식 개선(제100조의4제8항제3호 단서 신설)
보통예금ㆍ저축예금 등의 요구불예금을 평가할 때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지급연도 전년도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의 잔액을 평가하도록 함.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제100조의6제2항제5호 신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의 범위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함.
4) 근로ㆍ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제100조의9제6항)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을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조정함.
5)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합리화(제100조의9제7항)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을 통해 발생한 환수 금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환수 금액을 납부고지하도록 함.
6) 근로ㆍ자녀장려금 요청자료 변경(제100조의14제2항제3호)
국세청장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등을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료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자료로 변경함.
자.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기업소득 비중 조정 등(제100조의32제5항 및 제8항)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 추가 과세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증가의 대상이 되는 상시근로자의 기준을 총급여 7천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함.
차.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 확대(제104조의5제1항)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가 추가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2) 전자고지 신청시 세액공제 금액(제104조의5제7항 신설)
전자고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의 도입에 따라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 납부고지서 1건당 1천원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소득 및 추징사유 구체화(제104조의21제3항, 제5항 및 제6항, 제104조의21 제9항 신설)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또는 증설의 방식으로 복귀하는 경우의 세액감면 요건과 대상 소득의 계산 방법을 정하고, 국내사업 개시 후 해외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를 추징사유에 추가함.
4)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세부요건(제104조의28 신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적용대상, 법인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등 세부요건을 정함.
5)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정의 명확화(제106조제4항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 추가(제106조제7항제58호 및 제59호 신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추가함.
7)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 정비(제110조제1항)
간이과세제도 개편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차 사업자가 모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구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함.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절차(제112조의7 신설)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도 신설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한국해운조합에 경유를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환급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환급ㆍ공제 절차 및 용도 외 사용 시 추징 절차 등을 정함.
9) 외국인 관광객이 구매한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의 범위 신설(제113조의2 신설)
외국인 관광객이 방문하여 주류를 구매할 경우 주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운영하는 곳으로 정함.
10)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제115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시장조성자가 양도하는 파생상품과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범위를 시장조성을 하려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9월 30일부터 이전 1년간의 거래대금, 시가총액 및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 업종 조정(제116조의15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대상 업종으로 마리나업을 추가하고, 카지노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함.
1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 개편(제124조제3항)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에 사용되는 장비 및 교환설비ㆍ전송설비 등의 전기통신설비 등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도록 함.
13)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세부항목 추가(제135조의3제2항제4호 신설)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면서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면제 사유를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함.
14) 세액공제 적용 후 사업용자산 처분에 따른 사후관리 범위 조정(제137조제3항)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자산을 처분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되는 건물과 구축물의 범위를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1429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169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29917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개발지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택지개발지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공사완료를 공고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부터 적용한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223호,2016.6.14>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0>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298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공급대금의 분할상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6026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검사 권한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한정한다)가 시행하는 부동산개발사업(「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한다)을 위탁받아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30>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872호,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수행 중인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의 사업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ㆍ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2895호,2011.4.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10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110>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과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09년 12월 9일까지는 제41조제3항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1조"는 "「지적법」 제18조 및 제21조"로 규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1조제1항제6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3조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로 한다.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⑥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⑦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7조제3항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6조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7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⑪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⑫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⑮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25조제1항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6>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4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7호 및 제108호를 각각 삭제한다.
4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관한 사항
<17>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각 호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19>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2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별표 1 제2호가목3)가)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나)를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 단서 중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5>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7호를 삭제한다.
1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26>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4항제3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에 의한 토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한다.
제111조제1항제7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7>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시행자"로 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2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9>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9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7조제1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대한주택공사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38조의2제4항 중 "대한주택공사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0조의2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3>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18조제3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5>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삭제한다.
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6>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3조제2항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5항 각 호, 제21조제3항제1호, 제22조제3항, 제25조제5항, 제30조제4항 단서 및 제33조제1항제5호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3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
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28호를 삭제한다.
25. 한국토지주택공사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8호를 삭제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2>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 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호 단서, 제16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제42조의4제2항 전단,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제1항제3호, 제8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5조제5항제2호다목 단서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85조제5항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2조의6제4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5조제3항제1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08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
제111조제2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으로 한다.
제116조제4항제1호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4>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가목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54호를 삭제한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46>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타인에게 토지나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2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 또는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3호, 제7호, 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의 사업을 말한다.
<4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46조의8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4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제10호를 삭제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
<4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7호를 삭제한다.
36. 한국토지주택공사
<50>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1>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발행하는 토지개발채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공사채"로 한다.
제9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2>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3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3>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삭제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5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9호를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