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2개
- 2027.09.23 시행 · 제219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 2023.05.16 시행 · 제19415호 · 타법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63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20.08.28 시행 · 제16568호 · 타법개정
- 2020.02.18 시행 · 제17048호 · 일부개정
- 2019.04.18 시행 · 제15607호 · 타법개정
- 2019.04.16 시행 · 제16285호 · 일부개정
- 2017.10.19 시행 · 제14804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14746호 · 타법개정
- 2017.04.22 시행 · 제14740호 · 일부개정
-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 2013.08.13 시행 · 제12089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8.04 시행 · 제11020호 · 타법개정
-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09552호 · 전부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16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77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 2005.12.01 시행 · 제07571호 · 타법개정
- 2005.02.10 시행 · 제07167호 · 타법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1999.08.09 시행 · 제05913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심화되고 있는 국가 간 해양관할권 및 해양자원 개발 관련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구 온난화 및 육상자원 고갈 등 인류의 공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해양산업의 발전 및 해양재해의 예방 등을 위한 해양정책의 수립에 해양조사와 그 조사를 통하여 얻은 해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바,
종전의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대한 연구ㆍ개발 및 표준화 등을 통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국가해양관측망의 보호, 해양조사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 해양조사장비의 성능검사 및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조사의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종전의 ‘수로사업’의 범위에 해양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하고, ‘해양조사ㆍ정보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며, 해양정보 관련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발전과 해양정보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등 전문적인 해양조사의 실시와 해양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로조사 관련 내용을 해당 법률에서 분리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바다에 대한 관념이 종전의 선박교통 중심의 ‘수로’(waterway)에서 개발ㆍ이용ㆍ보전ㆍ관할의 대상인 ‘해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실에 맞추어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로조사’를 ‘해양조사’로 용어를 변경함(제2조제1호).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있도록 5년마다 해양조사에 관한 기본 구상 및 추진 전략, 해양조사의 구역과 내용, 해양조사ㆍ정보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조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조사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7조).
다. 해양조사의 전문성 향상 및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조사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조사 항목 및 업무수행 방식의 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석ㆍ조류ㆍ해류 등 해양현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해양관측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관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해양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해양관측망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가해양관측망을 보호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항해의 안전을 위한 항만, 항로 등의 수로측량 등 기본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작한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로서 항만공사 또는 해저에서 흙, 모래, 광물 등의 채취행위 등을 하는 자는 그 공사 등을 끝내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에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여야 함(제19조 및 제20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지명을 제정ㆍ변경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지명 부여 대상의 위치, 형태, 지질 등에 대한 해양지명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해양지명조사 결과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지명을 제정 또는 변경하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사. 해양조사 및 항해용 간행물의 제작을 할 수 있는 해양조사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 해양환경, 해양조사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해양조사기술자는 근무처, 경력 등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 해양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해양조사의 성과품질을 보다 높이도록 함(제25조, 제26조 및 제29조).
아. 해양조사ㆍ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시설, 해양조사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을 한 해양조사ㆍ정보업자에게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증 및 해양조사ㆍ정보업 등록수첩을 발급하도록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조사, 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또는 해양정보의 제공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등에는 해양조사ㆍ정보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조사ㆍ정보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지위 승계 신고,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및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해양조사ㆍ정보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를 보관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정보의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정보의 품질관리 시책을 추진하고, 생산된 해양정보 등을 수집ㆍ가공ㆍ분석ㆍ예측하고 이를 총괄하여 관리ㆍ제공하는 국가해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정보의 활용을 촉진함(제42조부터 제46조까지).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판매망,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자를 해양정보간행물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요건에 미달된 경우 및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대표자, 상호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대행업자 등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최신 항해정보를 원활히 제공하도록 함(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063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각각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부칙 <제17048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5, 제20조의8, 제32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제16568호,2019.8.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5제1항 중 "어업권"을 "어업권ㆍ양식업권"으로 한다.
<42>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제16285호,2019.1.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607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이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에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6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3장(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그 밖에 관할 연안의 관리"를 "관할 연안의 관리"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을 "연안관리정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제4호 중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746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4740호,2017.3.2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목적 외 사용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41>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45>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79>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12089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ㆍ제6항,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7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2조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7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연안 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연안 지킴이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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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3>까지 생략
<614>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2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3항, 제29조 단서,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4항 및 제35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61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020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각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18>부터 <25>까지 생략
부칙(산지관리법)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272호,2010.4.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한다.
1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9>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9773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17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을 각각 "「항만법」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17> 법률 제95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항만법」 제3조에 따른 지정항만 구역"을 각각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한다.
<18> 부터 <27>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2조제29항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29> 법률 제9952호 연안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30>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55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연안정비사업시행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연안의 실태에 관한 기초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조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연안기본조사로 본다.
제6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8조(연안정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9조(명예연안관리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연안관리인은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연안관리법」 제10조"를 "「연안관리법」 제12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3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92조제1항제16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④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으로 한다.
⑥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7호 중 "「연안관리법」 제8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연안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제1호, 제25조, 제27조,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제210조 중 "「연안관리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6항"으로, "동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11조의 제목 중 "연안정비계획수립"을 "연안정비기본계획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연안관리법」 제13조, 제15조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안정비계획"을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15조제2항 단서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연안관리법」 제23조제3항 단서 및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제246조제3항 중 "「연안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으로 한다.
⑧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연안관리법」 제17조"를 "「연안관리법」 제25조"로 한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